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강력범죄위로금,긴급비용등
구분 |
내용 |
보험종류 |
적립형 |
보험기간 |
80세, 90세, 100세 |
납입기간 |
10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만15세~60세 | |
|
주요보장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 및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장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1000만원*장해지급률 |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 의료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공제금액(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5000만원한도 |
질병통원의료비 (외래)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를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만원한도 |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5만원한도 |
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공제금액(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5000만원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외래) |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만원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5만원한도 |
종합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공제금액(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5000만원한도 |
종합통원의료비 (외래)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상해 각각 한도 별도 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만원한도 |
종합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상해 각각 한도 별도 적용)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5만원한도 |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 80%이상 후유장해시 |
3000만원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100만원* 10회 |
질병후유장해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질병후유장해 |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장해지급률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운전)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장해지급률 |
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장해지급률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장해지급률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비운전)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장해지급률 |
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장해지급률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만원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장해지급률 |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진단비 |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만원 (1년미만50%) |
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 진단시(각최초1회한) |
200만원 (1년미만10%) |
고액암진단비 |
고액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만원 (1년미만50%) |
여성3대암 |
여성3대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만원 (1년미만50%)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만원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만원 |
말기폐질환진단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만원 |
말기간경화진단 |
말기간경화로 진단시(최초1회한) |
1000만원 |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1만원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1만원 |
암입원일당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5만원 1만원 |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대상해수술비 |
뇌손상,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개흉,개복수술시 |
500만원 |
상해흉터 복원수술 |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
500만원 |
5대장기 이식수술 |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
2000만원 |
유방절제 수술위로금 |
유방절제수술시(최초1회한) * 단, 부분절제술,국소절제술,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
100만원 |
피부질환수술비 |
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
100만원 |
남성7대질병 수술비 |
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200만원 |
여성특정질병 수술비 |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200만원 |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상진단비 |
화상으로 진단시(1회당, 심재성 2도화상) |
20만원 |
골절진단비 |
골절로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중증치매간병비 |
중증치매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
1000만원 |
활동불능간병비 |
활동불능상태로 180일이상 계속 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
1000만원 |
일상생활배상 책임Ⅱ |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10000만원한도 |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벌금 |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2000만원한도 |
방어비용 |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500만원 |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 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
2만원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200만원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 발생시 |
매년10만원*3회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부모,배우자및 자녀 제외) |
3000만원한도 |
10대중과실(음주,무면허운전제외)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
|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
1000만원한도 |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
2000만원한도 |
140일(20주)이상 |
3000만원한도 |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중에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한도 |
강력범죄위로금 |
가역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
100만원 |
긴급비용 |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1사고당) |
1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