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파Plus보장보험(0910) - 메리츠화재

0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으로 치료비 보장!
- 질병입원/통원의료비, 상해입원/통원의료비, 종합입원/통원의료비 6개 담보 운영
02. 최장 100세까지 보장 가능!
03. 여성관련질병(유방절제수술, 여성3대암) 보장 강화!
04. 운전중에 일어날수 있는 사고 보장 확대!
  -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강력범죄위로금,긴급비용등



구분 내용
보험종류 적립형
보험기간 80세, 90세, 100세
납입기간 10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5세~60세
주요보장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및후유장해
상해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장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1000만원*장해지급률

의료비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
의료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공제금액(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000만원한도
질병통원의료비
(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를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한도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5만원한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공제금액(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000만원한도
상해통원의료비
(외래)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한도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5만원한도
종합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공제금액(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000만원한도
종합통원의료비
(외래)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상해 각각 한도 별도 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한도
종합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상해 각각 한도 별도 적용)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5만원한도

사망.후유장해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 80%이상 후유장해시 3000만원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00만원*
10회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장해지급률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운전)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장해지급률
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장해지급률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장해지급률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비운전)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장해지급률
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장해지급률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사망.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장해지급률

진단비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비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
(1년미만50%)
상피내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 진단시(각최초1회한) 200만원
(1년미만10%)
고액암진단비 고액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000만원
(1년미만50%)
여성3대암 여성3대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000만원
(1년미만50%)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000만원
말기폐질환진단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000만원
말기간경화진단 말기간경화로 진단시(최초1회한) 1000만원

입원비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
암입원일당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5만원
1만원

수술비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대상해수술비 뇌손상,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개흉,개복수술시 500만원
상해흉터
복원수술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500만원
5대장기
이식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2000만원
유방절제
수술위로금
유방절제수술시(최초1회한)
* 단, 부분절제술,국소절제술,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100만원
피부질환수술비 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100만원
남성7대질병
수술비
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200만원
여성특정질병
수술비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200만원

기타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상진단비 화상으로 진단시(1회당, 심재성 2도화상) 20만원
골절진단비 골절로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20만원
중증치매간병비 중증치매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1000만원
활동불능간병비 활동불능상태로 180일이상 계속 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1000만원
일상생활배상
책임Ⅱ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10000만원한도

운전자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벌금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2000만원한도
방어비용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5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
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2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200만원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 발생시
매년10만원*3회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부모,배우자및 자녀 제외)
3000만원한도
10대중과실(음주,무면허운전제외)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1000만원한도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2000만원한도
140일(20주)이상 3000만원한도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에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한도
강력범죄위로금 가역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100만원
긴급비용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1사고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