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법률 제6591호

민법 - 법률 제6591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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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역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낙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낙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낙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낙)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낙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낙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불재와 실종
 
제22조 (불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불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불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불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불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불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불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불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년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리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불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불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불정한 공고를 한 때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불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불동산이다.
      ②불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절 대리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불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불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불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견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리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령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불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 (불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불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불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역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량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 (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불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불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자연류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새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락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26조 (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리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난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 (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불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불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불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불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불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불동산에의 부합)       불동산의 소유자는 그 불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 (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불당리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리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경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4장 지상권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경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경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경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 (경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경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변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용수지역권)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불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불동산을 점유하여 그 불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불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84.4.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4.4.10>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불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리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간역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리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질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 (경매, 간역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불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불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불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불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불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불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불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불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불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불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불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불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불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불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 (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7조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379조 (법정리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 (선택권의 소급효)       선택권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리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리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리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 (강제리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리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리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불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 (채무불리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리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7조 (금전채무불리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리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리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리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리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불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리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 (동전)       채권자지체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련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갱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리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리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역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보증인이 상호련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리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리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리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리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 (불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중의 1인은 각불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불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리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 (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공탁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리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리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리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리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3관 상계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을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개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갱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관 면제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관 혼동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 (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리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리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리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리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해제권은 소멸한다.
 

 

제2절 증여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 (수량불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불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불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불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불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불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리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일방에 대한 의무리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리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환매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불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불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불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불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 (무리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에 불리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불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불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변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변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변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고용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불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절 도급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 불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불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불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 (광고불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제11절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불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일방이 불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절 임치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불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절 조합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리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조합원 또는 각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 (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불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불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제718조 (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 (불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 (해제와 동시리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제15절 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리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리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불당리득
 
제741조 (불당리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불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불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4.1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773조       삭제<1990.1.13>
 
제774조       삭제<1990.1.13>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0.1.13>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제2장 호주와 가족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개정 1997.12.13>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       ①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86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①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생가를 복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1.13>
      ②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족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복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788조 (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9조 (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13]
 
제790조       삭제<1990.1.13>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에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2조       삭제<1990.1.13>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1.13>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       ①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90.1.13>
 
제797조       삭제<1990.1.13>
 
제798조       삭제<1990.1.13>
 
제799조       삭제<1990.1.13>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년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3조 (약혼의 강제리행금지)       약혼은 강제리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      1. 민법 제809조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전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소관호적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 (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820조 (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0.1.13>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불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77.12.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불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견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 (불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5헌가14,96헌가7 1997.3.27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847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51조 (부의 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부는 부인소송의 종결후에도 그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다.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전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6조 (금치산자의 인지)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 (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 (인지의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전2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제866조 (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제867조       삭제<1990.1.13>
 
제868조       삭제<1990.1.1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1.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1.13>
 
제873조 (금치산자의 입양)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875조       삭제<1990.1.13>
 
제876조       삭제<1990.1.13>
 
제877조 (양자의 금지)       ①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②삭제<1990.1.13>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9조       삭제<1990.1.13>
 
제880조       삭제<1990.1.13>
 
제881조 (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814조의 규정은 입양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886조 (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887조 (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 (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889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1990.1.13>
 
제891조 (동전)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 (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동전)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5조       삭제<1990.1.13>
 
제896조 (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897조 (준용규정)       제823조, 제824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준용하고 제806조의 규정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준용한다.
 


제3관 파양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①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삭제<1990.1.13>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1조 (준용규정)       제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02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3조 (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04조 (준용규정)       제823조와 제878조의 규정은 협의상 파양에 준용한다.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906조 (준용규정)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907조 (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08조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 준용한다.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 (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       삭제<1990.1.13>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1990.1.13>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921조 (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불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 (실권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5장 후견
 

제1절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 (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 (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①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제936조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9조 (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40조 (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불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2절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낙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①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불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3조 (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 (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친족회
 
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①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②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2조 (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①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①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②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0.1.13>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①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70조 (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1조 (친족회원의 해임)       ①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불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7장 부양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8장 호주승계<개정 1990.1.13>
 

제1절 총칙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1990.1.13>
 
 
제981조 (호주승계개시의 장소<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982조 (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될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1990.1.13>
 
제983조       삭제<1990.1.13>
 


제2절 호주승계인<개정 1990.1.13>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개정 1990.1.13>)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 (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 (동전)       제984조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개정 1990.1.13>)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88조       삭제<1990.1.13>
 
제989조 (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개정 1990.1.13>)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990조       삭제<1990.1.13>
 
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992조 (승계인의 결격사유<개정 1990.1.13>)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3. 삭제<1990.1.13>
      4. 삭제<1990.1.13>
      5. 삭제<1990.1.13>
 
 
제993조 (여호주와 그 승계인<개정 1990.1.13>)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94조 (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개정 1990.1.13>)       ①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개정 1990.1.13>
 
제995조 (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개정 1990.1.13>)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96조       삭제<1990.1.13>
 

 


제5편 상속<개정 1990.1.13>
 

제1장 상속<신설 1990.1.13>
 

제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0.1.13]
 


제2절 상속인<개정 1990.1.13>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3절 상속의 효력<개정 1990.1.13>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개정 1990.1.13>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불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12.31>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림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③삭제<1990.1.13>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개정 1990.1.13>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0.1.13>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1998.8.27
      1. 민법 제1026조제2호(1958.2.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 (불당변제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불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절 상속인의 불존재<개정 1990.1.13>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전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6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6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전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랑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랑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개정 1990.1.13>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유언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3장 유류분
 

[제4장을 제3장으로 변경<개정 1990.1.13>]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불족이 생긴 때에는 불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부칙 <제471호,1958-02-22>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6.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불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62.12.31, 1964.12.31>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불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1962-12-3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호,1964-12-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호,1970-06-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호,1977-12-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23호,1984-0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199호,1990-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544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1호,2002-0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편

1. 총칙

감사 監事 

법인에서 그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요기관은 아니다. 그 직무는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이며 이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도 할 수 있다(민67). 


감정의 표시 感情의 表示 [독] Gef hls usserung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행위. 민법 제841조에 규정한 용서가 그 예.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법률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와 같이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다. 


강박强迫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부정행위를 고소 또는 고발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겁내더라도 일반적으로 강박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에는 강박이 된다. 이와 같이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피해자(표의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민110). X의 강박에 의하여 Y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했을 때 Y가 강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민110②③). 


강제설립주의强制設立主義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주의. 국가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될 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에 관계 있을 때에는 국가정책상 그 자에게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지개량조합, 상공회의소, 의사회, 변호사회 등. 강제설립주의는 특허주의와 같이 각각 특수한 사회작용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 주의는 일반 법인에 대하여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국가가 정책상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관계를 보호·간섭하려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강행법규强行法規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한다.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민103·105). 사유재산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정하는 물권편(민185 이하),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의 조정을 도모하는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법규의 예이다. 이에 대하여 법규 중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혹은 제한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른바 단속규정이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인가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의 해석, 즉 무효로 함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손실의 비교 등을 통해서 정한다. 


개량행위改良行爲 

관리행위의 일종.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가치를 증가하는 행위. 황지를 옥전으로 하거나 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개정하는 따위.
 


거소居所 [영] residence [독] Wohnort 

주소와 같이 생활의 본거는 아니나 얼마동안 계속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내국인이건 내국인이 아니건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거소를 그 주소로 본다 (민19·20).
 


건물建物 [영] building [독] Geb ude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로서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민99①).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지붕·담장이 있는 거주·저장 등의 목적에 쓰이는 것을 가리키며 지하가·가도 밑에 있는 건물도 포함된다. 건물을 외국에서는 토지의 일부로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은 거래하기에는 편리하나 대지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복잡한 관계를 초래한다. 건물은 구조상 및 거래상 독립성이 있으며 1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예:빌딩의 1실). 건축중의 건물은 지붕과 겉벽이 이루어졌을 때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등기를 할 수 있다(판례). 또 도급건축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외에는 원칙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 양도한 때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판례). 건물을 개축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전의 저당권이 그대로 미치느냐의 여부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바 이것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게노센샤프트[독] Genossenschaft 

다수인의 단체인 바 그 구성원의 변화로 인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것은 법인과 같으나 법인처럼 구성원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총체가 그대로 단일체로서 인정되는 것. 게르만의 촌락공동체가 그 전형이다. 로마법의 법인에 대하여 게르만단체의 특색을 이룬다. 종합인(Gesamptperson) 또는 실제적 종합인이라고도 한다. 단체가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말한다면 법인에서 단체원이라 함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법인에 단독으로 귀속하는 데 대하여 게노센샤프트에서는 그 단체에 총체적으로 귀속하고(그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처분 관리의 권능을 전체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은 구성원에게라고 하듯 그 권능이 분속되어 있다. 


격지자隔地者 [독] Abwesender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곧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대화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격지자이다. 의사표시를 곧 요지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격지자인바, 전화·수기신호 등에 의한 통신의 경우에는 대화자이다. 즉 민법(111), 상법(52) 등에서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의 격리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신과 수신과 납득이 동시에 행해지느냐의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권固有權 [독] Sonderrecht, Einzelrecht 

사단에 있어서 사원이 가지는 권리 중에서 그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사원의 동의없이 박탈할 수 없는 사원의 권리. 비영리법인이나 공법인 등에 관하여도 문제가 되는 바 특히 주식회사의 주주의 고유권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결국 회사가 각 사원의 개인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다수결에 의하여 각 사원의 단체구성 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고유권리론은 사원의 본질적 이익보호를 위한 다수결 원칙의 한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관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뺏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라져 있으나 결국 주식 회사의 본질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익권 중의 의결권은 다수결의 논리적 전제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뺏을 수 없으며 다른 것도 정관에 의한 자치적 취급을 법정한 것 이외에는 뺏을 수 없다. 자익권 중에서도 주권교부청구권·주식명의개서청구권 등은 성질상 박탈할 수 없고 이익배당청구권을 영구히 정지하거나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동시에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것이나 실정법상 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어 있으며 그 이론상의 실익은 그만큼 크지 않다. 고유권은 형사소송에서 변호권의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동대리共同代理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공익권共益權 [독] gemeinn tzige Rechte 

법인 자체 또는 사원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로서 사원권의 일종. 자익권에 대하는 말. 의결권·소수사원권·각종의 감독권·업무집행권(인적 회사)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원이 기관의 자격에서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설도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 [독] idealer Verein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회 일반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이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는 말이지만 양자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간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은 세법상 그 밖의 보호를 받으므로 그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해진다(민32). 공익법인 중에서 중요한 것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설정되어 있다. 


과실의 수취果實의 收取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에는 이것을 수취할 권리(예:소유권·임차권)를 가진 자에 속하며, 법정과실은 이것을 수취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각각 수취권자에게 귀속한다(민102). 천연과실의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민211), 선의의 점유자(민201), 지상권자(민279), 전세권자(민303), 유치권자(민323), 질권자(민343·355), 저당권자(민359), 매도인(민587), 사용차주 (민609), 임차인(민618), 특유재산의 관리자(민831), 친권자(민916 이하), 수증자(민1079) 등이다. 


관념의 통지觀念의 通知 [독] Vorstellungsmitteilung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 준법률행위.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민71, 상363·365), 승락연착의 통지(민528) 등이 그 예. 이들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는 행위자가 바란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가 아니고 일종의 준법률행위이다.
 


관리권管理權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없고 다만 관리만을 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처분권에 대한다. 넓은 뜻으로는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능력管理能力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누구라도 관리능력을 가지나 무능력자(한정치산자)의 관리능력은 그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내에서 제한된다. 


관리자주체설管理者主體說 [독] Verrwalterstheorie, Amtstheorie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법인의 실체는 법인재산의 관리자라는 설. 법인의 실재를 부정하고 법인의 권리와 이를 관리·처분하는 관리인의 권리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행위管理行爲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권행위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종래의 관계, 수권행위를 하게 된 사정 등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나 그래도 역시 알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민법은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게 하였다(민118). ⑴보존행위:대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예컨대 가옥수리를 위한 도급·권리의 등기· 시효의 중단 등 ⑵이용행위: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금전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가옥을 임대하는 행위 등 ⑶개량행위: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급이나 무이자로 빌려 준 돈을 이자가 붙는 대금으로 바꾸는 행위 등. 관리라고 하는 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이상 세 가지 행위를 총칭해서 관리행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관리행위에 대한 것은 매도하거나 저당하는 등의 처분행위이다. 


관습慣習 [영] custom [독] Gewohnheit 

사회생활상 계속 반복하여 행해지며 어느 정도까지 일반인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구속하기에 이른 일종 의 사회규범.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서 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취득한 것을 관습법이라 부르며 그렇지 않은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 한다. 


관습법慣習法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은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106). 그 첫째는 예컨대 민법 제224조와 같이 법령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는 예컨대 양도담보와 같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양도담보가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묘하다. 물권법정주의(민185)나 유질계약금지의 규정(민339)을 잠탈(潛脫)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잠탈이라고 보지 않고,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의 [법적 확신]에 의한 것이며 또 그 관습이 가지는 힘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을 관습법이라고 부른다. 


권리權利 [영] right [독] (subjektives)Recht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관계權利關係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갑·을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매도인인 채권자는 그 대금의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인 매수인을 강제할 수가 있다. 즉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권리관계인 것이다.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가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회사·학교·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통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아버지가 살해되었다고 할 때의 손해배상이라든가 호주승계나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태아에게 유산을 준다고 하는 유언도 유효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따로 무능력자라고 하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權利能力없는 社團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합한 집단이면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며 또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되지 않는 학회·동창회·친목회·사교클럽이라든가, 장차 사단법인으로 될 것이라도 아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격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그 실질로 보아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에 가깝게 다루는 것이 적당하다. 즉 사원의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며 대표자에 의하여 행동한다. 그 재산은 사단 자체의 것이며 채무도 마찬가지이다 . 그 구성원은 회원 기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예금 등에는 대표자의 직위를 써 넣는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개인명의로 신탁적으로 등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권리본위사상權利本位思想 

법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권리가 가지는 의의를 중요시하는 사상. 의무본위사상에 대한다. 이 사상은 일찍이 로마법에서 볼 수 있었으며 특히 근대에 이르러 개인주의적 사회관과 결부하여 지배적이 되었다. 


권리의 객체權利의 客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익이다. 이 이익을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고 한다. 이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한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즉 이익발생의 대상이 권리의 객체이다. 예컨대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 또는 내용이며 물건은 물권의 객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 객체는 권리 의 목적, 내용 또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행위(급부), 권리 위의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정신적 산물, 인격권에 있어서는 권리주체, 친족권에 있어서는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등이 권리의 객체이다. 


권리의 남용權利의 濫用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한 통설에 따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⑴인지(隣地)소유자에게 토지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하려고 본인에게는 전혀 무익한 것이나 인지의 소유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물을 일부러 건축한 경우에는 보통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제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⑵인지에서 양어장을 비롯하여 많은 우물을 파고 물을 퍼 올렸기 때문에 이웃집인 요정에서 매물(賣物)로 하고 있던 샘물이 말라 버린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⑶별로 사용하지 않는 조그마한 황무지를 타인이 중요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무단히 사용한 경우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손해가 크고 공공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물상청구)하는 것은 남용이라고 하며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만이 허용된다. ⑷소액의 대금을 이유로 해서 신용도 있고 지급능력도 충분히 있는 차주에 대하여 최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가압류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권리의 포기權利의 抛棄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권리의 불행사와 구별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나 공권이나 신분권과 같은 것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이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권원權原 [영] title [독] Rechtstitel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 권·임차권이다.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12). 정도가 심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좋겠으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민14).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13).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민933·947). 그런데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등 이른바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도 완전히 행할 수 있다.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금치산자의 유언禁治産者의 遺言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1063). 유언은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한 유언은 아무리 형식을 갖추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는 당시 유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유언은 유효하다.
 


금치산자의 이혼禁治産者의 離婚 

금치산자(민12·13)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한다(민835). 협의이혼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며(민836①②),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민823·838 ·839). 


금치산자의 혼인禁治産者의 婚姻 

금치산자(민12·13)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는데, 이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다(민808). 이 경우에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호37·38). 이에 위반한 신고는 수리하지 않으며(민813) 일정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8161·824·825). 


금치산자의 후견禁治産者의 後見 

금치산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 금치산자(민12)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바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937). 후견인의 선임은 신고해야 한다(호83∼84).
 

기간期間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그 계산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 이하의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정해진 시점까지 사실 그대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연법적 계산방법이라고 하며, 일 이상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또 월 또는 연으로 단위를 정한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법적 계산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달이나 해에 있어서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가지고 만기로 한다. 예컨대 3월 20일에 지금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3월 21일부터 기산하여 5월 20일에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일이 된다(민155 이하). 위와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민158) 호적법상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호42). 


기대권期待權 [독] Anwartschaftsrecht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한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시험에 합격하면 10만원을 준다는 계약이 체결된 때는 수험자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대를 일종의 권리로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일 돈을 주기로 약속한 자가 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합격을 방해하여 불합격을 시키더라도 그 약속에 관한 이상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같은 기대권이라 해도 권리로서 보호가 극히 약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것도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 어떤가는 의문이다.
 


기득권旣得權 [영] vested rights [독] wohlerworbene Rechte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 이미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20년을 근속한 공무원의 종신연금청구권은 기득권이다. 그러므로 연금법을 개정하여 25년 근속한 공무원에게 이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경우, 이미 20년이 넘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개정법의 적용을 10년 전까지 소급시행하여 과거 10년 이후 연금을 받아 온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 연금을 받는 자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법의 개정으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망欺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즉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또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의 표명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당해 거래에 관하여 사회관념상 또는 법규상 요구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된다. 


기산점起算點 

기간의 계산의 처음이 되는 시점. 만료점에 대한다. 민법은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며(민156), 일·주·월·연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점은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외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민157). 그러나 후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민158, 형84·85, 형소66①단).
 

기성조건旣成條件 

그 성부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건. 이러한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나, 반대로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며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151②③). 이것은 참된 뜻으로서의 조건은 아니다. 


기아棄兒 

부모 그 밖에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유기되어 양친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기아의 발견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발견연월일·그 밖의 상황·성별·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 이로써 출생신고에 대신하며(호57) 새호적이 편제된다(호8). 또 훗날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호적의 정정을 신청함을 요한다(호58④). 그리고 어린이를 버리는 행위는 유기죄로 처벌된다(형271). 


기한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내년 2월 1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내년 2월 1일]이 그 예이다. 조건과 다른 점은,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대하여 기한은 언젠가는 도래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점에 있다.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한 것, 즉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는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에 관한 종기로도 분류할 수 있다. [내년 2월 1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확정기한이며, [A가 사망하는 날]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이 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할 때에는 내년 2월 1일은 시기가 되지만 A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때 [A의 사망]이라는 사실은 종기가 되는 것이다. 보통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기한이 붙어 있으면 채무자 쪽이나 또는 쌍방에 유리한 때가 있는데,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도 있으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못한다(민153). 즉 이자있는 금전소비대차와 같은 예는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한부 법률행위期限附 法律行爲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한다(민152). 기한은 도래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법률행위와 같이 미확정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한이익期限利益
 
법율행위에 기한이 붙여짐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되나(민153①). 무상임치와 같이 채권자측에만 있는 것, 이자부소비대차와 같이 쌍방에 있는 것이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가 붙은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민153②). 채무자의 파산, 담보의 인멸·감소 등 그 신용을 잃는 사실이 있었을 때는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은 물론이다(민154).
 


내국법인內國法人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법인. 한국법인이라고도 한다. 외국법인에 대하는 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준거지설·설립지설·설립자의 국적설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외국에 주소가 있든가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내심적 효과의사內心的 效果意思 

표의자가 그 내심에 있어서 진실로 바라고 있는 의사. 이것을 의사표시의 본체로 하는 것을 의사주의이론이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는 때,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때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내용의 착오內容의 錯誤 

의사표시의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 하는 것. 예컨대 보증과 연대보증이 같다고 생각하고 보증의 의사로써 연대보증을 선 경우이다.
 


내용증명內容證明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 정보통신부에 있어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능동대리能動代理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적극대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본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것이 능동대리이다. 이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 자신이다. 수동대리에 대하는 말.
 
 


능력能力 [영] capacity [독] F higkeit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관한 사람의 자격. 예컨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 위법한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책임능력, 특히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말한다. 


단기시효短期時效 [독] kurze Verj hrung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민162①)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그러므로 보통은 5년인 일반상사채권(상64)을 제외하고 그 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민163·164, 상122·662, 어70, 수51).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보존이 잘 안되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소액채권자에게는 불리하므로 간편하게 채권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165). 단 기한부채권에 관하여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확정될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165③). 


단일물單一物 [독] einfache Sachen 

형태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그 구성부분이 독립한 개성을 가지지 않는 물건. 합성물·집합물에 대한 개념. 책상·서적 등의 보통 물건이 이에 해당한다. 단일물은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일부분에는 독립한 권리가 성립될 수 없다.
 
 


단체團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 이와 같은 인적 집단에는 사단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이 있으며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조합도 있다. 조합은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단체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점에서 사단과는 구별된다.
 


단체법團體法 [독] Genossenschaftsrecht, Gemeinschaftsrecht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으로서 개인법에 대한 말. 그러나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은 거기에 개인법과 다른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에르케(Gierke, Otto Von)가 게르만의 단체법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며 그는 이러한 단체를 전체의 단일성과 부분의 복다성과의 조직적 결합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근대적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이론으로서 단체법이론이 제창되는 것도 이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대리代理 

넓은 의미에서 대리라고 하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민법 총칙편에 정해진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아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생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입시켜 물건 을 점유하는 이른바 대리점유(민194)와도 다른 것이다. 또한 고문·상담역·사자등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표시에 관계하나 그들은 표의자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자의 보조자이며 대리인은 아니다.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권리·의무)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민114). 원금보증이 없는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회사는 타인(투자자)을 위하여 증권액의 거래(의사표시)를 하며 그 거래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하나 그 거래는 회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며 따라서 효과도 법률상으로는 회사에 귀속하므로 대리와는 다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어떻든 사실상으로는 대리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간접대리라고 하기도 한다. 또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데 그 방법이나 효과는 대리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대표자라고 한다. 법률행위 중에는 일의 성질상 본인 스스로 행할 것을 요하는 것이 있다. 혼인·양자입양·유언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 


대리권代理權 [영] agent's authority [독] Vollmacht, Vertretungsmacht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민130),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써 대리권이 추완되고 유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민125·129). 대리권은 법정대리에서는 법률의 규정,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 등 본인의 의사에 입각하여 발생한다. 


대리와 유사한 제도

대리와 유사한 제도로는 간접대리(mittebare od. indirekte Stellvertretung), 사자(Bote),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 재산관리인을 들 수 있다. 간접대리라 함은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간접대리인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업이 전형적인 예이다. 대리와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간으로서의 사자로 구별된다 . 전자는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며 후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리와 유사한 것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사자이다. 그러나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물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모두 본인에 의하여 의욕되고 사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완성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둘을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자와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사자, 대리하는 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대리인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은 행위자와 상대방간의 관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자의 효과에 관하여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와 다르게 전달한 경우 사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다르다. 선의인 경우 전달된 의사표시는 유효이고, 본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109)에 의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본인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악의인 경우 표현대리의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 판례는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1962.2.8 4294 민상 192)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임에 반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민539)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청약자(상대방)이고 제3자는 단지 법률효과의 수익자이다. 대표는 대표기관이 법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법률이론상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과 대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재산관리인은 타인의 재산적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의 위임에 의한 위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정관리인,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선임관리인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대리인설(긍정설)은 선임관리인이 통상의 대리인보다 목적물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중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관리인 역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유의하면서 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수설이며 판례의 견해도 같다. 직무설(부정설)은 선임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행위를 하고 본인은 재산귀속자라는 지위에서 효과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의 재산과 관리행위에 독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특정의 재산 자체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관리인을 특정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의제적 색채를 띤다. 이러한 의제적 색채는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적 효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논할 수 없는 특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대리의사代理意思 

법률행위의 효력을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대리인의 의사.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이며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서명하거나 갑회사 지배인 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대리자격을 표시하는 문언을 표시·기재하여 서명하는 것이 대리의사표현의 보통의 형식이다.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표의자 자신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민114①). 


대리인代理人 [영] agent,representative [독] Stellvertreter, Bevollm chtiger 

대리권이 있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한다.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 다르며 또한 법인체에 있어서의 대표이사와도 다르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행위능력은 없어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민117). 즉 대리인이 무능력자로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무능력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능력자의 대리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무능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체물 ·부대체물代替物·不代替物 [독] vertretbare Sachen,·unvertretbare Sachen
 
금전이나 미곡처럼 거래상 물건의 개성을 문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종류·품질·수량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대체물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예술품처럼 개성에 착안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불대체물이라고 한다. 특정물·불특정물의 구별과 약간 유사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의 구별이란 점이 다르다. 즉 대체물도 지정을 하면 특정물이 된다.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소비 임치 등에 있다(민598·702). 


대표代表 

법인의 기관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로 취급되는 경우, 예컨대 이사나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의 행위로써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는 본인과 대립하는 별개의 인격자의 행위의 효과만이 본인에게 귀속하는 대리와는 다르다. 대표행위는 법인의 행위 그 자체이므로 반드시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다.
 
 


대항력對抗力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할 수 있는 사유(민426·451)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어떤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없이 변제 기타 자기재산으로 공동면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또는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하는 것 따위의 여러 규정이 있다(민433·434·452).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 대항불능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는 자, 즉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는 경우 이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구민법은 행위무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을 인정하던 것을 현행민법은 한정치산자까지 포함하여 행위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는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민112) 또는 상대방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도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132). 그 밖에도 우선권있는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규정이 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쓰인다(민108·110 ·129·492). 그러나 제3자의 범위 및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의 효과에 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학설은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화자對話者 

의사표시를 즉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 격지자에 대한 말이다. 시간적 간격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므로 공간적으로 상격하여 있다 하더라도 전화나 수기신호 등으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즉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대화자이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다(민111·531). 


도달주의到達主義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서신을 써서 우체통에 넣어(발신), 상대방에게 배달되어(도달) 읽게 되는(요지) 순서를 밟게 되는데 민법은 표의자와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하여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민111①).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이며 수신주의,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예컨대 편지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어 가족이나 동거인이 수령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도달하게 되면 비록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어도 그 때문에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민111⑤). 이와 같은 도달주의의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다른 데에 무효원인이 있으면 도달해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둘째로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그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⑴상대방이 무능력자 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주장할 수 없다(민112). ⑵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락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민531). ⑶요식행위나 요물행위 등은 소정의 요식을 거치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로 이상의 것을 제외하고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나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전자는 표백·발신·도달·요지 사이에 시간적인 차가 없으며, 후자는 표백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도달 후에 상대방이 요지하는 것을 결하는 경우가 없는 바는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동산動産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민99). 건축중인 건물은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에의 진행과정에 있으며, 또 철거중인 건물은 그 반대과정을 밟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것은 곤란할 때가 흔히 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동산의 개수는 사회통념에 의한다. 곡식·된장·간장 등은 용기에 의하여 개수가 정해진다. 그런데 동산과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 다른 점은 물권의 공시방법 내지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에 있으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186).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민200).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 (인도)을 받을 필요가 있다(민188·523). 또한 비록 매주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동산을 선의로 매수하여 점유의 이전을 받으면 매주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249) 


동시사망同時死亡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말한다(민30). 태풍이나 화재·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예컨대 남편과 그 외아들이 항공기 사고로 함께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남편의 부모가 공동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아들에게 상속되며 다시 그 아들이 죽은 후에는 그 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유산이 처에게로 돌아가게 되지만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유처와 남편의 부모가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 기산점에 대한다.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할 때에는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써 만료점으로 하고, 일·주·월·연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함을 말한다(민159·166).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명시의 의사표시明示의 意思表示 

[묵시의 의사표시]에 대하는 말. 상대방의 매매청약에 대하여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명시적 의사표시이며 상인이 보내 온 상품을 아무 말없이 소비하는 것은 묵시에 의한 승인의 의사표시이다. 


목적물目的物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나 권리·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법전상 양자는 혼용되고 있다. 


무권대리無權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특히 표현대리라고 부르며 그밖의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후자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그 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법적 규정이 다르다. ⑴계약의 무권대리: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하거나 혹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민130·132).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되며(민133),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한 후 소유자가 추인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권한없는 자의 행위란 점에서 무권대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할 것인가를 최고할 수 있으며(최고권), 추인 전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민134). 또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135). 그런데 무권대리인이 계약능력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 또는 상대방이 행위 당시에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추급할 수 없으며(민135) 나아가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지 못한다(민134). ⑵단독행위의 무권대리: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무능력자無能力者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하게 하지 않으면 후에 취소하여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능력자의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자기가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오신하게 하면 취소권은 없어진다(민17①). 미성년자는 물건을 얻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처럼 다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민5)라든가 여행비용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사용하게 한 것 또는 일정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한 재산의 처분(민6)만은 유효하게 행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또 금치산자의 일체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거래만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할 때에는 미성년자이면 그 친권자를,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후견인을, 금치산자이면 후견인을 상대로 하여 행하여야 하며 한정치산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잘못하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한 때에는 위에서 말한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거래를 인정할 것인가를 최고한다. 이에 확답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민15①②).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무주재산설無主財産說 

법인부인설 중의 분설의 하나. 법인의 권리는 실제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재산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법인의 본체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재산 자체이고, 그 재산외 권리·의무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학설. 목적재산설이라고도 한다.
 
 


무체물無體物 

유체물 이외의 물건. 구민법은 독일 민법을 본따서 이를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구민85). 그러나 물건의 관념을 유체물 이외에 미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현행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하여(민98)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자연력(예:열·광·원자력)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도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형법상 무체물도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형346).
 
 

무효無效 

무효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허위표시. 민108), 이에 의거하여 가장매주가 대금을 청구하거나 가장매주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또 이미 등기명의를 가장매주에게 이전했으면 가장된 매주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에 의해서 대금 또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미 받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매매로부터 이들 행위를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함에 의한 것이나, 위와 같은 가장행위로부터는 이와 같은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장된 매주가 이전등기를 하여 그대로 버려 둔다면 당사자간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나 매주로부터 등기를 되돌려달라는 청구가 있게 되면 가장된 매주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으며, 이것을 거절해서 소송이 되어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리게 된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서 어떤 사람의 의사표시도 법률상으로 완전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며 또 무효인 행위를 후에 유효한 것으로 하려고(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민139),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의 원인으로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표시, 반사회질서의 행위, 혼인이나 입양에 있어서 사람이 다른 경우 등이 있다. 무효란 누구에 의해서도 또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로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민108) 또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경우(민110)가 있다. 전자를 절 대적 무효라 하고 후자를 상대적 무효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無效行爲의 轉換 [독] Konversion Umwandlung 

어떤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무효이지 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 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후자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 다(민138). 이미 발행한 어음에 법정의 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비밀증서유언으로써 무효인 유언을 각각 내용이나 방식을 보충하여 차용증서나 자필증서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급적 당사자의 의도를 달성시키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와 같이, 사인의 의사가 제약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효행위의 추인無效行爲의 追認 

어떤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하며, 그 무효되는 법률행위를 무효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인 행위의 추인 등 3가지가 있으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민139). 다시 말해서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묵시의 의사표시默示의 意思表示 [독] stillschweigende Willenserkl rung 

적극적이고 명백한 말이나 글자에 의하지 않고, 주위의 사정을 해석하여 비로소 알 수 있는 의사표시. 즉 적극적인 표시행위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 따라서 간접적 의사표시라고도 한다. 명시의 의사표시에 대하는 말. 의사표시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묵시의 의사표시도 원칙으로는 명시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명시된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민812·878·1060). 


물건物件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98).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외계의 일부로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에는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유체물과 전기, 열, 광, 음악, 향기,에너지, 권리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일, 월, 성, 신, 공기, 해양등)은 법률상의 물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법은 인격절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물건이 아니다. 또한 시체가 물건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물건이라는 데에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미성년자未成年者 [영] infant, minor [독] Minder j hriger 

성년, 즉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무능력자로 취급하며 행위능력을 제한한다. 개개의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는 [성년선고],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는 따위가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제1차적으로 친권자, 제2차적으로는 후견인이며 양자가 모두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대리권을 가짐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하는 동의를 주는 동의권도 가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를 주었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민7·8).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이 밖에 성년을 한계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연소자·아동은 노동법·사회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소년은 행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민법民法 [독] b rgerliches Recht 

실질적인 의미에서는(실질적 민법) 사법의 일반법(상법 등의 특별사법에 대하는 것), 형식적인 의미에서는(형식적 민법) 민법전([영] civil code, [독] b rgerliches Gesetz­buch(BGB), 즉 전자를 체계화하여 편찬한 법전을 뜻한다. 19세기 초부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근대국가는 완비된 민법전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법이라는 말의 유래는 독일어로 b rgerliches Recht 또는 Zivil­recht라고 하며, 불어로는 droit civil이라고 한다. 이들 용어는 그 모두가 로마법의 ius civile를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ius civile (시민법)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체계였으며,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와의 법률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인 ius gentium(만민법)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ius civile의 적용범위는 확대일로의 길을 밟았으며 A.D. 212 년에는 제국내의 모든 자유인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자, 이제는 ius civile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체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내용은 로마의 법학자들이 이른바 ius privatum(사법)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법은 개인과 그의 가족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근세 초에 이르러 로마법의 계수는 그때까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알지 못하였던 게르만법의 세계에 공·사법의 구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ius civile는 법률용어가 되고, 그것은 사법(Privatrecht)과 부합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18세기 이래로 제정된 여러 사법전은 ius civile를 번역한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이 용어가 퍼져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불란서 민법전(code civil)과 독일민법전(b rgerliches Gesetzbuch)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민법]이라는 말은 일본인이 네덜란드어 Burgerlyk Regt를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민법]속에는 실질적 민법의 대부분을 수록하나 그 밖에도 민법의 특별법(부동산등기법·각종의 저당법 등) 및 관습민법(민229⑤⑥)은 실질적 민법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민법전에는 실질적 민법이 아닌 것(법인의 벌칙·강제집행의 방법 등)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건대 고유의 성문화된 민법은 없었고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속대전 등의 관습법이 있었을 뿐 한일합방의 국가적 비운으로 인하여 유럽의 신사조를 도입하여 제정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사용하던 중 1958년 2월 22일 드디어 법률 제471호로써 민법전을 입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민법전은 모두 5편 32장 1118조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종래의 관습법에 의하던 신분법을 명문화하여 친족·상속편에 수록했을 뿐 아니라 재산법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선취특권(先取特權)의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전세권제도의 신설, 임대차에 관한 새 규정의 신설 등 근대사조에 따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법의 지도원리民法의 指導原理
 
근대민법은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존중과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가능케 하는 가치법칙의 개인주의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근대민법은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의 3대원칙을 지도원리로 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은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이고, 국가 및 법에 우선하는 자연권으로 파악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계약체결, 내용결정, 상대방 선택, 방식의 자유를 의미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책임법상에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지도원리는 현대사법 이념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었다. 즉 종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법사상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단체주의 법사상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 사법이념인 개인의 이익·행복의 추구는 공공의 복리라는 이념으로 대체 되었고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거래안전·사회질서·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대 민법의 지도원리는 근대민법의 3대원리로 수정하여 소유권절대원칙을 제한하는 소유권제한법률이 증가하였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수정이 가해져 무과실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헌10·119·23②·37②등) 및 민법(민3·211·103·105·750)등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전제하면서 민법상의 최고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며 또한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사회질서·거래안전 등은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있다. 또한 민법의 상화(표시주의의 대두와 동적안전보호)와 민법의 사회화로 고전적 지도원리는 변화되었으나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학설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3대원칙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 사회적 형평의 원칙,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을 든다.
 


민법전民法典 [영] civil code [독] b rgerliches Gesetzbuch(BGB) 

민법전은 민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닌 법전을 말한다. 법전이란 체계적으로 편집된 일단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5편으로 되어 있고 각편이 장·절 등으로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총11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대법전(一大法典)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전을 보통 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의미에서의 민법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법인 일반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법(私法)이란 사적 생활관계를 균분적 정의라고 하는 원리에 기하여 정립한 법이며 공적 생활관계를 배분적 정의를 원리로 하여 정립되어 있는 공법이나 노동생활관계·경제생활관계·복지생활관계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정립해 있는 사회법에 대한 개념이다. 또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정하여진 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특별법에 대한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자유·평등을 기조로 하여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문은 그 대부분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나 예컨대 민법 제97조의 규정은 공법규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반대로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 내지 불문법으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존재한다. 


백지위임장白紙(地)委任狀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 하여(아무것도 쓰지 않고) 두고 일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보충시키려는 것.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⑴위임하는 사항을 백지로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공정증서를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사항을 쓰지 않고, 공증인의 지시에 따라 기입할 것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 만일 그 사람이 위임받은 이외의 것을 기입하면 대리권의 남용이 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상대편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인이 되는 일이 많다(민126). 그러나 그 사람이 위임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⑵위임하는 상대편을 백지로 하는 것. 주요한 경우가 3종이 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백지로 하여 회사에 보내는 것. ⓑ기명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첨부된 명의개서의 백지위임장.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훗날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를 대리할 자를 백지로 해 놓고, 그 결정은 상대편에 맡기는 것. 차가계약에 있어서 가주가 미리 차가인으로부터 백지위임장을 받아 두었다가 이것을 사용하여 자기 의사로써 차가인을 대리할 자를 정하고 가임지급·가옥인도 등의 즉결화해를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해가 대립하는 자의 대리인의 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폭리행위로써 무효가 되는 일이 많다.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의 역할은 일정한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목표이다.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은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의 조건(원인)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당사자가 목적으로 한 권리관계의 창설·개폐가 법률상으로 시인되느냐, 다시 말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원칙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⑴ 일방적 행위(단독행위)로서 권리관계의 창설이라든가 개폐가 시인되는 것은 계약의 취소·해제·추인·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합의(계약)에 의한다. 이러한 것을 재화, 즉 재산권의 생산유통이 대부분 각종의 계약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돌이켜 보면 분명하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나 계약 이외에 합동 행위가 있다. 합동행위란 사단법인의 설립과 같이 의사표시가 병행 또는 집합하여 존재하는 경우이다. ⑵행위의 의미를 자각할 수 없을 만한 어린이나 미친 사람이 행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⑶권한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표현대리나 선의취득은 중요한 예외이다. ⑷법률이 특히 행위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지 않은 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로 된다. 예를 들면 혼인·입양·인지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고 상속의 포기나 취소는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요식행위). 또한 질권설정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나 법정대리인 내지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된다. ⑸증거·관습·법률·조리를 동원해도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⑹소실한 가옥의 매매와 같이 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⑺행위의 전과정으로 보아서 그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법률효과法律效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득실변경)하는가를 정하고 있다.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며,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권리의 변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법인法人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법인이라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것은 자연인이지만 자연인에게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그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자연인에게 한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 산(재단)도 각각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영위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주체로 하기에 적 합한 것이다. 그래서 법은 자연인 이외에 이러한 것에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한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각종의 회사·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은 모두 법인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다만 자연인에 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이란 원래 그러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나 법의 힘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하여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지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른바 법인의제설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은 제한하기 쉬우며, 법인의 정관리나 기부행위의 목적으로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만 권리·의무를 가지며 활동할 수 있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권리능력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재에 기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 법인도 자연인과 더불어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 실재적인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활동범위를 널리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지고 행위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인실재설이며 오늘날의 통설이다. 이 중에서도 법인의 본질을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자연인 외에 법적 주체를 갖춘 단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법인은 의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실재라고 하는 법인학설. 법인의제설에 대립하여 제창되었으며 , 현재에는 그것에 대신하여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의 실재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하여는 설이 나누어져 있는 바 ⑴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는 키에르케의 유기체설 ⑵법인을 법률에 의한 조직체로 보는 미슈, 사레이유의 조직체설 ⑶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법적 주체인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 작용설 등이 있는데 ⑵가 유력하다. 법인실재설은 법적 주체인 실체를 갖춘 것을 법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므로 준칙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또 법인의 이사의 활동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법인 자체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법인의 불법행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은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즉 신체나 친족관계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는 없으나 법률이나 정관으로써 규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34). 


법인의 불법행위法人의 不法行爲 

법인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35).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은 실재설이기 때문에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점차 확장되는 경향에 있으며, [직무를 행함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도 널리 외관상 법인의 기관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면 진정한 직무행위가 아니라도 이에 해당하며 또 이와 적당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된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운송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하게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창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예치증을 받지 않고 맡긴 화물을 출고한 때에도 같다.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두 가지 인격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정부나 도·시·군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국배2). 적어도 외형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에는 정부 등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의 경우와 같은 것이나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다르다. 


법인의 청산法人의 淸算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청산이라 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리 되어 계속중인 사무를 끝내게 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변제하여, 그 결과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이것을 정관에 지정된 사람에게 주며,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결의도 필요), 그 법인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며, 그것도 없는 때에는 국고에 인도한다. 이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93). 


법인의 해산法人의 解散 

법인에는 자연인과 달라서 사망이라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파산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거나 사원이 한 사람도 없어지거나 하면 그것으로 해산이 된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적극적인 행동을 행할 수가 없어지며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이론. 사비니가 제창한 것. 법인의제설은 법인은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하므로 허가주의 또는 특허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또 법인 자체의 활동을 부정하여 법인은 대리인인 이사의 행위의 귀속점이 됨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법인의 활동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정하게 된다. 법인의제설은 근대초에는 유력했으나 그 후 법인실재설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법정과실法定果實 [독] juristische Fr chte 

물건(원물 또는 원본)을 사용한 대가로 받을 금전 및 그 밖의 물건(민101②). 천연과실에 대립하는 말. 대지의 지료·대금의 이자와 같다. 법정과실의 취득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월수의 비율로써 법정과실을 분배한다(민102⑤) 이에 반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법정대리法定代理 

현재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혹은 관철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기 그들에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다. 법률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대리인을 두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정대리란 결국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 그 법적 근거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⑴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즉 친권자(민916), 후견인(민933) 등이 이에 속한다. ⑵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즉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22·23), 상속재산 관리인(민1022·1023), 유언집행자(민1096) 등이 이에 속한다. ⑶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즉 지정후견인(민928·929)·지정유언집행자 (민1096)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의무法定義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 예컨대 친권자가 자기 집에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제3자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민755). 


법정조건法定條件 [독] Rechtsbedingung 

법률이 법률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우선 최고를 하고 최고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최고기간내의 불이행이 해제권발생의 요건인데 이것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법정조건은 소위 조건이 아니므로 [최고기간내에 불이행할 때는 이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소위 조건부해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정추인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통상 추인이라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행해졌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45조에 그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후에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청구를 한 때, 경개계약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 그 행위로부터 얻은 권리를 양도한 때 그리고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특히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민145). 


보충규정 ·해석규정補充規定· 解釋規定 

임의규정을 그 작용면에서 보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보충규정,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불명료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을 해석규정이라 한다. 전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일이 많고(민42·358·394·829), 후자는 [추정한다]라는 형식으로 규정되는 일이 많다(민398⑦ 등). 그러나 결코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복대리復代理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 한다.
복대리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민122),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120). 그 반면에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민121). 둘째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민123). 셋째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의거하여 대리인의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나아가서는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본인간의 내부관계(위임·고용등)와 동일한 관계가 생긴다(민123). 


부가물附加物 

저당부동산에 부가되어 그것과 일체를 이룬 물건(민358). 지상의 수목·가옥의 조각과 같은 것. 사회통념상 독립한 존재를 잃은 물건이므로 그 부가가 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
 


부동산不動産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민99). 토지의 개수는 등기부에 따라 일필을 1개로 취급하며, 토지소유권은 법령의 제한내에서 일필의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212).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밀착하였거나 또는 밀착시킨 물로서 법적 처리의 차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것으로 다리·돌담·연못·도랑·뿌려진 씨앗이나 비료 등이 그것이다. 그 다른 하나는 토지와는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건물이나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 그것이다. 건물의 개수는 등기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 일동의 건물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용하여 거래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자체가 구분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또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은 수목 내지 그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은 아니나 판례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수목을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며 또 관습에 따라서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거래에 따라서 얻은 수목의 처분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밭이나 논에서 베어 내기 이전의 벼나 보리 등 곡식에 대하여도 판례법상으로 그와 같이 다루고 있다. 


부재자不在者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만약에 그가 재산의 관리인을 두지 않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보전하기 위한 보존행위, 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로부터 이익을 거두는 이용행위 또는 그 경제적 가치를 증가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25). 


불법조건不法條件 

조건이 선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 이를 불법조건이라 한다. 예컨대 A를 죽이면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건인 사실 자체가 불법한 것이 많으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살인할 생각을 단념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계약과 같이 조건인 사실 자체만을 끄집어 내면 아무런 불법이 되지 않으나 당연히 해서는 안될 비행을 특히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주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151①).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독] formfreies Gesch ft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특히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으로 불요식행위에 속한다.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독] nichwirtschaftlicher Verein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32). 현행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민법에서의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보면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의 사항(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 사유)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에 다음의 사항(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비진의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진의를 마음속에 유보한 행위라는 의미에서 심리유보라고 한다. 진실 아닌 의사표시 또는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일 생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농담으로 행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든지 심리유보는 표시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⑴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었던 경우 ⑵비록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로 된다(민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권私權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법이란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매하거나 친자가 된다든가 혼인을 하는 등 사람이 사람인 이상, 국가와는 별도로 사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다. 권리에는 신체·생명·자유·명예 등과 같이 인간과 끊을 수 없는 인격권이나, 친자·부부·친족과 같이 신분에서 나온 신분권 이외에 재산권이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소유권·지상권·저당권과 같이 어떤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 대금청구권·임료청구권·임금청구권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채권 그밖에 저작권·특허권·상표권과 같이 정신적 노작에 의한 산출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무체재산권 나아가서는 사원권 등이 포함된다. 사권은[공공의 복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권리자의 마음대로 행사하면 권리의 남용이 된다. 


사권행사의 한계私權行使의 限界 

근대 민법에 있어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가 함부로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권리의 행사는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문의 규정 유무를 막론하고 적당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념의 구체적 현현(顯現)이 민법상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는 권리남용의 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민2).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우선 소유권에 관하여 살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다. 그러나 소유권의 행사에도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내재적 한계는 있는 것이므로 외형상으로 소유권 행사로 보이는 경우라도 사회적 타당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인접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경계를 약간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철거를 요구한다거나 고의로 인접인을 해치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하여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기조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어 온 것이며 채권의 행사와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달하여 온 법리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권리남용금지와 공통된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완전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이쪽에서도 반대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법상으로 인정된 일종의 권리이지만(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경우)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까지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 형평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권리남용금지와 신의성실원칙은 전자가 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제약인데 대하여 후자가 채권관계의 내부에서 이를 조정조화하려는데 취지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는 동일한 기조 위에서 근대 민법상 중대한 변화를 촉진하여 온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의 이 원리는 단순히 채권이나 물권 등 어느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권 전반에 관한 한계 및 민법 전체에 흐르는 지도원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詐欺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과대선전이나 과대광고는 모두 사실을 속이는 것이나 이를 보거나 듣는 쪽에서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예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써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민110①).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되기 때문에(민141),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이행을 끝냈다면 이행한 물건의 반환이라든가 등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새로이 권리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이나 취소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민110③). 집을 사들인 경우에 그 후에 집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과 같은 때에는 매주는 민법 제56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매주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주장하여 대금에 상당한 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느 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사단社團 [영] society, association [독] Verein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한 단일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따라서 사단은 사원의 변경에 구애되는 일없이 존속한다. 사람의 집합체라도 민법상의 조합은 개개의 조합원을 초월한 독자의 존재를 가지지 않는 점에서 이와는 상위한 결합형태이다. 사단은 단체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인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법인으로 된 것이 사단법인이고, 또 법인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바 그것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사단법인社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적십자사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것(공익사단법인),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비영리사단법인), 예컨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다. 여기서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수익사업을 해도 좋으나 이익을 관계자에게 분배할 수 없음)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법인의 설립을 주장할 수 없다. 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해서 행위하는데 최고·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그 밖에 필요에 따라, 특히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다음으로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은 이사이다.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이사업무집행을 조정·감독하는 기관으로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기관은 아니다. 


사술詐術 

사람을 기망하는 술책을 말하는 바 민법은 무능력자가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민17). 이와 같은 무능력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례는 이 사술을 사기보다도 훨씬 널리 해석하며, 보통인을 기망할 만큼 다소 교묘한 방법을 꾀하면 사술이 된다고 한다. 


사실인 관습事實인 慣習 

법률행위의 취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되는 업계나 각지의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물론 공서양속에 반하는 관습은 참고로 되지 아니하며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이 임의법규가 정하는 바와 같은 것이면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임의법규가 다르거나 혹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반사정으로 보아서 관습에 따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습을 참고자료로 할 수가 없다(민106). 즉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관습이나 임의법규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또 관습이 임의법규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원권社員權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자격에 기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체, 또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근원을 이루는 권리 혹은 이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기본이 되는 사원의 지위까지도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사원권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인정되는 공익권(예컨대 의결권·업무집행권과 같은 것)과 사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주어지는 자익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것)의 두 가지이다. 민법상의 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중요하나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 등은 자익권이 중시되어 공익권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공익권은 법인기관리 가지는 권한이라고 하고 자익권만이 사원권이며, 그것도 사원인 지위에서 생기는 개개의 권리라고 보면 족하다고 하는 이른바 사원권부인론도 유력해지고 있다. 


사자使者 

법문에는 [사자]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법률학에서는 표의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사자는 표의자의 보조자로서 편지를 전하거나 시킨대로의 일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자이다. 사자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거나, 다른 말을 전하면 의사표시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내용을 잘못 전한 때에는 표의자의 착오와 같이 취급된다 . 이에 반하여 대리인은 표의자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표의자의 심리적 태양 -예컨대 착오·사기·강박·선의·악의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라 오로지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정해진다(민116).
 
 


사적 자치의 원칙私的 自治의 原則 

사적 생활, 특히 거래는 각인이 그 의사대로 자유로이 결정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사회는 각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서 그의 책임으로 경제를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를 위하여 각인은 모두 평등하게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가 있으며 그가 소유하는 물건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써 각인과 협력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 특히 과실있는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유권의 절대성·계약의 자유·과실책임이란 세 가지는 개인주의법제의 3원칙이라고도 하며 우리들의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원리이다. 그러나 사법상의 거래관계는 각인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본인의 진의는 희생해서라도 이 표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또한 다수의 거래를 신속하게 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계약내용을 정해 두고 이와 다른 계약은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공공의 질서와 선양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불리한 계약을 본의 아니게 체결당하기 쉬운 토지·건물의 임차인, 금전의 차용인 등은 특별한 보호를 가할 필요가 강하다. 사적 자치란 이러한 경우에 각각 제한을 받게 된다. 


선량한 풍속善良한 風俗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로써 사회의 일반적 도덕(윤리)관념, 즉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한다. 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시인할 까닭이 없다. 민법 제103조는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정한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적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형법상 범죄로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살인의 대가로서 금전을 주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다만 사기나 협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되는데 그친다(민110). ⑵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첩계약이라든가 본처와 이혼하고 나서 혼인한다고 하는 약속으로 그때까지의 부양료를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⑶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예컨대 인신매매나 매춘행위,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것 등이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 등과 같은 것이다. ⑷상대방의 급박하고 분별력이 없음을 틈타서 행해진 폭리행위 ⑸현저한 사행적인 행위, 예컨대 도박계약 등과 같은 것이다. ⑹기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대신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든가 사찰의 주지의 지위를 대가로써 거래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이다.
 
 


성년成年 

만 20세에 달한 자를 성년이라고 한다. 연령계산에 관하여는 성년이란 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째의 출생일 전날 하오 12시에 이르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민4).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재산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고(민8),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의제된다(민826의2).
 
 


성년선고成年宣告 [독] Voll j hrigkeitserkl rung, M ndigerkl rung 

미성년자의 획일적 취급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성년자로 선고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제도. 독일민법(3·4) ·스위스 민법(15)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어 있지 않다. 


성립요건成立要件 

어떤 사물 또는 어떤 법률관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민33)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성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상172)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다. 


성명권姓名權 [독] Namensrecht
 
자기의 성명을 사용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 인격권의 하나로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며,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 또는 부당하게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성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 타인의 성명을 무단히 상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점에 관하여서는 상표권에 규정이 있다. 어떤 경우에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 되느냐 함은 공서양속을 표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경우에 따라서 사회통념으로 정해야 한다. 


소급(효)遡及(效) [독] R ckwirkung 

소급이란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발생케 하는 것이며 이것을 효과의 소급 또는 소급적효력이라고 한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주요한 예로서는 실종선고(민28), 취소(민141·406), 추인(민133), 시효(민167), 해제(민548) 등이 있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입각하여 이익이 변경된 후에 그 법률관계(권리·의무)가 소급하여 부정되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계약관계와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에 있어서는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민824·897). 법률을 시행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독] Verj hrung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 린다. 소유권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에 있어서는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162, 상64). 그 기간(시효기간)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많은 특칙이 있다(민163∼165).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다(민166). 


수권행위授權行爲 [독] Bevollm chtigung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위임 외에 대리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고용·조합)와 이론상으로는 별개의 행위나 실제에는 이와 합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은 독일 민법(167), 서서채무법(32)에서는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통설은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과거의 일부설은 위임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로써 동시에 위임장을 교부하는 일이 많다.
 


시효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⑴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 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⑵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멸실 등 채증의 곤란이 따른다는 점 ⑶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데 있다고 설명된다.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나 의무가 득실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이상 법원은 시효완성사실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의 시효의 주장 을 시효의 원용이라고 한다. 또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한다(민167). 그러므로 취득시효에서는 처음 점유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한 때부터 권리자였던 것이 되고, 소멸시효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한 것이 된다. 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유로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으며 이미 완성한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시효의 포기가 인정되고 있다(민184). 


시효의 원용時效의 援用 

시효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의사표시. 민법에는 소멸시효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완성의 효력이 무엇인가는 불명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시효완성과 시효의 원용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⑴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는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한다. ⑵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가 완성한 뒤에 이익을 받을 자가 원용을 하거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확정하게 된다고 한다. 시효의 원용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 [독] Hemmung der Verj hrung 

시효기간의 진행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권리자보호의 견지에서 일정기간동안 정지하는 것(민179 이하).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할 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는 구별된다. 


시효의 중단時效의 中斷 [독] Unterbrechung der Verj hrung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상태와 일치되지 않는 일정한 사실(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한다든가 하는 행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시효의 중단이 있게 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전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계산하게 된다(민178). 민법이 인정하는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승인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⑴청구(민1681):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권리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재판상의 청구, 즉 소의 제기와 최고(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 등이 주요한 것인데, 이 밖에도 지급명령이나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등이 있다. 다만 최고는 이를 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⑵압류, 가압류, 가처분(민1682):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⑶승인(1683):예컨대 취득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점유자가 다른 권리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채무자가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연기증의 제출, 일부지급 등도 승인이 된다). 이와 같은 중단사유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에 공통하는 것으로서, 법정중단이라고 한다. 또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로써 점유의 상실이 있다. 이것을 자연중단이라고 한다.
 


시효이익의 포기時效利益의 抛棄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에 의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정당한 법률상태로 높여주는 것인데 당사자가 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포기를 인정하는 이유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억압하거나 또는 관련자의 농간에 의하여 진의 아닌 포기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므로 민법은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민184).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방 법은 아무래도 좋지만 문제는 시효의 완성사실을 모르고 변제하였을 경우 이를 시효이 익의 포기로 볼 것인가에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변제가 성립하였으니 신의칙에서 보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유보가 있지 않는 이상 포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관계를 혼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2).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한다. 신의나 성실의 구체적 내용은 때나 장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의 상식이나 일반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그 중심은 권리의 사회성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있다. 인쇄한 계약서 중에 가혹한 조항-예컨대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등-을 예문으로서 무효로 하여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타버리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가 무효인 때에도 이것을 유효하다고 믿은 매주(買主)에게 소비해 버린 계약비용이나 등기비용등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처의 부주의로 차가(借家)를 태워버린 때에는 차주의 부주의라고 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어느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물가의 상승에 따라 지대나 가옥임대료의 인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전개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한 경우이다. 그 밖에 권리의 남용도, 그 실질이 신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실종선고失踪宣告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하여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에 그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신분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 즉 부재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은 5년, 전쟁실종·선박실종·위난실종 등 특별실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한다(민27).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살아 있다고 하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 .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결과, 그자와 혼인하고 있는 자는 미망인이나 홀아비가 되어 재혼할 수 있게 되며 상속이 개시되고 실종자의 생명보험금도 지급된다. 실종자가 살아 있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민29). 취소가 있으면 실종자는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된다. 즉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재혼은 중혼으로 되어 취소되며 상속은 무효가 되고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실종선고를 신뢰하였던 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은 행위의 당사자가 선의-선고가 사실에 반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로 행한 행위, 예컨대 재혼이라든가 실종자의 재산의 매각 등은 모두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하며(민29), 또 선고로 인하여 재산을 얻은 자, 예컨대 상속인이나 보험금 등은 그 재산이 감소했더라도 현재에 잔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민29).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은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학상의 개념으로서 심신상실 여부는 의학상의 심신상실(중한 정신병)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금치산제도의 목적에 비추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며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쌍방대리雙方代理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대리인도 겸하여 한 사람이 갑과 병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雙方代理에 대한 법률규정은 自己契約의 경우와 같은 것이므로 자기계약을 참조할 것. 


역법曆法 

책역에 기재하는 일시의 배치법. 옛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과 달의 영허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역으로 크게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태음력을 사용해 오다가 1895년 이후 개화와 더불어 태양력을 쓰게 되었다. 또 윤년은 4년에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그레고리 책력을 취하기로 하였다. 


역법적 계산법曆法的 計算法 

기간을 역법상의 단위(일·주·월·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자연적 계산법에 대립한다. 자연적 계산법에 비하여 정밀하지는 않지만, 장기의 계산에는 편리하므로, 민법은 기간이 일 이상의 단위로 정하여질 때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민157∼161).
 


연령年齡 

연령은 책력에 따라서 계산하는데(민160 준용) 초일을 산입치 않는 민법상의 일반 기간계산법과는 달리 초일, 즉 출생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가령 4월 1일 출생한 자 는 여섯번째의 생일날 전일인 3월 31일이 만료함으로써 만 6세가 된다. 그 밖에 일정한 연령이 공법상·사법상의 자격·능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되는 일은 허다하다(선거권·행위능력의 취득 따위). 


외국법인外國法人 [독] ausl ndische juristische Person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즉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종래는 국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내외법인을 구별하고 있었으며, 국적기준의 학설상 설립 준거법주의와 주소지주의가 제창되었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에 대한 개념은 유해무익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학설이 요즘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외국법인 중에서 상사회사 등의 일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인가하며 같은 종류의 한국법인과 동등한 사권을 향수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향수할 수 없는 권리 및 법률 또는 조약에서 금지된 권리는 향수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법인에만 특별히 권리의 향수를 금지한 법률이나 조약은 아직까지 없으므로 그 향수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외국법인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민법은 등기의 의무를 과하고(민97), 상법은 외국회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상614 이하).
 
 


요소要素 

전형적인 법률행위(예:매매)의 내용 중에 그것이 없으면 그 종류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것(예:목적물 이전채무와 대금채무)이 요소이고, 당사자가 배척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내용이 되는 것이 상소(常素 naturalia), 당사자가 특히 참작할 때만 그 내용이 되는 것(예:환매약관·대금지급시기)이 우소(偶素 accidentalia)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요소라고 할 때에는 그 내용 중에 표의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다. 요소의 착오는 이 뜻이다. 


요식행위要式行爲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요식행위이다. 계약자유가 인정되는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므로 불요식이 원칙이다. 혼인·협의이혼·인지·입양·유언·법인설립·어음 및 수표행위 등은 요식행위의 예이다.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증여는 불요식행위이기는 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민555). 


원물과 과실元物과 果實 

논이나 밭에서 자라나는 쌀·보리·밀 등 곡식이라든가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와 같이 물의 사용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하며 임료나 이자와 같이 물건의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한다(민101).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민102). 원물의 소유자(민211), 선의점유자(민201), 지상권자(민279), 전세권자(민303), 유치권자(민323), 저당권자(민359), 임차인(민618) 등은 수취권자이다. 이에 대하여 법정과실은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102). 따라서 임대 중의 건물이 양도되면 양도일 이전의 임료는 구가주가, 그 후의 임료는 신가주가 각각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민587)이나 관습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원용援用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시효의 원용)과 증거의 원용, 항변의 원용 등에도 쓰이고 있다.
 
 


위난실종危難失踪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에 있어서는 5년, 특별실종에 있어서는 1년(민27)이다. 특별실종은 전쟁·선박의 침몰, 그 밖의 사망의 원인으로 되는 위난에 당하여 생사불명인 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바 실종기간은 위난이 소멸한 때부터 기산한다. 


유기체설有機體說 [독] organische Theorie, Genossenschaftstheorie 

사회유기체설. 사회실체론에서 나온 것으로 법인실재설의 대표적인 것. 단체설이라고도 한다. 법인은 사회적 유기체인 단체인격자 또는 종합인격자로서 존재하며, 사실상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 유기체인 자연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사회적 관념과 법률적 관념과의 명확한 구별이 없는 점에 난점이 있으나 법인의제설의 개인주의적 사상의 난점을 극복하여 이론적으로 이것을 확장하고 있다. 단체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 

유동적 무효라 함은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또 하나의 요건으로서 제3자 또는 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인가가 있기까지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에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판 1991.12.24 90다12243)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채택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유동적 무효의 의미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관청)의 허가(1993년 8월 개정법률에 따르면 '도지사의 허가'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로 바뀌었다. 같은 법 제21조의 3 참조)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는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대판 [전원합의체] 1991. 12.24, 90다12243)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는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위 판결)고 한다. 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법리의 관계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 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3. 7.27, 91다33766)고 한다. 유동적 무효가 확정되는 시기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을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大判 1993.7.27, 91다33766)라고 한다. 손해배상 여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750). 


유상행위·무상행위有償行爲·無償行爲 [독] entgeltliches Gesch ft·unentgeltliches Gesch ft 

법률행위에 있어서 한편의 급부에 대해 대상(대가)이 주어지는 것을 유상행위,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상행위라 한다. 그 중에서 계약인 것을 특히 유상계약·무상계약이라고 한다. 유상행위는 거의 모두가 유상계약(매매는 그 전형적인 것)인데 무상행위에는 증여 등의 무상계약 외에 유증·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은 무상의 단독행위가 있다.
 
 

유체물有體物 [독] k rperliche Gegenst nd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 구민법은 물건을 유체물에 한정하였지만 현행민법은 전기·열·광·원자력·풍력등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민98). 또한 형법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취급된다.
 
 


융통물·불융통물融通物 ·不融通物 [독] verkehrsf hige Sachen·verkehrsunf hige Sachen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 그렇지 않은 물건을 불융통물이라고 한다. 불융통물의 주요한 것은 공용물(예:관청의 건물), 공공용물(예:도로·하천), 법령으로 거래를 금지한 금제품(예:아편·음란문서)등이다.
 
 


은닉된 불합의隱匿된 不合意 

계약하는 당사자가 不合意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 無意識的 不合意라고도 한다.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合意가 있다고 믿으나 실제에는 그 합의가 없고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은닉행위隱匿行爲 [독] verdedktes (dissimuliertes) Rechtsgesch ft 

상대방을 통하여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따로 이면에서 진실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증여를 은닉하여 이면에서 매매를 가장하는 것과 같다. 이 은닉된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은닉행위는 그 자신이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그로써 효력 을 발생한다. 


의결기관議決機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 의사기관리라고도 한다. 집행기관·이사기관에 대하는 말. 특히 공동단체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많으며, 특별시·도·시·읍·면의 의회는 그 예이다. 사법인으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며, 후자는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본위사상義務本位思想 

권리본위사상을 배척하는 사상. 법률생활에 있어서 지닌 의무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특색인 바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를 말할 때도 있고, 도덕상의 의무를 말할 때도 있다.
 
 


의사능력意思能力 

사리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 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행위 등을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대체로 초등학교 학생 정도이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유언이나 혼인·입양 등과 같은 신분행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능력과 비슷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전제이며 자기의 행위가 불법한 가해로서 어떤 법적 책임을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의 통지意思의 通知 [독] Willensmitteilung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사법상의 행위. 이행의 청구가 그 예이다. 이들 행위는 사법상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한다. 예컨대 이행의 청구(최고)는 시효를 중단하고(민174), 채무자를 지체에 빠뜨려(민387) 해제권을 발생 시킨다(민544). 그러나 이들 효과는 행위자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행위자가 마땅히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라고 한다. 


의사의 흠결意思의 欠缺 [독] Willensmangel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도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107), 허위의 의사표시(민10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109) 및 혼인무효원인(민8151) 등이 이에 속한다. 착오는 표의자가 선의인 경우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허위의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에 있어서 표의자가 악의의 경우이다. 


의사자치意思自治 [영] autonomy of the will [독] Parteiautonomie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법관계를 그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규율시키는 것, 즉 사적 자치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뜻하는 바 국제사법에서는 특히 이 말이 쓰인다. 국제법에서 의사자치라 함은 법률행위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자치라고도 한다.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할 법률을 지정 할 경우에 그 지정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그 자체를 지배하는 법률의 지정이고, 다른 하나는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대신에 어느 한 곳의 법률에 의하고자 하는 지정이다. 전자를 저촉법적 지정(kollisionsrechtliche Verwei­sung)이라 하고, 후자를 실질적 지정(materiellrechtliche)이라고 한다. 이 뜻의 의사자치를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학설도 있다. 


의사주의·표시주의意思主義· 表示主義 [독] Willenstheorie· Erkl rungstheorie 

민법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상반하는 두 가지의 요구에 부닥치게 된다. 즉 개인의사의 존중이란 점과, 거래안전의 확보가 그것이다. 즉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각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근대 사법상 의사자치의 사상에 적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뜻밖의 손실을 주는 등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가 있을 때 어느 쪽을 더 존중할 것이냐에 대하여 두 개의 주의가 대립한다.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법률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주의이고, 반대로 표시된 바 언행이나 서면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표시주의이다. 근대 민법의 일반적 경향은 개인의사의 존중에서 거래안전의 확보로, 그리고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로 그 중점이 이행하였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의사주의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표시주의로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표시주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의 경우를 민법에서 살펴보면, 먼저 심리유보에 있어서는 표의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는 고려할 필요없이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부여하여 상대방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민107①), 허위표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민108). 그 밖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착오인데 구법에서 의사주의에 치우쳐 있던 것을 현행 민법은 표시주의로 바꾸었으며, 표의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하고 있다.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또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109).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 원칙에 의사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법에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절대 존중되어야 하므로 총칙상 표시주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시意思表示 [독] Willenserkl rung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발생·변경·소멸)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취소한다]나 [판다], [산다] 하는 것은 모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먼저 표시자에게 내심적 효과의사(어떤 조건으로 매매한다는 의사)가 구성되고 다음에 표시의사(표시행위의사라고도 하며 표시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행위(외부:상대방에게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된 효과의사(외부적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상대방에게 전하여 지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결하는 것이나 그 중의 어느 것이 의사표시의 요소인가가 문제가 된다. 앞서 열거한 것 가운데 동기와 내심적 효과의사 및 표시의사는 주관적인 것인데 이것은 오직 표의자만이 알고 있으며 상대방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표시행위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는 표리일체의 것으로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교섭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의사표시의 본질은 표시행위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표시행위 및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인정되면 의사표시는 성립하고 비록 내심적효과의사나 표시의사가 흠결되었다 할지라도 원칙상 의사표시는 효역이 있다(민107). 그러나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의사표시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칙상 무효로 한다(민108). 다만 신분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효과의사를 특별히 존중하게 된다(민883). 또한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차이로 인하여 특히 표의자의 책임을 부정할 경우에는 착오로써 취소할 수 있다(민109). 의사표시는 의사효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意思表示의 受領能力 [독] Empf ngesfahigkeit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바, 그 정도는 행위능력보다 빈약해도 이론상 불편은 없다. 민법은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수령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수령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112).
 
 


의사해석意思解釋 

간혹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뜻에 쓰인다. [법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해석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라고 할 때가 그 예이다. 그러나 대개는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표준으로 쓰인다. [계약내용은 계약의 문자에 구애됨이 없이 의사해석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예.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내심에 존재하는 의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이 체결된 사정하에서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보통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보통의사에 따르는 해석이라고도 한다. 


의제·간주擬制·看做 

비록 진실에는 반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법이 이렇다고 정해 버려서 반대증거가 있어도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에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이라고 보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사理事 

법인의 내부적 업무를 집행하며, 외부에 대하여는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적 필수기관리다(민57 이하). 법인은 이사에 의하여 행위한다.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행위하면 그것이 법인의 행위가 된다. 목적의 범위내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행위이기만 하면 어음의 발행 등은 물론 기부나 위로금의 지출 등조차도 이에 들어간다.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민41). 이사가 외형상으로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되어 법인이 이사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가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과 거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가 있는 자이다. 그 사실의 여하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이다(민22·27·44 ·63·469·936). 


인격권人格權 [독] Pers nlichkeitsrecht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 즉 신체·자유·명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 민법은 이 3자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규정하였으므로(민751), 학자는 이것을 인격권의 본보기라 하고, 이밖에도 생명·정조·신용·성명·초상 등의 인격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격권은 사람이 법률상 인정되는 인격자라는 지위(Recht der Pers nlickheit) 자체의 뜻으로 쓰는 일도 있겠으나 그것은 결국 권리능력과 같은 뜻에 귀착하게 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양도·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인정사망認定死亡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것. 시체가 없어 사망진단이 불가능하고 사망신고가 곤란한 때에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사망으로 취급하는 점에 실익이 있다. 이때 사망을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호90).
 
 


일부무효一部無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것. 법률행위의 일부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예:통제가격을 초과한 매매)에는 되도록 그 부분만을 일부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전부를 무효로 하게 된다. 일부무효는 선거제도에도 있다(공선197).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독] h chstpersonliches Recht 

권리 중에서 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향유전속권),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행사전속권). 전자는 양도·상속(민977이하)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양도·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친권, 부부 상호의 권리 등)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민389①②)이 있다. 후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404). 이들 2종류의 일신전속권은 관점을 달리하므로 두 가지 뜻에서의 일신전속의 권리도 적지 않으나(친권 등의 신분권에 많다) 행사에 관하여만 일신전속의 것(위자료청구권은 그 예라고 해석된다)이라든가 향유에 관하여만 일신전속의 것(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종신정기금채권 등)도 있다. 그리고 공권은 공익적인 취지에서 부여되는 결과로 권리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일이 많다(봉급청구권·연금청구권 등).
 
 


임시이사臨時理事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로 임명하는 이사(민63). 직무권한은 이사와 동일하나 정식 이사가 임명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임의대리任意代理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장·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위임에 한하지 않고 고용·도급·조합등의 계약중에 혹은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주거나 의무를 지게 하는 일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없어도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위임대리라고 하지 않고 임의대리라고 하며 수권행위의 성질과 위임·고용 등의 계약과는 법률상으로 별개의 행위라고 해석된다. 그 결과 위임·고용등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권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한도 내에서는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종종 위임장이 교부되며 그 특수한 것으로 백지위임장이 있다. 대리인의 성명이나 대리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권한의 남용이, 대리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대리가 문제로 되는 때가 많다.
 


임의법규任意法規 

공공의 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이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민105). 규정 중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이라든가 [정관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하듯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법규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의법규인 경우는 적지 않다. 채권편, 특히 계약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자기계약自己契約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자기계약은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민124). 그것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민법은 그 예로써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으나(민124), 그에 한하지 않고 주식명의의 개서·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등도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 


자연인自然人 [영] natural person [독] nat rliche Person 

법인에 대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말. 근대법에서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사이 완전한 권리능력(인격)을 인정받는다(민3). 그리고 태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 [독] System der freien K rperschaftbildung 

법인설립상의 주의의 일종으로서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의하여 곧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법인의 성부 및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주의를 채용하는 예가 드물다. 


재단財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각종의 재단이 그 전형이다. 또 재단법인은 재단으로서 특히 권리주체가 되는 것이고,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상 채무자의 총재산을 1개의 재단으로 한 것이다. 


재단법인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근본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재산법·신분법財産法·身分法 

개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 즉 사법관계를 경제적 생활관계 또는 재산관계와 가족적 생활관계 또는 신분관계로 크게 분류하고, 전자에 관한 법률을 재산법, 후자에 관한 법률을 신분법(또는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민법의 물권법·채권법과 상법은 재산법의 주요한 것이고, 민법의 친족법은 신분법의 주요한 것이다. 민법의 상속법은 재산의 상속 또는 사인처분을 규율하므로 재산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친족법과 밀접하게 관계하므로 보통 신분법의 일부로 취급된다. 재산관계는 합리적인 경제적 관계이며 신분관계는 비합리적인 전인격적인 결합관계인 까닭에 사적 자치의 원칙의 지배나 동적 안전의 존중은 주로 재산법의 분야에 한한다. 재산법과 신분법을 대립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도원리의 차이에 의거한다.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자적 매체[컴퓨터, 전신, 전화, 텔렉스, 팩스, 자동예입인출기(ATM)]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전자적 의사표시도 자연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등의 요소를 갖는다.
컴퓨터를 통해 살펴보면 컴퓨터 등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명을 사람을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표의자가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조치와 데이터의 입력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 자체를 행위의사로 볼 수 있으며, 효과의사를 "컴퓨터 등의 자동화 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표명하고자 의도한 표의자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대응양식과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사후에 입력치에 따라 표시하기로 의욕한 일정 내용에 향하여진 포괄적 의사"라고 이해하고, 전자우편의 발송, 단순한 마우스의 클릭 또는 기호나 코드의 입력 그리고 파일의 전송받기(download) 등도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로서 인정된다.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絶對的 消滅說 相對的 消滅說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완성"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하여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로 크게 나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및 부칙 제8조 제1항은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든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소멸한다"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상 이를 항변하여야 하므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은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설대립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 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한다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재판하여 야 하는 불합리와 소멸시효완성후 이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회관념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를 든다. 판례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의 완성으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6. 1.31, 65다2445).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판 1980. 1.29, 79다1863)와 같이 대체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써 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가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변제한 경우에 큰 차이점이 있다.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며, 부당이득법상으로도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민742). 시효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도 "도의관 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민744). 상대적 소멸설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원용이 없는 동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 따라서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이론구성도 크게 차이가 있다.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는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 소멸설의 경우는 이 포기를 원용권의 포기로 본다. 따라서 포기가 있으면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설은 시효가 권리의 소멸원인이라는 점과 시효이익의 포기가 두 설 모두 가능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즉, 소멸시효가 권리의 소멸원인이라는 점에서는 같 다. 다만 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족하느냐, 원용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로 이론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관定款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민법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민40).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한다(민4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定款變更 [영] alteration of memorandum, amendment of articles [독] Statuten nderung 

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 서면인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업무집행의 일부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자유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단법인은 그 본질 또는 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일도 있으나(예:사원의 사망. 상1793) 법정의 신중한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행해진다. 인적 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상204·269), 물적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정지조건停止條件 

예를 들면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합격하면])에,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합격)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또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아니한다(민147). 


정착물定着物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99①). 정착물이라 함은 지금 토지에 부착하여 있고, 또 계속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회관념상 그 성질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수목·토지·토지에 부속된 기계 따위이다. 토지에 고착하지 않은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토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건물은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이고, 수목은 명인방법에 의하여 독립성을 취득하나 그 밖의 물건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민법은 제척기간에 대하여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시효와 비슷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⑴시효에는 중단이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란 있을 수 없다. ⑵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것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대략 법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규정된 것 이외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조문에 관계없이 법문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점유보호청구권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 등은 제척기간의 예이다(민204∼206, 582). 


조건條件 

예컨대 시계를 준다고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것처럼 장래에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를 알지 못하는 사실에 걸리게 한 경우에 이 사실을 가리켜 조건이라고 한다. 이것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불합격하면]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법률행위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이나 혼인이라든가 입양과 같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붙일 수 없으며, 해제나 취소와 같이 조건을 붙여서는 상대방이 심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도 붙일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한 때 부터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당사자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 권리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이른바 기대권 또는 희망권의 일종이다. 


조건부권리條件附權利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가진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권. 민법은 이를 권리로서 보호하고, 조건부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조건부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금지함과 함께 조건부권리·의무를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보존·담보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민148·149). 재산의 청산의 경우에는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특칙이 있고(민1035②, 상259④), 또 파산채권이 조건부권리인 때에는 파산법상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파18·91·92·238·2434·247·248). 

 


조건부채권條件附債權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조건의 성부에 달려 있는 채권(파18·238). 현재까지 성립하고 있지 않으나 장래 성립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걸려 있는 채권(정지조건부채권)과 현재 성립하고 있으나 장래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채권(해제조건부채권)의 2종류가 있다.
 
 


종기終期 [독] Endtermin 

법률효과를 소멸케 하는 기한. 민법상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전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후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소멸한다. 졸업할 때까지 매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약속에서 [졸업의 시기]는 채무의 종기에 해당한다. 


주물과 종물主物과 從物 

물의 사용방법으로 보면 별개의 물건 상호간에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방과 열쇠, 칼과 칼집, 가옥과 창덧문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민100). 주물과 종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가옥을 매매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가옥 내의 창이라든가 덧문 등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통상의 경우를 예정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히 종의 처분을 유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주소住所 

사람이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한다(민18). 따라서 반드시 1개에 한하지 않고 각각의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그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라고 생각해도 좋다. 부산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생활관계의 주소는 부산이며 사무소의 주소는 서울이라고 해석된다. 주소와는 달리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에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 이외에 민법은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소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호적상의 소재지로서 본적지가 있다.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준법률행위란 다음에 든 3종의 행위의 총칭이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그 특색은 의사표시와 달라서 당사자의 목적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⑴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나 거절을 말한다. 예컨대 계약을 취소하느냐에 대하여 확답을 재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이다. ⑵관념의 통지:일정한 사실의 통지이다. 예컨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라든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등과 같은 것이다. ⑶감정의 표시:이혼원인이 있어도 당사자의 일방이 용서한 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용서가 감정표시의 예이다.
 


준칙주의準則主義 [독] Normativsystem 

법인설립상의 한 주의로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한 때에 곧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다만 그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에 관하여는 특허주의에서 허가주의를 거쳐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다. 


중요부분의 착오重要部分의 錯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109). 중요부분이란 요소라는 의미이다. 무엇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표의자의 주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있다. 그 이유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동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요시되는 것이라는 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하여 대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신분행위나 증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중시되며 또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주된 채무자가 누구인가가 중시되어 이러한 점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것이다. ⑵목적물에 관한 착오:판매에 있어서는 사람보다도 목적물이나 대금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목적물의 시장가액과 대금액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추정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안목에 의하여 행해지는 투기적인 매매는 별도이다. 또 매매한 후 이행하기 전에 매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됨과 같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금전대차 등에서는 차주의 지급능력에 대한 착오는 요소의 착오 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⑶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임대차를 사용대차인 줄 알았거나 연대보증을 단순보증으로 잘못 안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성립한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민109①). 


집합물集合物 

개개의 물이 집합된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거래상으로도 일체로서 취급되는 것을 집합물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은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어떤 기업시설 전부를 거래하거나 담보하거나 할 때에 불편하며 또 그 기업의 가치를 전체로서 살릴 수가 없어지므로 점차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장의 시설 일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제도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착오錯誤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착오는 보통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민109①). ⑴내용의 착오: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될 것을 승낙하거나, 파운드와 달러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고 100파운드로 살 것을 승낙한 경우와 같이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이다. ⑵표시상의 착오:10만원이라고 써야 할 때에 잘못하여 100만원이라고 써버린 경우처럼 오기하거나 잘못 말한 따위와 같은 것이다. 즉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⑶동기의 착오:가까운 곳에 철도가 부설될 것이라고 오해하여 토지를 비싼 값으로 사들인 것과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⑷표시기관의 착오:전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때에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말한 바와 다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채무면제債務免除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단독행위(민506). 우리 민법에서는 면제의 법적성질은 채권자의 단독행위(권리포기의 일종)인 것이 명백하나 계약에 의한 면제도 가능하다(면제계약). 


처분행위處分行爲 [독] Verf gungsgesch ft 

⑴관리행위에 대하는 관념. 재산의 현황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가옥의 파괴) 및 재산권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가옥의 매각·주식의 입질 등)도 포함한다.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간혹 이 관념을 사용한다(민6·149·177·619). ⑵채무부담행위(Verpflichtungsakt)에 대한 관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함에 그치는 행위(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컨대 가옥의 매매에 있어서 가옥이전채무·대금지급채무를 발생케 함은 전자이고, 직접 소유권이전을 하는 행위는 후자이다. 물권행위에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철회撤回 [영] revocation [독] Widerruf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등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그 동의를 취소하고 미성년자의 그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민1108). 이와 같이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로부터 효과발생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을 철회라 고한다. 이 철회를 민법상으로는 [취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취소라고 하면 일단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된다.
 


최고催告 

돈을 지급하라든가 가옥을 명도하라든가 무능력자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등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채무는 최고가 있은 때가 기한으로 되며 상대방은 이행지체가 된다(민387). 그런데 돈을 빌려준 때에는 최고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반환하라고 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민603). 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도 최고가 있으면 그것이 6개월 연장된다(민174).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민544).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무권대리인의 행위(무권대리행위), 무효인 행위의 제3자에 대하여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론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란 의미이다. 이에 의하여 일응 효과가 발생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에 취소할 수 없고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민143①).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나 추인의 방법은 취소와 같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 정한 사실, 예컨대 미성년자가 행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위 의 예에서는 친권자)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과는 확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민145). ⑵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비소급적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⑶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처음부터 유권대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효력이 없는 행위에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다르다.
 
 


추정推定 

증명하기 곤란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민30). 계약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민153).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830②). 추정된 사항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연出捐 [독] Zuwendung 

당사자의 한쪽이 그 의사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일을 말한다. 즉 당사자의 한쪽이 금품을 내어 다른 당사자를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출연하는 재산을 출연재산이라 하며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47①), 유언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47②).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민48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48②). 


취득시효取得時效 [독] Ersitzung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 하며,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린다.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점유, 자유점유일 것 ⑵그 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해질 것 ⑶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그 기간은 점유자가 처음 선의·무과실(자기의 소유물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법문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과실이라도 20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은 균형상 10년으로 한다(민24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⑴의 요건 대신에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써 행하는 재산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외에는 이와 같다.
 


취소取消 

원칙적으로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강박·착오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일 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된다. 이 점은 무효인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및 이러한 자들의 대리인 혹은 승계인이다(민140). 취소의 방법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그 밖에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매도한 후에 그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이것을 인도할 필요가 없어지며, 만약에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 미성년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무능력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141).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한다(민14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영] voidable act [독] anfechtbares Rechtsgesch ft 

법률행위로서 일단 유효하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표의자 그 밖의 특정한 자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민5∼17)·착오·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민109·1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않는 동안은 완전 유효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상실되므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민146). 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된다(법정추인. 민145). 


탈법행위脫法行爲 

직접 강행법규위반이 되진 않으나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 합법성을 가장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에 빌린 돈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퇴직금을 찾을 권리를 대주에게 위탁한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명의는 여하튼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표현대리表見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무리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경우에는 본인은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이 표현대리이며,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어느 것이나 상대방이 과실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것을 전제로 한다. ⑴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수권행위가 없는데도, 본인이 어떤 자(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제3자에게 표시하여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⑵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했을 때(민126).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⑶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했을 때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멸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와 결합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또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에 대리권수여의 기초를 이룬 위임·고용 등의 계약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민127·128). 


하자있는 의사표시瑕疵있는 意思表示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서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가하여진 경우에 표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어쨌든 표시된 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기 존재하지 않는 [의사의 흠결]과 구별된다. 사기 또는 강박은 의사의 형성과정(동기)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된 의사의 안전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른다.
 
 


한정능력자限定能力者 

독일 민법은 무능력자를 절대무능력자(7세 미만인 자 및 정신병으로 인한 금치산자)와 한정능력자로 분류하고, 전자의 행위는 무효, 후자의 행위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민법의 무능력자는 규정상으로는 모두 한정능력자이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9). 한정치산자는 차금·보증·부동산이나 중요재산의 매매·증여·소송 등 중대한 재산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합성물合成物 [독] zusammengesetzte Sachen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나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는 물건. 가옥 또는 보석을 장식한 가락지와 같다. 집합물과는 달라서 단일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각 구성부분에 별다른 권리는 성립하지 못한다(민257 이하 참조). 


해제조건解除條件 

예를 들면 [낙제하면 급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계약의 [낙제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낙제하면])에 이미 생긴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급비계약)의 효력의 소멸이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느냐 또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다(민147). 


행위능력行爲能力 [독] Gesch ftsf higkeit, Hendlungsf higkeit 

사법상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하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중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5·10·13).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고,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민35). 


허가주의許可主義 [독] Konzessionssystem 

행정관청의 허가(또는 인가)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입법주의. 특허주의와 준칙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민32). 이 경우의 허가는 자유재량이라고 하나 최근에는 일단 허가를 요한다고 하면서 법률의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행정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함으로써 준칙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표시虛僞表示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심리유보를 단독허위표시라고 하는데 대하여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통정하여 소유 부동산을 그 친구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한 경우에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한다.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민108①). 이 원칙을 관철하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민108②).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가 있은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즉 그 효과는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가장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허위표시인 것을 입증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명주의顯名主義 

대리인이 그 자격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민114①).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부른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이며 설령 대리인이 마음속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리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명주의에 위반한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 되지 않고,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한 것,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민115). 현명주의의 취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114②). 또한 상행위의 대리에 대하여는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상48). 

 

2.물건편

 

가격배상價格賠償 

넓은 뜻으로는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상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다.
 
 


가공 加工 

타인의 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소유의 피혁을 B가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구두를 만들었다든가, C소유의 산림을 D가 도벌해서 제재하여 목재로 했다든가 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첨부의 한 형태이다. 가공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은 원칙으로 재료의 소유자의 것이 되는데(민259①), 즉 구두는 A의 것으로, 재목은 C의 것으로 된다. 다만 예외로 E소유의 화지에 F화백이 그림을 그렸을 경우와 같이, 가공의 결과에서 생긴 물건의 값이 재료의 값보다 현저하게 비싼 경우에는 그 그림은 가공자의 소유로 된다(민259① 단). 가공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A·C 또는 F는 B·D 그리고 E에게 부당이익을 반환해야만 한다. 가공의 규정은 이상 열거한 것과 같이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만 적용되며, 사용인을 고용한다거나 위탁가공으로 내놓는다든가 하여 자기의 재료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경우에는 각기 계약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  
어떤 물건(재료)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수선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목(布木)으로 의복을 만들거나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의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259조 1항). 이때 손실을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261조).

 


가치권價値權 

질권이나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329·342·356·370). 말하자면 우선변제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대상은 경매에 의한 매득금이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질물이나 저당물건의 교환가치가 현실화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의 교환가치를 파악(지배)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유형으로써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간이인도簡易引渡 [독] bergabe kurzer Hand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따로 인도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민188). 예컨대 B가 A로부터 빌린 자전거를 A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 번 A에게 되돌려주었다가 다시 A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헛된 수고만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의 이동을 일체 하지 않고 A와 B의 합의만으로 인도를 끝내버리는 간편한 인도방법이다. 


간접점유間接占有 

사회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소지케 하고 자기는 그것을 관념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시 계의 대주와 차주와의 관계를 보면 시계를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것은 차주인데 그는 대 차계약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계약이 끝나면 대주에게 시계를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주도 사실상 그 시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임치인과 수치인, 전당포와 질입인 등의 관계도 위와 같이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의 임차인, 수치인, 전당포와 같이 타인(점유자 본인)을 위한 의사로 물건을 소지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한다. 대주, 임치인, 질입인 등은 직접점유자의 점유와 함께 스스로도 점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 효과를 받는다(민194). 


거래법去來法 [독] Verkehrsrecht 

재산거래에 관한 법의 전체. 재산법 중에서 정적인 재산내용에 관한 물권법이나 조직법을 제외한 재산거래 자체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바 채권법·행위법 등이 이에 속한다. 거래의 안전·동적 안전이 강조되는 분야에 속한다. 


거래안전去來安全 

사회의 경제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는 사람과 그 거래의 밖에 있는 사람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보호하는 것. 거래하는 자의 지위가 보호되는 것을 동적 안전이라 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거래의 정적 안전이라 한다. 법률의 이상은 양자를 타협시키는데 있지만 근대법은 정적 안전을 주로 하였다 .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재화의 유통에 있어서 그 신속과 안전이 요구되는 재산법의 영역에서는 동적 안전이 점차 존중되게 되었다. 


게베레[독] Gewere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제도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권리의 표현형식으로 보는 관념이다. 로마법이 권리의 사실로 권리의 효과를 판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게르만법은 물건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외관으로 권리의 효과를 판정하는 원리를 취하고 있었다. 게베레(Gewere)는 만민법시대의 심포리즘, 즉 외관존중주의의 유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근대적인 거래안전의 법리로 발전한 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이다. 민법 제249조의 유명한 동산선의취득의 제한도 게베레법리의 하나이다. 게베레는 프랑스법이나 영국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계표境界標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 토지 소유자는 인지 소유자와 공동비용으로써 경계표를 설정할 수 있다(민237). 경계표의 설치 및 보존비용은 상린자가 평등하게 이를 분담한다. 


계속지역권繼續地役權 

지역권의 내용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통행지역권·부작위지역권과 같이 간단없이 계속하는 지역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로써 취득할 수 있는 점에(민294) 불계속지역권과의 구별의 실익이 있다. 


공동담보共同擔保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공동담보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담보목적물을 표시한 목록. 부동산등기법 제146조에 의하면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 저당권설정신청서에 이것을 첨부하도록 한다. 이것은 각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부등151). 


공동저당共同抵當 [독] Gesamthypothek 

하나의 채권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민368). 예컨대, A가 9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X(가격 60만원), Y(가격 40만 원), Z(가격 20만원)라는 3개의 부동산을 일괄해서 저당을 잡은 경우에는 A는 X·Y· Z의 어느 쪽에서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편리하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B가 X부동산에 15만원의 채권에 대한 2번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A가 X·Y·Z의 어느 한두 가지 담보물로 90만원을 전액 받게 된다면 B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은 다음과 같은 배려를 하고 있다. 첫째로, X·Y·Z가 동시에 경매되어 대금이 배당되는 경우에 A는 자유로이 부동산의 대금만큼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X·Y·Z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받게 되며, B는 X로부터 15만원의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X의 대가만 먼저 배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A는 그 대가 60만원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 그 대신 B는 X·Y·Z의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A가 변제를 받게 되는 금 액(Y로부터 30만원, Z로부터 15만원)에 달할 때까지 A에 대신하여 일번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Y에서 10만원, Z에서 5만원만은 A의 지위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공동점유共同占有 

수인이 공동하여 동일물을 점유하는 경우의 점유. 그 성립에는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써 충분하고 공동점유자 전원을 위하여 행하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1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유자, 1개의 금고를 개폐하는데 필요한 여러 개의 열쇠를 나누어 소지하는 자, 수인의 유산상속인 등이 그 예이다. 


공류公流 

공공의 이해에 관계있는 유수. 공수의 일종으로서 하천법 그 밖의 행정법규의 대상이 된다. 고지소유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소유인 저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민226).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독] Prinzip der Offenkundigkeit, Publizitatsprinzip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공시제도이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는 입법예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 즉 등기나 인도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독법계와 단순히 대항요건으로 하는 불법계가 있다. 물권의 변동은 등기나 인도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우리 민법(186·188)은 전자에 속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물권변동의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본 민법(176∼178)은 후자에 속한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에만 전용되지는 않는다. 혼인의 성립을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채권양도에 있어서 하는 통지·승락도 공시방법의 하나다(민450·812). 


공시주의公示主義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특히 권리능력·행위능력 또는 권리의 발생·변동·소멸 등에 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주의. 등기·등록 등의 요건은 이 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신력公信力 

보통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에 이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외형적 사실(권리 관계의 표상)이 간혹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가 따르고 있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 우리나라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을 가지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독] Prinzip des ffentlichen Glaubens
 
공시방법에 의하여 표상된 물권의 외형을 믿고서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거래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로 오인하고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이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타인의 카메라를 보관하는 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본래 진정한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신의 원칙에 의한 매수인의 보호는 분명히 변칙적인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어 거래의 신속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물권법이 규정하는 공시방법을 갖춘 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공신의 원칙은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만 인정되고(민249), 부동산에 있어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거래는 등기만을 믿고 하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공연점유公然占有 

공공연히 남에게 발견되기를 꺼려하지 않고 하는 점유. 공연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일부러 남에게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사물을 보통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한다면 공연한 점유가 된다. 점유자는 일반적으로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197).
 


공유共有 [독] Miteigentum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 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민262).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민262②).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가격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민265).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민264).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268).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민269).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 공유물은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268①).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경계표등의 공유자 등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268③). 분할방법에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의 3종이 있는 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269).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270). 


공장재단工場財團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며,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기구·전주·전선·궤조 그 밖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서 구성된다(공저15). 1개의 부동산으로 보나 소유권 및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공저14).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는 바 그 후 10월 내에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하면 된다(공저13). 저당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재단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의 말소등기부터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 소멸한다(공저28). 수개의 재단의 합병과 수개의 공장을 포함하는 1개 재단의 분할을 인정한다(공저24). 저당권은 합병의 경우에는 전부에 미치고 분할의 경우에는 분리한 것에 관하여 소멸한다(공저26②·27). 그리고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와 영업을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저당工場抵當
 
공장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는 특수한 저당권.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된다. 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 관한 시설이 재단을 구성할 때에는 공장재단저당이 되나 공장저당법은 재단설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에 관하여도 그 효력의 범위를 민법의 저당권보다도 확장하고 있으므로(공저4·5) 이러한 저당권도 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공장저당으로서 넓은 뜻의 공장저당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1961년 법률 제749호. 공장저당제도를 규정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기업시설을 일체로 하여 담보화할 목적으로 광업재단저당법과 함께 제정된 것으로, 동시에 제정된 담보부사채신탁법과 제휴하여 중요한 작용을 영위하고 있다.
 


공증행위公證行爲 [독] Beurkundung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예:부동산등기, 선거인 명부의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행).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지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을 발생하지만 반증에 의하여 전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실점유過失占有 

점유자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행한 과실이 있는 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는데 과실이 있는 점유 . 일반적으로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민197).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의 구별의 실익은 취득시효(민245 이하), 선의취득(민249 이하) 등에서 나타난다. 


관리점유管理占有 [독] Verwaltungsbesitz, Sequestrationsbesitz 

수치물에 대한 임치인의 점유와 같이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 자주점유·용익점유에 대하는 말. 관리점유에 대하여도 보관자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점유권은 성립한다. 


관리처분권管理處分權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관리와 처분권의 총칭. 소유자는 이를 가진 전형적인 자이나 파산선고를 받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상실한다.
 


광업권鑛業權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광업5). 허가(광업17)와 등록(광업43·44)에 의하여 설정되며, 25년간 존속(단 기간연기는 가능)하나(광업14), 폐업이나 허가취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광업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향유할 수 있다(광업6). 광업권은 물권으로 간주하며 광업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을 준용하되(광업12) 상속·양도·저당·강제집행·조광권 이외의 것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또 그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은 광업원부에의 등록으로써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한다. 권리의 내용은 광물의 채취에 한하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사용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일반 공익 및 다른 산업과의 조절상 권리내용 및 시행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단. 동일 채굴권자에게 속하는 광업에 관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설정되는 바, 채굴권·토지·건물·기계·기구·토지사용 등을 조성내용으로 한다.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나 채굴권의 취소, 경락인의 신회사의 설립 등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區分所有 

수인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민215). 최근에는 고층빌딩시대의 도래로 1실에도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생기고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서는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에 관한 등기를 정하고 있다. 각실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민289의2). 제3자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진 때에도 그 제3자와 제3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양도·임대·경신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일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290②). 공작물일반으로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의 공작물]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건물·담·동상·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터널·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민758). 공작물의 범위는 공장·광산·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이 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지 않다(민223·279·283·285·298·300·619·668). 


권리설정權利設定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당권·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를, 질권에 있어서는 점유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권리의 경합權利의 競合 

광의로는 권리자의 1인이 타권리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불능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수인의 권리가 병립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로는 1인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함을 말한다. 협의의 권리의 경합에는 청구권의 경합, 형성권의 경합, 지배권의 경합 등이 있다. 


권리의 변동權利의 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이것은 권리주체로부터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바,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권리의 이전權利의 移轉 

권리가 그 자체로, 즉 동일성을 잃지 않고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 후주인 을로부터 본다면 권리의 취득 및 승계취득이 된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권리의 추정權利의 推定 

특정인이 어떤 사실에 따라서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 예컨대 추정점유자가 점유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민197). 이런 추정을 받고 있는 자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가 있더라도 스스로 권리 자라는 거증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다투는 자 쪽에서 추정점유자가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리질權利質 [독] Pfandrecht an Rechten 

물건 이외의 권리상에 성립하는 질권이다(민345∼355). 질권은 동산 위에 성립하는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에도 성립한다. 본래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인정된 제도인데, 각종의 권리가 한 개의 재산으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서, 동산을 질입하는 것과 같이, 권리를 질입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현재 권리질은 은행금융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등은 그 권리의 성질로 보아 권리질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광업권, 어업권 등은 정책상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과 주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밖에 무체재산권 등에 있어서도 성립한다. 권리질은 목적물을 맡아 두고 필요적 압박을 가하는 유치적 효역은 적으나,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유체물의 질권과 같다. 그러나 그 성질상,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에 관하여 보통의 질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권리취득權利取得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후자는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전자는 타인으로부터 전래적이 아니라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근담보根擔保 

근저당 및 이것과 같은 목적을 가진 질(근질) 및 보증(근보증)의 총칭. 당좌대월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채무의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근저당에 관하여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357). 


근저당根抵當 [독] H chstbetragshypothek, Maximalhypothek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민357). 예컨대 은행과 상인간 체결한 당좌대월계약이나 도매상인과 소매상인과의 사이의 약속어음계약에 의하여 대월액이나 약속어음의 미결제액이 발생하는데, 장차 일정한 결산기일에 가서 변제하지 못하는 대월액(은행의 채권액)이나 약속어음의 미결제액(도매상인의 채권액)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한다.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⑴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확정액의 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채권에 부종)데 반하여 근저당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발생 또는 채권액의 확정은 장래의 결산기라는 것. ⑵보통 저당권에 있어서는 변제에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채권액이 감소)되는데, 근저당에 있어서는 결산기 전의 변제는 피담보채권(액)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고 ⑶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는데 반하여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등기되는 점이다. 이러한 점 이외는, 보통의 저당권과 다른 점이 없다. 


단체와 공동소유團體와 共同所有 

민법은 단체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의 여기 저기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총칙에서 사단법인, 물권법에서 공동소유관계와 채권법에서의 조합 등이다. 단체는 그 성질에 따라 사단과 조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단은 같은 단체라도 그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한 단일성을 가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결국 구성원은 그 단체 속에 몰입되고 대외적으로는 단체만이 표면에 나타나 각종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반하여 조합은 구성원이 단체속에 흡수당하지 않고 구성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개개의 구성원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표면에 나타나게 된다. 단체는 그 자체가 당연히 법률상의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집단인 단체는 자연인과 똑같이 사회적 작용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도 이들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같은 연유로 법률은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될 수 있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한한다. 그러나 조합의 실체를 가지면서 사단법인의 형식을 취한 것도 있는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이것이다. 위에 말한 사단법인의 본질은 사단이라는데 그 기초가 있는데, 여러 경우에 있어서 사단이란 실재를 갖추었는가 여부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연인처럼 쉽사리 그 존재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단임을 기초로 하는 법인 그 자체가 과연 존재하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소위 법인학설로서 논란되어 온 것이다. 이에는 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인부인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것이라는 법인의제설, 그리고 법적 실재성을 긍정하는 법인실재설로 나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법인실재설이 널리 승인되고 있다. 한편 사단이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단이 있다. 이것을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그 사단으로서의 실재성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8조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는 이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제703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단체성을 인정하여 가입·탈퇴·재산관계·해산 등에 관하여 단체적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일반채권계약과 달리 규율하고 있다.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식은 이들 단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체가 법인으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관계는 자연인 개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민704) 이는 순수한 공유와는 달라서 보다 단체적 구속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수한 공동소유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을 총유관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공동소유형태 중에서 가장 단체적 구속이 강한 것이다. 


담보물권擔保物權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 A가 B에 대하여 1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만일 B의 채무가 모두 100만원이나 되는데 재산이 50만원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경우에 5만원밖에 받아내지 못하게 된다(채권자평등의 원칙). 그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A는 어느 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애당초에 약속하고 성립시킨 약정담보물권과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의 2종이 있다. 민법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유치권과 법정질권·법정저당권이 있다. 상법에서도 각기 특별한 것이 있으며, 그밖에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담보물권도 상당히 있다. 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관습법에 의하여 확립된 양도담보의 제도도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담보물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정재산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그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도 된다. 채무자의 친구나 친척 등이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권이며 그 채권의 확보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채권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물의 점유를 채권자의 수중에 두고, 채권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변제를 독촉한다는 방법이다. 전자로는 질권, 저당권이 있고 후자로는 유치권과 질권이 있다. 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⑴부종성: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담보물권이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성질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편의상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차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미리 담보물권을 설정해 둘 필요가 생기게 되므로 학설도 점차로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드디 어 근담보제도가 명문화하게 되자 그 한도 내에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약정담보권인 질권, 저당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유치권에 대하여는 부종성이 엄격히 관철된다. ⑵수반성: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이 양도되면 원칙으로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⑶불가분성:담보물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100만원의 채권 중 이미 90만원의 변제를 받았다 해도 담보물권은 전부에 대하여 존속한다. ⑷물상대위성: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해배상금·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상에 또한 존속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본래의 담보물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권에는 이러한 성질이 없다. 


대가변제代價辨濟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그 위의 지상권을 매수한 자가 저당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매수대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자기에 대한 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것(구민377). 매도인은 이로써 대금채무를 지급한 것이 되어 저당채무는 그만큼 감소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민법은 이 규정을 폐지하고 제3취득자의 변제(민364)를 신설하였다. 


대세권對世權 

종래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물권의 특성을 나타낸 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세권이라 하고 채권은 특정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고 구별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를 시인하게 된 오늘날의 학설에서는 물권특유의 대세권이란 관념의 근거는 상실되었다. 


도품盜品 

도난을 당한 물품. 이를 알고 거래하면 장물죄가 성립된다(형362). 도품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은 성립되나 피해자는 도난시부터 2년간 취득자에 대하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250). 이는 무상회복이 원칙이나 취득자가 경매·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에는 그 지급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민251). 


동산물권動産物權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즉 특정한 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민186)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동산물권의 변동은 의사표시의 합치와 인도(현실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188·189). 


동산질動産質 [독] Faustpfand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목적물을 질권자에 넘기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질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동산질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지 않으면 질권은 소멸하게 된다.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물의 점유를 잃었을 때에는 점유회수의 소로써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속아서 질물을 타인에게 넘겼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나(질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그 현재의 유력설은 질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때는 질권자는 질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질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이 적은 질물까지도 정식으로 경매를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히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간편한 변제충당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민338②). 


동적 안전動的 安全 

정적 안전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능력자제도나 착오(민109)는 정적안전을 제1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동적안전이란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정한 권리의 표상을 신뢰하고 거래를 한 자에게 그가 신뢰하였던 그대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민법상 표현대리(민129), 선의취득(민24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민471) 등의 제도가 있다. 상법상의 유가증권의 유통보호제도도 동적안전에 관한 것이다.
 


매도담보賣渡擔保 [독] Sicherungskauf 

매매의 방식에 의한 물적담보.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써 이것을 환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 환매하지 않는다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 귀속하여 융자관계는 끝난다. 양도담보와 비슷하나 그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것은 융자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종래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것을 민법이 성문화한 것으로서 용익권을 보유한 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점에서 특히 부동산담보에 편익이 있다. 


매도저당賣渡抵當 

매매형식에 의한 저당제도. 매도담보라고도 한다. 금전을 차용하는 자가 목적물을 대여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써 대부를 받고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저당형태. 만약 차용인이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대여인에게 귀속하고 대부관계는 소멸한다. 양도담보와 비슷한 제도이다. 


매도증서賣渡證書 

물권적 의사표시의 증서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부등40①2). 매도증서는 대금인수사실을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매도인이 작성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독] Kauf bricht Miete 

임대차관계는 소유권의 변동에 의하여 무력하다는 것, 즉 매매에 의하여 임대물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주와의 대차관계로서 새로운 임대물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 이것은 소유권의 절대성에 기인한 근대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차에 등기의 길이 열려 있는 현행법에서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임차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는 반드시 임대차를 소멸시킨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민621). 특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매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주택임3②). 


매수청구권買受請求權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285②·283②),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 316),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민643·644) 등이 있다. 


매장물발견埋藏物發見 

매장물이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그 물건에는 당연히 소유권자가 있겠지만 과연 누가 소유권자인지 쉽게 판명되지 않는 물건이다(무주물은 매장물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장서속에 포장된 지폐도 매장물이다. 또한 건물도 매장물일 경우가 있다. 매장물에 관하여는 관수자가 있는 선박·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이외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는 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규정한 물건(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고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이를 취득한다(민254). 


멸실滅失 

물건의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 예컨대 민법에 있어서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202) 훼손과 멸실은 구별된다.
 


명도明渡 

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민소690)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처리해 놓는 제도로 수탁자에게 신탁자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의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인방법明認方法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공시방법. 장래에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베끼어 먹이나 페인트로 소유자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이다. 명인방법은 재래의 관습에 따라서 인정된 특수한 공시방법인데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양도에만 인정되고 복잡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에는 적당치 않으므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모게지(양도저당)[영] mortgage 

채무변제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 코먼로상의 것과 에퀴티상의 것의 2종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물권이 완전히 양도되어 다만 일정한 기일에 원리의 지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상환약관(proviso for redemption)을 수반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환취할 수 없었으나 후에 에퀴티가 개입하여 상환권상실(foreclosure) 또는 매각절차가 취해질 때까지 채무자에게 에퀴티상의 상환권(equty of redemption)을 인정하였다. 영국에서는 1926년 후에는 단순봉토권(estate in fee simple)의 양도저당은 상환 약관을 붙인 기간권(terms of years)의 양도 또는 코먼로상의 양도저당인 취지를 명기한 날인증서에 의한 부담(charge)의 설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 또는 제1순위의 저당권자는 설정의 때부터 3천년의 기간권을, 제2순위의 저당권자는 그보다 하루가 더 긴 기간권을 얻는다. 기간권의 양도저당은 그 기간보다 하루가 더 짧은 기간권의 양도 또는 앞서의 것과 동일한 증서에 의한 부담의 설정에 의하여 행해진다.
다음으로 에퀴티상의 것은 채무자가 에퀴티상의 권리에 코먼로상의 양도저당을 설정 할 취지를 서면으로써 약속하는 경우 또는 담보라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거나 첨부하지 않고 지권(title deeds)을 인도하는 경우 등에 설정되는 에퀴티상의 부담이다. 양도저당은 동산에 관하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 양도저당은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저당으로 간주되어 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190). 예컨대 A가 B에게 빌려준 카메라를 그대로 C에게 팔고 매수인인 C는 계속해서 B에게 빌려준다는 경우에, 엄격히 말해서 A가 B로부터 일단 그 카메라를 돌려 받은 다음에 A로부터 C에 인도하고, 다시금 C로부터 B에게 카메라를 넘긴다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C는 인도를 받은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의 수수는 일체 하지 않고 A, C간에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자는 합의로써 A는 B에 대하여 앞으로 C의 카메라를 점유하게 된다고 명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A·C간의 인도는 있었던 것으로 한다는 간편한 방법이다. 


무인행위無因行爲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서 어음을 발행한 뒤에, 그 상품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도 이미 발행한 어음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물권변동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인되는 매매행위가 효력을 잃더라도 어음의 발행이나 소유권이전 등 결과적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 이 결과로 행하여진 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한다. 어음행위가 무인행위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물권행위가 무인행위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소수의 이론이 있다. 무인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본 상대방은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므로 따로 반환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영] occupancy [독] Aneignung, Okkupation 

소유의 의사로 무주의 동산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무주의 동산을 무주물이라고 한다.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있는 동산 즉 소유권자가 없는 동산이나 야생의 조수나 해천의 어류는 모두 무주물이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산도 무주물이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252)(이것을 무주물의 귀속이라고 한다). 소유의 의사는 법률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민197). 비록 어업권이나 입어권이 없는 자일지라도 선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어부로서 피용되고 있는 자는 고용자의 기관(수족)으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고에 속한다. 즉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무주물이 될 수 없다. 


물건변동物權變動 

물권의 주체·객체·내용 및 작용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변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 물권의 변동은 객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이고, 주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변경 및 상실(득실변경)이다. 민법상 물권의 취득원인에는 취득시효(민245 이하), 선의취득(민249), 무주물선점(민252), 부합(민257), 가공(민259), 유실물습득(민253), 매장물발견(민254), 상속 등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공용수용(토수67), 몰수(형48)등이 있다.
 
 


물권物權 [영] real rights [독] Sachenrechte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은 채권과 함께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채권과 다르다. ⑴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물 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⑵물권은 그 사용·수익의 원활한 작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⑶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입할 수 없는 것끼리 병존할 수 없는데 반하여,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⑷물권의 양도는 자유롭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원칙이다.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185). 그러나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등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물권계약物權契約 [독] dinglicher Vertrag
 
직접 물권의 설정·이전·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물권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약이 아닌 물권행위는 유언 이외에 그 예가 드물다. 


물권법物權法 [독] Sachenrecht 

재산법의 한 영역으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물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이며 여기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 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추급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제3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게끔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185).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같은 재산법 영역이라 하더라도 채권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민185). 물권은 강력하고도 광범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멋대로 물권의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일반인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류와 내용을 획일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원칙은 봉건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영주에 대하여 신분적으로도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농민의 경작권 등 불합리한 것들을 타파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려는 데에도 그 유래가 있다. 그러나 물권의 법정주의는 수시로 변동하는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불편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물권의 내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이다. 


물권의 상실物權의 喪失 

물권이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권리가 누구를 위하여도 존속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떠한 권리가 다른 주체에 이전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경우, 즉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의사에 의하여 물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물권의 양도라고 한다(민188).
 


물권적 의사표시物權的 意思表示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로서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 물권변동은 등기 또는 인도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186, 예외187 ). 등기 또는 인도는 물권행위의 효력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며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영] real action [독] dinglicher Anspruch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자기의 카메라를 훔친다거나, 자기의 빈 집에 함부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것은 자기의 것이니 돌려 달라든가, 자기의 집이니 나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근거는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특히 법률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수익)도 팔거나 부숴버리는 것(처분)도 전혀 자기의 자유의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권리이다(민211).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소유권의 내용은 완전히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소유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고 있을 때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소유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말하는 일련의 청구권이며,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일반에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총칭해서 물권에 따르는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물권적 효력·채권적 효력物權的 效力·債權的 效力 [독] dingliche Wirkung·schuldrechtiche od. obligatorische Wirkung 

일정한 법률요건 또는 법률사실로부터 생기는 권리.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면 물권적 효력, 단순히 당사자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적 효력이다. 예컨대 정지조건이 붙은 소유권의 이전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는 조건의 효력은 물권적이며, 단순히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적이다. 그러나 물권적·채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세적·대인적이라는 뜻이므로 물권적 효력이 물권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시계를 증여한 경우에 이 양도금지의 특약의 효력이 물권적인가 채권적인가 구분하면 특약의 위반행위가 무효인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안 생기는가), 단순히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발생케 할 뿐인가라는 뜻으로 나누어진다. 


물권취득物權取得 

물권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전주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와는 관계가 없이 취득하는 것으로 시효취득, 선의취득 같은 것이고, 후자는 전주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다시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하여 물권을 승계하는, 즉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취득과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거하여 지상권·전세권을 타인에게 설정할 때에는 타인의 지상권·전세권을 승계하는, 즉 전주의 물권에 의거하여 이와 다른 물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물권행위가 있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이전적 승계 가운데서 의사에 기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물권행위物權行爲 [독] dingliches Rechtsgesch ft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 률행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등을 물권계약 또는 물권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는 보통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일은 드물고 채권계약의 이행수단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하는가에 대하여 독일민법의 형식주의에 따른 우리 민법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채권행위만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물권행위와 등기를 함으로써 이전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 민법의 의사주의를 따른 구민법이나 현재의 일본민법에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의 경우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소유권은 바로 이전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등기나 인도는 단순히 사무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국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 독립의 존재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상대위物上代位 [독] Surrogation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수용된 때에는 그 대가물 위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즉 담보가옥이 소실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화재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그 외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권 위에 잔존한다. 매매·임대 등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권은 가치권의 변형에 대한 권리의 추급이므로 물상대위가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민342).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독] Drittverpf nder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 하고 그 재산을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저당권 또는 질권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물상보증인과 채무자의 계약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거나 그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민341).

 

물상부담物上負擔 [독] Reallast
 
독일 민법상 일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회귀적 급부(예:곡물·금전의 급부, 가옥수선)를 할 채무를 부담하고(이 점에서 토지채무와 다르다) 그 변제가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제도(독민1105 이하). 물적 부담이라고도 한다. 권리자는 토지를 환가함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또는 농민의 공동상속인을 위하여 설정되는 일이 많은데 봉건적인 기원에 속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정리가 행해졌다.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 [독] stehende und h ngende Fr chte 

미분리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 즉 원물에 부착되고 있는 천연과실이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확전의 농작물이나 발굴하기 전의 광물이나 벌채하기 이전의 수목 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태아 등이다. 원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므로 원물과 일체가 되는 권리의 객체이며 원물과 일체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미분리과실의 거래도 가능하다(분리 전의 과실만의 매매계약이나 예약).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시기(확정기한 또는 불확정기한)로 하는 계약이 된다. 또한 매수인의 분리수취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있다(민102). 


민사유치권民事留置權 

민법상의 일반의 유치권을 상사유치권에 대하여 특히 이 명칭으로 부르는 일이 있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환가적 효력이 있다.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상사유치권이나 민사유치권 모두 같지만 그 성립요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방해배제청구권妨害排除請求權 [독] ] negatorischer Anspruch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214). 예컨대, 폭풍으로 이웃집의 수목이 자기집 마당에 쓰러졌다든가, 이웃집의 토사가 허물어져서 자기집 마당의 한 쪽을 점거한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물이 자기의 소유물을 이용하는 데 부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수목이나 토사 등 방해물의 제거를 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의 성질에서 당연히 소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유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일반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며, 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과 함께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이다. 


방해예방청구권妨害豫防請求權 

타인의 권리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214). 예컨대, 이웃의 건물이 매우 낡아서 심한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넘어질 것만 같은 상태에 있다든가 이웃의 담이 쓰러질 것 같은 경우에 현재는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적당한 처치, 예컨대 그러한 건물의 지주를 세우게 한다거나 담에도 받침대를 대도록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물건이 이미 침해되었을 때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 불충분하므로,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것이 이 권리의 목적이다.
 


배타성排他性 

어떤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여 있으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진 물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의 작용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채권에는 그러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가령 A라는 배우가 같은 시간에 서울과 부산에서 출연하기로 하는 여러 개의 계약을 맺어도 그 수개의 채권은 평등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물권의 배타성은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표준이 되어 왔다. 공유의 경우는 일물 위에 수개의 소유권이 병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는 하나의 소유권이 분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물권의 배타성의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물권의 배타성을 인정하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는 데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가 있고 그 밖에 수목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다. 공시제도는 본래 물권에서만 문제 되었던 것이나 지금에 와서는 임차권과 같은 채권에도 적용되고 있다(민621).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물은 타인의 토지상에 이유없이 존재하게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건물을 위해서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민366). 이와 같은 원리의 법정지상권은 전세건물과 대지의 양도에서도 인정된다(민305).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장해서 적용하려는 경향에 있으며 관습상 법정지상권까지 인정되고 있다(대법원판례). 첫째로, 토지와 건물의 양쪽을 저당에 넣었을 경우에도 따로 따로 경매될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한다. 둘째로,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저당에 넣은 다음에 그 건물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셋째로, 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는 없던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는 절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전청구권保全請求權 [독] Sicherungsanspruch 

개인이 국가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즉 민사소송법의 가압유·가처분은 물론 넓은 뜻으로는 파산 법·화의법상의 보전처분과 같은 권리보호청구권의 일종이다. 


본권本權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나 소유자는 각기 임차권,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의하여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인데, 도둑과 같은 자는 그러한 권리가 없으며, 사실상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본권 또는 점유할 권리라고 한다. 


부동산이용권의 강화不動産利用權의 强化 

민법에서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여러가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상 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의 제도상으로 이같은 이용권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같은 이용권이라 하여도, 물권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강력하여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권과 같은 채권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이 물권에 반하여 아주 약하다. 그것은 채권이라는 권리의 성질 자체에서 유래하는 당연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이용에 있어서 강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권과 같은 채권에 의하지 않고,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물권에 의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여지는 건물이나 토지의 이용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의하는 경우보다, 임차권에 의하는 편이 훨씬 많다. 이 같은 사정은 물권을 설정하려면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추장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소유자측에서 그 이용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을 꺼리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 행하여지는 부동산의 이용관계는 거의 임대차 등 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 지위가 불안전하며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법은 이에 대하여 임차권을 물권에 접근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니 민법에서 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민621)과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을 인정한 것(민622),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한 것 등이 그 중요한 예이다. 이 같은 일련의 임차권보호 강화의 경향을 채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 이 같은 학설은 임차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민205). 


부동산질不動産質 [독] Nutzpfand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구민법상 질권자는 원칙으로 목적물을 용익하고 그 수입을 세금, 관리비용 등의 부담 및 피담보채권의 이자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으나(구민356∼359), 채권자가 몸소 부동산을 용익하는 것은 근대의 금융기관으로서는 극히 불편하므로 현행법은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부합附合 [독] Verbindung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A의 구두에 B가 그 구두의 밑창을 붙였다든가 A의 반지에 B가 보석을 부착했다든가, A의 논에 B의 모가 심어졌다든가 하는, 별개의 사람에 속하는 둘이상의 물건이 어떠한 이유로 결합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첨부의 한 형태이다. 위에서의 구두와 그 밑창의 예와 같이,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을 때는 양자간에 주종의 구별이 있으면 주된 동산(위의 예에서는 구두)의 소유자가 전체의 소유자가 되며(민257), 주종의 구별이 없으면 각기 가격의 비율에 의해서 양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민257). 위에서의 논과 모의 경우와 같이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했을 때에는, 원칙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위의 예에서는 A)가 전체의 소유자가 되며 B는 모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다만 B가 위의 논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동산을 부합했을 경우에는 그는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지 않게 된다. 또한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261). 


분할소유권分割所有權 [독] geteies Eigentum 

토지 위에 지료·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 및 그 밖의 이용권이 병존하고 양자간에 주·종의 관계없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양도·상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를 상급소유권(Obereigentum), 후자를 하급소유권(Untereigentum)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1개의 소유권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를 분할소유권이라고 한다. 중세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바 근대적 소유권의 성립 이전에도 여러 국가에 그 예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중의 어느 편이건 완전한 소유권으로 되고, 다른 편은 그것을 제한하는 일시적인 종된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는 지료등의 징수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우리나라의 예)와, 그와는 반대로 이용권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지료 등의 징수권자가 일시적인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불특정물不特定物 [독] unbestimmte Sachen 

[이 집],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같이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가 특히 목적물의 개성에 착안하여 이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물을 특정물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맥주 1상자라든가 석유 10리터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다만 종류와 수량만을 지시한 목적물을 불특정물이라고 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민186),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민374), 특정물의 현상인도(민462),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537),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580) 등에 나타나고 있다.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그 특정에 주의를 요한다(민375 ·380∼386).
 


비재산적 청구권非財産的 請求權 

금전적 가치가 없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예컨대 유골인도청구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청구권도 그 내용이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 마땅히 법률상의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다(민373). 


비점유질非占有質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질물의 점유를 요하지 않는 질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저당권과 분화하지 않았던 시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질권도 질권으로서 존재하였다. 예컨대 로마법에 있어서 actio serviana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업용기구의 질권, 게르만법의 Jungere Satzung은 저당권의 원시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행위事實行爲 [독] Realakt 

사실행위란 점유(민192), 무주물선점(민252①②), 과실의 취득(민102)등과 같이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내심적 의사로서 일정한 사실을 행하는 것이며 법률요건 중의 적법행위의 하나이다.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와 다르나 학설 가운데는 준법률행위를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분류하고 소위 준법률행위를 표현행위로 그리고 사실행위를 비표현행위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 준법률행위란 법률효과가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입장은 사무관리에 대하여는 타당하나 기타 사실행위에는 타당하지 않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상공上空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땅의 상하에 미친다(212). 현실로 지배력이 미쳐서 이익 향수를 할 수 있는 한도에 그친다고 해석된다. 기타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영토 및 영해의 상공이다. 


상린관계相隣關係 [독] Nachbarschaft, Nachbar verh ltnis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해도 좋으며,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예컨대 A지와 B지가 인접하고 있을 때 A지의 원활한 이용을 하려면 B지를 통과해야만 한다든가, B지상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A지안에 들어가야 하는 등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 이용의 조절을 허용할 필요가 생긴다. 이와 같이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며 민법 제215조 이하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상인관계에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것, 통행에 관한 것, 배수·유수에 관한 것, 경계에 관한 것, 경계를 넘은 수목에 관한 것, 건물의 건축방법·인지사용·안온방해금지 ·주위토지통행에 관한 것 등이 있다. 민법 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이웃간의 특별한 계약이 없을 때의 최소한의 규제를 정한 것인 데, 만약 그 이상으로 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인지상에 지역권(민291∼302)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의善意 [독] gutgl ubig 

민법상 선의란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사실이란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민29①전)의 사실이며 민법 제41조 및 제60조에서는 대리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법학상의 선의 및 악의의 개념은 윤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에 관한 지·불지라는 심리상태 즉 내심적 사실인 것이다. 법률요건으로서는 내부적 용태에 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념적 용태라고도 한다. 선의와 악의에 관계된 조문은 매우 많다. 이익의 반환에 관한 민법 제29조 제2항, 제201조, 제745조, 제748조 제1항 등이 있고 동적안전에 관한 민법 제29조 제2항, 제110조, 제129조, 제249조, 제470조 등이 있다. 예외로써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악의개념이 있다(민8402). 


선의취득

설정

설정적 취득

소유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의 의사

소유자저당

소지

수거

심소

악의

악의의 점유 선의의 점유

양도담보

양도질

어업권

여수소통권

역권

요역지

용익권

용익물권

원시취득

유수사용권

유실물

유실물습득

유인행위

유저당

유질

유치권

유치적 효력

유통저당

은비점유

인도

인역권

일물일권주의

일반담보

일반재산

일필의 토지

입목

입어권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

자동차저당법

자력구제

자유로운 소유권

자주점유

장래채권

재단저당

저당권

저당증권

전세권

전세권자

전저당

전질

절대권 상대권

점유

점유개정

점유권

점유보전의 소

점유보조자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소권

점유의 소

점유회수의 소

정적 안전

제삼채무자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한물권

준공유

준물권

준물권행위

준점유

즉시시효

증담보

지료

지배권

지분권

지분양도

지상권

지시에 의한 점유이전

지역권

직접점유

질권

질서유지설

채권질

첨부

청구권

총유

타물권

타주점유

토지

토지채무

특별담보

특정물

특정승계인

포세시오

합유

형성권

3. 채권편

가분급부

간접효과설

감정가격

갱신

검색의 항변권

견련

견품매매

경개

경쟁매매

계속적 공급계약

계속적 급부

계속적 불법행위

계속적 채권관계

계약

계약강제

계약보증금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리

고리금지법

고리대

고리대자본

고용

고의

공동면책

공동보증

공동불법행위

공동채무자

공매

공탁

공탁법

과실

과실상계

과실책임

광해배상

교부주의

교차청약

교환

교환설

교환적 급부의 청구

구상권

구체적 과실

귀책사유

금액채권

금약관

금전배상

금전채권

금종채권

급박

급부

급부불능

급부의 선택

기본채권

긴급피난

낙성계약

낙약자

내금

노비계약

다수당사자의 채권

단기임대차

단독행위

단순계약

담보계약

담보책임

담합행위

대가

대금

대금감액청구권

대물대차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예약

대상청구권

대여

대위

대위변제

대인담보

대인적 청구권

대주

도급

독립채무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도인

매매

매매의 예약

매매의 일방예약

매수인

면제

면책약관

면책증권

명예훼손

모라토리움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주의

무기명채권

무명계약

무상계약

무인채무

무자력

무형이익

물권적 취득권

물적 담보

물적 신용

민사책임

반대급부

발신주의

배상액의 예정

배상자대위

법정이율

법정이자

법정충당

법정해제권

변제

변제수령자

변제의 제공

변제의사

변제충당

병존적 채무인수

보상책임

보증채무

보통거래약관

부담부증여

부당이익

부작위채무

부종성

부진정연대채무

분리주의

분별의 이익

분할채권

불가분급부

불가분채권

불법행위

불법행위능력

불완전이행

불확정기한

비전형계약

비채변제

사무관리

사실적 계약관계론

사용대차

사용자책임

사인증여

사정변경의 원칙

사죄광고

삼면계약

상계

상계계약

선택권

선택무기명증권

선택채권

선택채무

소극적 손해

소비대차

소비임치

소유권유보계약

손익상계

손해배상

수령능력

수령지체

수반성

수의계약

승낙

쌍무계약

악의의 수익자

약정배상금

약정이자

약정해제권

양적 유한책임

연기항변

연대무한책임

연대보증

연대의 면제

연대채무

연부

영수증

예고기간

예비적 상계의 항변

예약

오브리가띠오

외국금전채권

요물계약

요약자

용익임대차

우선변제

원본

원상

원상회복의무

원시적 불능

원시취득

원인주의

위약금

위임

위임장

위자료

위탁

위험부담

위험책임

유명계약

유상계약

이율

이자

이자채권

이중매매

이행거절

이행기

이행보조자

이행불능

이행의 인수

이행이익

이행지

이행지체

인과관계

인적 담보

인적 집행

인적 책임

일시적 불능

임대료

임대인

임대차

임의채권

임차권

임치

입도선매

자연채무

재매매의 예약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전대차

전득자

전보배상

전자거래

전형계약

정기금채권

정기매매

정기행위

정당방위

제3자의 변제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작물공급계약

제조물책임

제한종류채권

조합

조합재산

조합채무

종류채권

종신정기금

주의의무

준계약

준불법행위

준사무관리

준소비대차

중간이자

중간최고가격

중리

중첩적 채무인수

증여

지급불능

지명채권

지시채권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참채무

지체

집합재산

징벌적 손해배상

차임

채권

채권법

채권양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지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평등의 원칙

채권침해

채권행위

채무불이행

채무승인

채무의 인수

채무자주의

책임능력

청산관계설

청약

청약의 유인

체약강제

최고의 항변권

추심채무

추탈담보

토지공작물소유자의 책임

특수한 매매

특약

특정

편무계약

폭리행위

하자담보

합동행위

합의해제

항변권

해산

해제

해지

해지통고

현상광고

현실매매

현실의 제공

현존이익의 한도

혼동

혼합증여

화해

환매

후발적 불능

4. 친족상속편

강제분가

강제인지

거소지정권

거행지법

계모자관계

계친자

계후자

고유재산

공동상속

공동친권

관향

균분상속

근친혼

기여분

기처

내연

내혼제

노역혼

단독상속

단순승인

대가족제도

대습상속

동성동본불혼주의

로마법식 친등제

말자상속

모계

모권

모권설

무적자

무후가

무후가의 부흥

민사혼주의

법정혈족

복적

본적

부계

부권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재산계약

비속

사실혼

상속

상속권

상속분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회복청구권

서자

신분권과 신분행위

악의유기

양가

양자

양친자

여호주

역상속

연고

연장자양자

연장자주의

예물

외혼제

우애결혼

유류분

유복친

유산분할

유산채무

유언

유언양자

유언자유의 원칙

유증

육친등

의절

이등친

이혼

이혼원인

인지

인척

일가창립

일부다처혼

일자상속

입부혼

입양

입적

자연혈족

자유상속주의

자유혼인

재판상의 이혼

재판상의 파양

재혼금지기간

적서차별법

전적

정조

정조의무

정혼

제사상속

제사재산

제적부

족보

존속

종모법

중혼

초야권

친가

친계

친권

친등

친생부인의 소

친생으로 추정되는 자

친생자

친족

태아

특유재산

파양

한정승인

혈족

협의상 이혼

협의상 파양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