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고 현금영수증을 받기위해서 카드정보 갱신과 휴대폰번호 갱신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네요.    특이한 점은....매달 내는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네요.

전세도 될려나???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당히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많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생활화합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www.taxsave.go.kr/
http://www.nts.go.kr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거래 성립,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및 거부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에 의한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신고기간(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거래증빙자료 제출 등 법령에 의한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소득공제되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것에 한하며 포상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거래 확인신청 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서류의 접수
서면 :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세무관서 주소다운로드버튼)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신고
    ※ 서면신고시에는「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다운로드버튼」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신고서류의 처리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현지확인하며,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후 국세청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및
포상금(동일인한도 연간 2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 2009년 신고접수분부터 접수일자·거래일자·처리일자 등의 순서대로 지급하며, 예산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경우
소득공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 신고서류의 접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동일함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ㆍ출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주택임차료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기타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에 의한 신고외의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에 의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발급거부인 경우
신고내용 처리
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하여 행정지도 등 실시하여 누적관리됩니다.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불명, 구체적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 등을 불문처리됩니다.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내용 입력방법 예시>

- 작성인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701010-1******
 e-mail : abcd@○.kr
 비밀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신고유형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거래일자 : 2009-02-09  (월세지급일)
거래가액 : ○○,○○○  (월세)
품명 : 주택임대료
수량 : 1
단가 : ○○,○○○  (월세)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한글서식다운로드 워드서식다운로드 pdf서식다운로드

    ☞ 전국 세무관서 찾기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 아래의 한줄의견을 통해 문의할 경우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의 고객의소리 > 세무상담 또는 현금영수증 1:1 상담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되는 질문은 별도로 정리하여 'Q&A 업데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 인터넷 문의 : 고객의소리 > 세무상담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1:1 상담 바로가기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2009-02-04

1. 신고방법은?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 지?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 지 ?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 신고대상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대상입니다.

6. 신고기간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포상금 대상 여부

답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답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9.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답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1.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용(개인)
지출증빙용(사업자용)

소득공제용(승인)
소득공제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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