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ㄷ

담보물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 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이 있다. *약정담보물권-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 이 외에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부종성-빚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담보물권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 *불가분성-빚의 일부를 갚아도 빚 전부에 대해 설정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물상대위성-담보목적물이 매각이나 임대될 경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담보 물권이 생긴다. *수반성-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답변서 
 
  
 
 소송을 걸어 온 쪽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쓰여져 있는 것을 답변서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 형사소송의 경우는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답변서의 제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법관이 이를 정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
 
 
 
  
당사자능력 
 
  
 
 원고나 피고와 같은 소송당사자가 되어 그 진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능력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능력자가 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종중이나 문중 등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소송중이라도 당사자능력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송은 거부된다.
 
 
당사자신문 
 
  
 
 민사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직접 추궁하는 것을 당사자 신문이라고 한다.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다. 가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법관이 직권으로 당사자심문을 결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심문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심문은 없다.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상 원고나 피고와 같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그 소송을 통해 상대방과 반대되어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나 법률관계가 있을 경우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원고나 피고가 그 소송과 무관할 경우 *판결을 해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적격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당사자적격에 관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송은 거부되고 소송 중에 소송당사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소소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당사자참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당사자참가라고 하는데 제3자는 원고나 피고중 한 쪽이나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 해결을 원하는 것이다. 당사자참가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제3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권리침해를 받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는 경우. *공동소송적당사자참가-제3자와 원고나 피고 한 쪽의 합의에 의해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가 확정될 경우.
 
 
 
  
대물변제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빚을 갚기위해 1억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나 집을 제공해 빚을 갚는 경우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대불변제를 약속할 당시 그 물건의 가격이 빌린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고, 빌린 돈에 비해 훨신 가치가 큰 물건을 변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물변제의 약속은 무효다.
 
 
 
  
대물변제의 예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빚이 있는 경우 미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계약하는 것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한다.
 
 
대습상속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든지 상속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자손이 그 사람 몫을 대신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예를 들어 상속권자인 A가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그 후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A의 자식인 C와 D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이 때 A의 아내 B는 배우자로서 상속에 참여할 자격 있으므로 B,C,D는 공동으로 A의 몫을 상속받게 되고 분배에 관한 A유언이나 BCD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상속에 의해 1.5:1:1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대위변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법정대위-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을 경우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 *임의대위-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허락을 받고 빚을 갚은 후에 그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일부대위-빚의 일부만 갚은 경우 그 액수만큼의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권자만이 빚을 갚지 않음을 이유로 해약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해약을 한 경우에는 대신 일부의 빚을 갚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집행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나서서 의무자 대신에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에게 이행하게 한 뒤 그에 따른 비용을 의무자에게 받아내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하는데 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혼기간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혼기간(재혼금지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재혼기간을 6개월로 정해 놓고 있다. 대혼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혼 한 뒤에 태어나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부성추정) 하는 문제때문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혼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해산한 경우 *남편의 생사가 3년이상 알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뒤 재혼한 경우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고 난 뒤 재혼한 경우 *이혼한 전 남편과의 재혼 대혼기간을 위반한 혼인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뒤의 임신으로 판명될 경우 *재혼 한 뒤에 임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여성차별과 유전자검사롤 통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음을 이유로해서 대혼기간을 정한 민법 제111조는 삭제될 예정이다.
 
 
 
  
도급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도급(都給)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동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일의 완성이 목적이다. *도급을 받는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완성 전에 발생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집을 지어 주는 것처럼 인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수급인이 완성 후 인도까지 해야한다. *하자 보수수리처럼 일의 결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해약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수습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박개장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고 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박의 실행 여부는 상관없고 도박장을 제공한 자의 도박 여부도 상관이 없으며 도박장제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도박죄 
 
  
 
 금전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물을 놓고 승패를 가려 승리한 자가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 포커나 고스톱뿐만이 아니고 내기골프나 내기바둑도 이에 해당한다. 도박죄는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이동에 상관없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립하지만 액수가 작은 등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독립당사자참가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권리침해를 받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제3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독립당사자참가라고 한다. 이 경우 피고와 원고 사이에 하는 사실의 인정은 제3자가 반대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관은 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독촉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금전 등의 채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령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거부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독촉절차라고 한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시작되고 그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곧 지급명령을 담은 서류가 채권자와 채무자(신청자)에게 보내진다. 이 때 채무자는 14일 안에 소송으로 판결해주기를 바라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독척절차는 끝이나고 소송이 시작된다.
 
 
등기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권리나 권리의 주체, 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록하는 등기라고 한다. 등기는 그 내용을 알려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권리의 등기-부동산등기, 공장재단등기, 선박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재산귀속의 등기-부부재산계약등기 등
 
 
등기부 
 
  
 
 권리나 권리주체, 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록해 놓은 공문서를 등기부라고 한다. 등기부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표제구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가 표시되어 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을구-저당권 등 기타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등기소 등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하는데 보통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설치되어 있고 등기소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부동산을 판 사람의 명의로 된 서류(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 사람은 등기의무자가 되어 산 사람이 등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서류의 발급과 등기소 출석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등기필증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필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매매 등의 등기원 인과 등기를 마쳤다는 사항과 날짜 등이 적혀 있고 등기소인이 찍혀져 있다. 등기필증을 가진 사람을 등기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부르며 흔희 집문서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