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가맹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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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 25.
- 부자되는 가맹점 통장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BC카드 또는 하나SK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당행 이체 시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가맹점 전용 통장입니다.
상품개요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하며, 타 수수료 면제상품과 중복불가)
- 기본상품
- 저축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이자원가식
- 기본이율
- 각 상품별 고시금리에 따름
- 전환여부
- 저축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에 한해 기존 통장에서 본 상품으로 전환 가능
- 일반계좌로 전환
- 매월 BC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이체 여부 확인 후 이체 요건이 충족치 못할 경우 일반통장으로 자동 전환, 일반계좌로 전환 시 재가입 가능
수수료 우대서비스 및 대상 요건
- 수수료 우대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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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분 일반고객 월 면제 횟수 자동화기기 마금 후 현금인출 600원 초기 수수료 100회 면제
(가입일~익월말일)
필수요건 충족 시 매월 100회 면제마금 후 당행이체 600원 타행이체 600~1,900원 폰뱅킹(ARS) 타행이체 500원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500원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500원 납부자이체 300원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필수요건
- BC카드 가맹점 매출 대금 이체
- 요건 충족 여부 체크 시기
- 가입 익월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여 미충족 시 익월 초 일반통장으로 전환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가입 익월부터 매월 필수요건 충족여부 확인하며, 필수요건 미충족 시 익월 초 일반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단, 1회라도 미이체 시 일반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부자되는 가맹점통장의 필수요건 미이행으로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계좌의 경우 재가입 시 재가입일부터 익월말까지 수수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존 수수료 면제통장 상품에서 전환 시 기존 수수료 면제 횟수 및 실적이 그대로 연계되어 익월부터 전환 실적에 의해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요건 미충족으로 ‘0’건 면제받던 계좌인 경우 전환하여도 그대로 ‘0’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