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 관련된 법률정보 문의해서 받은 대답니다. 빨리 신고해서 못받은 퇴직금을 받으라는 말이군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사업주가 노동부 신고사건 처리기한(25일)을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동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며, 귀하는 민사상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법 없이 132번)에 제출하여 민사상 소액심판 사건을 활용(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므로 무료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
체불임금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다. 금일 전직장 동료 2명을 만났다. 체불임금(월급 + 퇴직금)에 대한 상의를 위해서였다. 모인 목적은 단체로 전 직상 사장을 찾아가서 각서라도 받을 요량으로 모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아무래도 단체로 찾아가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막상 노무법인 사무소를 찾을려니 가깝고도 먼 곳에 있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니 알려주었다. (혹시 어딘가를 찾고 싶을 때는 근처 부동산을 활용해보라...대부분 알고있다.) 그렇게 찾아가서 이런 저런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다.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되었다.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니.. 우리의 경우는 전 회사가 폐업을 해야... 국가로 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
퇴직금 체불 신고방법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요즘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 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