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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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5. 13.
퇴직금 체불 신고방법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요즘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요즘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 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