하나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개인사업자'로 개설 불가 조치 방법
▶ 요약: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출력 후 하나은행 오프라인 방문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유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성현경험'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은행은 예전에 개인사업자로 가입을 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장기간 미사용 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 보았습니다.
하나은행 개설 시도 통장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 하나 플러스 통장
하나은행 앱으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신청하니 불가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확인 해보니 예전에 개인사업자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네요.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 페업사실증명으로 이동
‘신청하기'
폐업사실증명 출력 경로: 민원증명 -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이렇게 정상적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OTP를 등록했어야 하는데, 은행 방문 시 그것 까지 챙겼어야 했더라구요.
기존에 사용하는 OTP를 챙겨가서 인터넷뱅킹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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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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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ebhana.com/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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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 추가 사항
아래 방법으로 OTP 활성화 가능하다.
▶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해제하는 경로
하나원큐 앱 로그인 > 우측 하단 메뉴 > My하나 > 뱅킹정보조회/변경 > 이체거래정지해제
▶ OTP 등록하는 경로
하나원큐 앱 로그인 > 우측 하단 메뉴 > 인증/보안 > 보안매체 관리 > 전체보기 > OTP > 이용등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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