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이용 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해외이용 시 주의사항

신한카드에서 메일이 왔는데 좋은 정보 같아서 올려봅니다.

 해외이용 사전 확인사항
해외에서 본인명의 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가족이 이용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여권등)상의 영문명과 카드에 표기된 영문명의 일치여부 확인바라며, 불일치시 재발급 바랍니다.
(해외가맹점에서 본인여부 확인 시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유효기간보다 오래 해외에 체류하실 경우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이용시 유의 사항
호텔 이용시
호텔 Check-in시 카드 이용금액과 Check-out시 금액은 체류기간 추가이용 금액이 합산되어 차이가 발생되므로,
Check-out 시점 호텔 이용료 지불시 합산청구 내역서(Invoice/ Folio)상의 이용내역(초코바,식사,물품파손,세탁 등)
이상유무 확인이 중요하며 , Check-out 시점 미확인된 이용내역 발생시 호텔은 규정상 사후청구 (Late Charge)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호텔예약 후 취소가 필요하나 취소처리 미 이행시에는 호텔 약관상 취소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 및 No-show Charge(하루치 숙박비용)가 청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및 거래 취소처리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이용시
해외 렌터카 업체의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요금 外 교통위반 범칙금, 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귀국 후 사후 추가 청구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고객님의 이용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이용 계약서와 영수증은 사후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필수 증빙자료로 활용
이 됩니다.
거래 취소시
해외이용 후 거래를 취소하실 경우 취소증빙(취소영수증/전표/이메일/인터넷 캡쳐화면 등) 자료를 보관하셔야 하며,
향후 취소 미반영 문제발생시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 취소거래 발생 후 통상 30일 이내에 회원님의
카드로 취소금액이 반영되나, 기한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취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구매 후 반품(환불)시
해외에서 물품구매 후 불만족, 물품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환불)을 원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해외매장의 거래 규정상 정해진 기간내 본인 반품(환불)요청 사항 등의 사유로 고객님이 직접 처리요청 하셔야 합니다.
단, 여행사와 제휴된 현지 해외업체(기념품매장) 구입 물건에 대해서는 물품반송 및 환불처리를 여행사에서 대행하며,
관련 문의 및 처리 절차가 용이하므로 해당 여행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ATM 이용시
ATM에서 현금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인출시 발생하는 전표를 필히 보관하셔야 하며,
전표 미발생시 현지 ATM의 해당 은행에 현금 미 인출에 따른 이의제기를 즉시 하신 후, 미 인출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향후 해당 미인출 거래가 오류 청구될 경우 당사에서 이의제기 해결을 위한 필수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송물품 미수령시
인터넷/고객방문/유선 등을 통한 해외가맹점 물품구매 및 배송요청 거래시 판매 가맹점 제공 배송업체 Tracking No.로
구매물품의 배송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제시한 도착 예정일내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먼저 해당 가맹점에 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배송확인 요청을 하셔야 하며, 요청하신 자료는 보관하셔야 향후 물건
미수령으로 인한 이의제기시 필수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단, 도착예정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국제브랜드사 규정상 거래일 30일이 경과 후 이메일/팩스 배송내역 확인 필수.
카드이용 거래 불가로 현금이나 기타 방법(타 카드 포함)으로 결제시
해외매장 단말기 일시 통신장애 등의 원인으로 카드거래 시도 후 실패하여 현금이나 타 결제수단으로 거래 하시게 되면,
오류거래 사실에 대한 취소확인서를 가급적 받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불가한 경우는 타 결제수단 실 결제 영수증을 보관
하셔야만, 가맹점 및 현지 카드사의 오류에 따른 이중청구 발생시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매장에서 원화로 금액 결제 권유시
면세점 등 일부 해외매장에서 현지국가 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원화로 거래하실 경우 국제브랜드사를 통한 미국달러로 환전된 후 당사에서 원화로 재전환 되므로,
고객님이 입금하실 실제 청구 원화금액이 해외 현지매장 권유 최초 원화결제 금액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음식점등 종업원 카드양도 후 결제대행 위임시
중동, 아시아 지역 일부 해외국가에서 음식점등 종업원이 회원님의 카드를 수령 후 보이지 않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단말기이용 카드결제시, 악의적으로 추가적인 결제를 발생시켜 추가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회원님의 입회 下에
카드단말기 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사후 문제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가 있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시
인터넷 해외거래 이용시 일부 사이트의 경우 약관에 의거 회원가입비 등으로 일정기간마다 이용료가 자동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거래중단을 원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이용해지 요청을 하셔야만 추가적인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내신 이용 해지 요청자료는 추후 분쟁시 취소요청 증빙자료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시
해외체류(일본 外) 중 휴대폰,인터넷 등의 통신요금을 카드결제 이용 후 귀국에 따른 해당 서비스 해지의 필요시
현지 업체 계약상 방문 및 휴대폰 반납 등을 통한 해지요청을 필요로 합니다. 귀국 후엔 서비스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구 이용금액은 고객님 부담으로 결제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유 발생시에는 신속히 당사로 문의바랍니다.
면세점 물품구매 세관신고(Tax Free 서비스)
현지 공항 세관(Customs)에서 구입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관원으로부터 환급신청서에
도장(Stamp)을 받아 제출하고, 고객용 환급신청서를 별도 보관하셔야 향후 세관 미신고로 인해 세금이 카드로 청구시
세관신고 증빙서류로 사용하여 사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신청서는 면세점에서도 수령 가능)
해외 방문국가별로 세관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EU국가의 경우는 마지막 방문국가에서만 최종 신고합니다.
비면세점 물품구매 세금환급 요청신고(Tax Refund 서비스)
해외 일반매장 비면세 가격으로 물품 구매한 경우는 공항 Tax Refund 창구에서 세금환급 신고서류를 작성하신 후
공항내 Cash Refund 창구에 제출하여 현금환급 받으시거나, 신용카드 혹은 Check(여행자수표)로 환급을 원하실 경우
신고서류 작성 후 Tax Refund 창구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가별로 환급시까지 보통
수 개월 이상 소요되며, 정확한 환급시기는 당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관련문의는 해당 세관으로 하셔야 합니다.
* 환급 미신고 후 귀국시에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해외이용시 주의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용한도
해외이용시 국내이용과 동일하게 잔여한도 내에서 일시불거래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용한도 = 총한도 - 국내이용한도)
 브랜드 긴급서비스
해외에서 카드의 도난,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의 어려움이 발생시, VISA, MasterCard, JCB, Amex의 긴급카드 발급서비스 및 긴급 현금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 브랜드 긴급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대금청구 안내
해외에서 사용한 거래금액은 국제브랜드 카드사(VISA, MasterCard, JCB, Amex)를 통해 미국달러(USD)로
전환이 된 후 당사로 접수되며, 접수일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해외이용 거래에서 국제브랜드 카드사가 부과하는 이용수수료(VISA·MasterCard 1%, Amex 1.4%)와
신용공여일수만큼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단, JCB는 이용수수료가 없음)
※ 원화 청구금액 = [거래금액(미국달러)×전신환 매도율] + 환가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이용 할부전환 서비스
해외이용 할부전환 예약
해외이용 전 할부전환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기간 중에 발생하는 5만원 이상 일시불 거래에 대해서는 회원님의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할부로 전환되어 청구됩니다.(단, 현금서비스 및 법인카드 이용건은 제외)
해외이용 할부전환(해외이용 후 신청)
해외 일시불 거래 중 5만원 이상건에 대해 회원님의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개월 이상 24개월까지 할부로
청구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결제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전에 가능)
국가별 브랜드 긴급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출발 전 확인 사항

  • 본인 카드 소지 여부
    • 신용 카드는 회원 본인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 타인(가족포함)에게 대여 중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로 가족 카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리오니 가족 카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 해외 체류 기간 및 유효기한 경과 확인
    •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해외 체류 기간과 소지하신 카드의 유효기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 유효기한이 체류기간보다 짧을 경우, 당사로 갱신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정보 및 재외공관정보 참조
    • 해외 여행 또는 체류시의 유의사항 및 방문 국가의 치안상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위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정보 바로가기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소개 바로가기

해외사용한도

  • 해외 신판 및 현금 서비스 한도
    •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잔여한도 내에서 물품 구매 및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총 한도에서 국내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 내에서 해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현금서비스 이용방법

  • 원화로 해외이용금액 결제시 유의사항
    • 해외 일부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원님께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거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원화로 1차 전환이 되며, 전환된 원화금액이 국제카드 브랜드사를 통해 미화로 정산된 후 당사에서는 이 미화를 접수일의 환율에 의해 원화로 2차 전환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중의 통화전환으로 인해 청구금액의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발급카드의 해외거래는 국제카드 브랜드사를 통해 미화로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호텔/렌터카 거래시 주의사항
    • 호텔에서 예약은 카드로 하고, 결제는 현금 또는 다른 카드로 할 경우, 예약시 사용한 카드번호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그러한 변경 사항은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 확실히 주지시켜 착오가 없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은 No-show charge 규정을 적용합니다.
    • 예약 후 취소 없이 숙박을 하지 않거나, 호텔에서 정한 시간을 넘기고 취소를 하게 되면 호텔에서는 예약시 알려준 카드번호로 No-show charge(보통 1박 요금)를 청구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 취소시 취소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 취소를 하실 경우 취소 영수증 또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텔 및 렌터카 예약 후 취소하실 경우 취소 코드를 꼭 받아두시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통화 일시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인터넷을 통해 예약 및 취소 요청을 하실 경우, 해당 화면을 프린트 해 놓으시면 분쟁 발생시 유용한 증빙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호텔 또는 렌터카에서는 대금 결제 완납 후에라도, 고객님이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발견했다면 사후 고객님 동의없이 수정해서 청구하거나, 뒤늦게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호텔의 경우, check-out 이 후 세탁비, 미니바, 룸 서비스, 전화요금/PC사용료, 또는 기물 훼손 등의 사유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렌터카의 경우, 차량 반납 이후 교통법규 (주차, 속도)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행료, 주유비, 보험료, 반납 지연료, 또는 차량 훼손 등의 사유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전에 가맹점 직원과 해당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요청, 보관하시어 차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 전표 발생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특히 유흥업소)에서 회원의 카드로 복수전표를 만들어 불량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제하실 때에는 가맹점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서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들이 동남아 등지에서 보석 류 등을 구입 후 국내에서 가짜임을 확인하고 카드사로 클레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 카드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구입을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특히 제품에 대한 보증서 또는 감정서를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거래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박,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 거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한 번 회원으로 가입되면 회원이 탈퇴신청을 하기 전까지 매주 또는 매월 주기적으로 회비가 청구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사이트에 카드번호 입력을 자제하시고, 만약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는 해당 사이트를 꼭 기억하셨다가 사용 정지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인터넷 거래는 카드번호와 유효기한만으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물 카드 및 카드전표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도박 업종 거래 제한
    • 2005.5.15일 부로 해외 도박업종 거래가 제한됩니다.
    • 본 조치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의한 것으로 국내 모든 카드사에 공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뿐 아니라 호텔 카지노에 방문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도박 업종에 적용되므로 사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인출 서비스 이용 방법

  • ATM(현금자동지급기) 현금서비스
    • 해외에서 비자카드(Visa/Plus), 마스타카드(MasterCard/Cirrus), JCB(JCB/Cirrus) 및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American Express)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현금자동지급기는 주요 은행, 호텔, 공항,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로고를 클릭하시면 각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ATM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국가 선택 후 도시명 영문입력 필수)
    • 또한 현금 인출 또는 미인출시 발급되는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 국가 및 지역에 따라, 현지 ATM 운영업체가 ATM 이용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비자카드 마스타카드 JCB 아메리칸엑스프레스
    로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JCB 아메리칸엑스프레스
  • 은행 창구 현금서비스
    • ATM 외에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

  • 고객님의 해외이용거래는 승인 당시 국내일자가 아닌 해외 현지이용일자를 기준으로 청구되며, 국제카드 브랜드사(비자카드, 마스타카드, JCB,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가 현지 거래금액을 미화(USD)로 환산하여 당사로 접수시키고, 당사는 접수일자에 신한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청구합니다.
    본 청구금액에는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이용수수료와 신용공여일수 만큼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
    (국제카드 브랜드별 이용수수료율(미화기준): 비자카드/마스타카드 1%,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 1.4%, JCB는 이용수수료 없음)
  • 원화청구금액 계산식
    • 원화청구금액 = ① 해외이용금액(원화) + ② 환가료
      ① 해외이용금액(원화) = [이용금액(미화)*] X 당사접수일 전신환매도율(환율)
      * 이용금액(미화)에는 국제카드 브랜드사의 이용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카드/마스타카드 1%,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 1.4%, JCB는 이용수수료 없음)
      * 각국별 해외현지통화로 거래하신 경우 국제 브랜드사에서 정산기준통화인 미국달러(USD)로 전환되어
      당사로 접수됩니다.
      ② 환가료 = [이용금액(미화) X 당사접수일 매매기준율(환율) X 당사접수일 연환가료율 X 신용공여기간] / 360
    • 현금서비스 원화청구금액 = 원화청구금액 + ③현금서비스 수수료 + 취급수수료
      * ③ 현금서비스 수수료 = [①해외이용금액(원화) X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X 신용공여기간] / 365
      *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회원별 등급에 따라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외이용거래는 현지 가맹점 및 금융기관(카드사, 매입은행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접수/매입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당사의 청구기준일 이후에 접수되는 거래는 청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이용 할부전환 서비스
    • 해외이용전 할부전환 예약
    • 해외이용전 할부전환예약을 하시면, 설정하신 기간 중 발생하는 5만원 이상 일시불 거래는 회원님의 할부수수료율로 적용하여 2~24개월까지 자동으로 할부로 청구됩니다.
      이용전 할부전환예약 바로가기
    • 해외이용 할부전환 신청(해외이용 후)
    • 해외 일시불거래 중 5만원 이상거래에 대해 회원님의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24개월까지 할부로 청구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결제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전에 가능)
    • 할부전환요청은 고객센터(☎1544-7000), 홈페이지(해외이용내역)를 통해 할부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용 할부전환신청 바로가기
    • 기타
    • 할부개월수, 할부수수료율 등 제반조건은 국내할부 기준과 동일합니다.
    • 현금서비스 및 법인카드 거래는 해외이용 할부전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부전환서비스는 고객님 해외거래의 결제편의를 위한 서비스이므로 국내거래에만 해당되는 할부철회/항변권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외이의신청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문의시               82-2-3420-7000       , 82-1544-700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ax Free 서비스 안내

  • 부가세 환급 서비스
    유럽 및 일부 국가의 세금 환급 가맹점에서는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
    01.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02. 면세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부가세 신고를 통해 추후에 환급 받는 방법
  • 01.구매한 물품과 함께 환급 신청서(물품 구매 시 가맹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를 제시 → 02.환급 신청서에 세관원의 도장을 받으신 후 → 03.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면세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현금으로 환급 받으시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환급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환급은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위의 신고 절차가 누락될 경우 면세 금액이 재청구 되거나, 또는 환급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를 통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 입국 후에는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환급신청서의 고객보관용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별 긴급 서비스

  • 긴급 대체 카드(Emergency Replacement Card)
    • 해외 여행시 소지하신 카드의 도난,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경과시 현지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받는 서비스 입니다.
    • 신청 후 1~3영업일 내에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Emergency Card 의 신청은 각 지역의 긴급 서비스 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발급 받으신 카드는 임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카드이므로 귀국 후 즉시 가까운 지점으로 반납하시고 정상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 당사는 비자 브랜드로만 긴급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스터카드, JCB카드, 아멕스카드 소지 회원들도 당사 회원임이 확인되면 비자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 현금 서비스
    • 카드의 도난, 분실, 훼손 신고 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각 지역의 긴급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시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별 긴급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지역별 센터 안내
    • VISA 비자카드 글로벌 서비스
    • MasterCard 마스터카드 글로벌 서비스
    • JCB카드 글로벌 서비스
    •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카드 글로벌 서비스

외국환 거래 규정

  • 외국환 거래 규정
    해외에서 연간 2만불, 5만불 초과 사용시 외국환거래규정(제10-6조,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10-6조,3항)
    신용카드 등의 발행 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 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금강산 유람에 따른 북한 지역 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 제한이 있어 회원님께서 소지한 국내 발행 신용 카드의 북한 지역 사용액 월 합계가 US$1,000을 초과하면 일정기간 사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의 제기 양식 및 안내 전화

  • 해외이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직접 이의 제기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이용 내역조회 바로가기
  • 시스템 오류로 등록이 안될 경우 아래의 양식을 출력, 작성하시어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서 출력하기
    - 이의제기 양식 보내실 곳 (팩스) :               (02)6950-1563       , 1564
    - 해외이용 관련 문의 : 1544-7000 / 비자카드 :               (02)6950-8932       , 8926, 8921, 8930, 마스타카드:               (02)6950-8934       ,
       JCB/아멕스 :               (02)6950-8923       , 신한BC :               (02)6950-8935       
    - 해외 거주시 상담 및 분실신고접수 :               82-2-342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