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00%를 보장 받는 보험 정말 사라진다!!...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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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 25.
'의료비 100%를 보장 받는 보험 정말 사라진다!!...그 내용은??'
모네타 뉴스레터 메일로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보험상품은 누구의 소개로 가입하면 거의 후회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직접 컨택해서 가입해야 후회를 안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주요 질의문답
질문1)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이지만 현행과 동일한 조건의 가입은 7월 중순 정도까지입니다. 7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판매되는 상품은 가입 이후 첫번째 갱신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2) 기존 가입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개정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내용을 인정하며 7월 중순부터10월 이전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첫번째 갱신시점부터 변경된 개정내용과 최저본인부담제가 반영됩니다.
질문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비자에게는 중복보험 가입방지에 따른 개인 보험료 부담 경감, 표준상품 출시에 따른 상품의 이해도 증가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의 절감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장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질문4) 제도 개선의 배경은?
->의료비에 대해100세까지 환자본인부담의 100%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인해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 의료기관 이용횟수 15.68일(96년) ' 38.34일(06년, 2배증가))
65세 이상 연간진료비 38.2만원(96년)' 180.5만원 (06년, 4.7배 증가)
질문5) 소비자에게는 보장의 축소만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환자 본인부담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90%만 보장을 한다는 내용 만으로는 분명 축소가 된 것은 맞지만 현재 보장하지 않는 질병도 보장하는 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상품의 내용과 종류를 단순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편하게 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헙입니다. 100세까지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가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라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금융위원회 공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과장을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무리한 내용은 절대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네타 뉴스레터 메일로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보험상품은 누구의 소개로 가입하면 거의 후회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직접 컨택해서 가입해야 후회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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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에 대한 주요 질의문답
질문1)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이지만 현행과 동일한 조건의 가입은 7월 중순 정도까지입니다. 7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판매되는 상품은 가입 이후 첫번째 갱신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2) 기존 가입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개정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내용을 인정하며 7월 중순부터10월 이전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첫번째 갱신시점부터 변경된 개정내용과 최저본인부담제가 반영됩니다.
질문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비자에게는 중복보험 가입방지에 따른 개인 보험료 부담 경감, 표준상품 출시에 따른 상품의 이해도 증가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의 절감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장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질문4) 제도 개선의 배경은?
->의료비에 대해100세까지 환자본인부담의 100%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인해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 의료기관 이용횟수 15.68일(96년) ' 38.34일(06년, 2배증가))
65세 이상 연간진료비 38.2만원(96년)' 180.5만원 (06년, 4.7배 증가)
질문5) 소비자에게는 보장의 축소만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환자 본인부담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90%만 보장을 한다는 내용 만으로는 분명 축소가 된 것은 맞지만 현재 보장하지 않는 질병도 보장하는 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상품의 내용과 종류를 단순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편하게 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헙입니다. 100세까지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가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라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금융위원회 공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과장을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무리한 내용은 절대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