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꼬옥 알고있어야할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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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 31.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갈비탕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하면서 더 받은 세금을 매출관련부가가치세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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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3) 계산서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구분하여 취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3배가량(3.5% : 2003년 기준) 낮아서 유리하지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4.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5.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세무서에 산정되어 있게 된다. 총 매출액에 대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한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9 ~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중점사항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입액 외의 모든 비용이 중점사항이 된다. 6. 세무일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는 토요일에 하고, 납부는 다음 영업일에 한다.(2005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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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납세자보호담당관 일선세무서에는 6급 국세국무원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장 직속으로 배치 되어있다. ‘세무조직속의 야당’, ‘무료세금변호사’역할을 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서장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에서 이다. 우선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중지명령권이 부여되어 있다. 중복조사를 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해 납세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각 세무조사를 중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처분중지명령권도 부여되어 있다. 세법적용을 잘 못하거나 사실판단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직권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세무서 내의 세금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내사중이거나 조사착수전의 탈세제보사항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8. 폐업 신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 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최종적으로 하여야 한다. 폐업 시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공제 받은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사후에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