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 관련된 법률정보

퇴직금체불 관련된 법률정보
 
문의해서 받은 대답니다.  빨리 신고해서 못받은 퇴직금을 받으라는 말이군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사업주가 노동부 신고사건 처리기한(25일)을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동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며, 귀하는 민사상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법 없이 132번)에 제출하여 민사상 소액심판 사건을 활용(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므로 무료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각종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하단) <체불임금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