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ㅅ,ㅇ,ㅈ,ㅊ,ㅋ,ㅌ,ㅍ,ㅎ



사기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습적인 사기범은 가중처벌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속임을 당한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속임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라는 결과가 생기면 사기죄가 된다.
 
 
 
  
사단법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단체 즉, 사단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데 이는 모두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다. *사원의 행동에 따른 결과 역시 사단법인에 영향을 미친다.
 
 
 
  
사면 
 
  
 
 형사소송에서 아직 형을 언도 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을 없애버리고,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그 일부나 전부를 없애버리는 대통령(국가원수)의 결정을 사면이라고 하는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대통령령으로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한 뒤 그 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별사면-법무부 장관이 사면을 신청한 어떤 사람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리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사문서부정행사죄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권리의무에 대해 기록해 둔 다른 사람의 서류나 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등 옳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을 사문서부정행사죄라고 한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권리의무에 대해 기록해 둔 다른 사람의 서류나 서류에 해당하는 것 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 등을 만들거나, 워래 문서 등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사문서위조변조죄라고 한다.
 
 
사물관할 
 
  
 
 하나의 사건에 대해 관할구역이 같은 1심 법원중에서 어느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관할법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물관할이다. 지방 법원마다 모두 구역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지방법원의 단독부와 합의부 중에 어느 쪽에서 재판을 담당하는가 하는 것이 사물관할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부가 1심을 맡는다.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 공범에 관한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 사건 *법률에 의해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
 
 
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범인체포, 영장집행 등을 하는 공무원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사법경찰관-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수사관 *사법경찰리-순경, 경장, 경사 *특별사법경찰관리-국가정보원이나 군수사기관의 직원
 
 
사서증서 
 
  
 
 사람들 사이의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 등에 관해 일반인이 자신의 명의로 만든 문서를 사문서 혹은 사서증서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만든 문서인 공정증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실심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 사건과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그 사건과 관계된 법률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과 법률의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판결을 사실심이라고 한다. 반면에 법률적인 면만 고려한 판결을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1심과 2심은 주로 사실심이 되고 3심(상고심)은 주로 법률심이 된다.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 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않할 경우 법률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에서는 동거나 부양 등의 권리·의무관계는 같지만 출생한 아이의 신분관계, 친족과의 신분관계 등에서 혼인신고를한 법률혼의 부부와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는 사라진다. *공동생활이 끝났을 경우 *사실상 이혼의 합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물건을 빌려 쓴 다음에 이를 되돌려 준다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빌려주는 사람의 허락이 없다면 제3자에게 빌려 줄 수 없다. *빌리는 사람은 물건의 용도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의 사용 등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책임 
 
  
 
 A가 B에게서 보수를 받고 B를 위해 일할 때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B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도 하는 사용자책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를 대신해 해당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고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용자를 발탁하는 과정이나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나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 때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용절도 
 
  
 
 곧 반환할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 쓴 다음 되돌려주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한다.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렸을 경우 죄가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물건에 대해 권리가 있는 사람(주인)의 권리를 빼앗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절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장이고 판례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 
 
  
 
 죽은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친고죄이므로 유족이나 친족, 자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인이 없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안에 고소권자를 지정하고 그가 고소하면 수사를 한다. *알려지는 사실이 허위라야 죄가 성립된다.
 
 
 
  
사해행위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재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행행위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이에 해당하는 것을 받은 뒤 추첨 등의 방법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것을 사행행위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행행위를 할 수 있다.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삼심제도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삼심제도인데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결정은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삼심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지방법원 단독부, 소액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특허심판소 → 특허법원 → 대법원
 
 
 
  
상계계약 
 
  
 
 서로 빚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금액만큼 없애버린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상계계약이라고 하는데 만약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모두가 합의만 하면 상계계약을 통해 빚을 없애버릴 수 있다.
 
 
상계충당 
 
  
 
 서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어 해당금액 만큼 그 빚을 없애버리려고 할(상계할) 때 상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상계충당이라고 한다.
 
 
상고 
 
  
 
 항소심(2심)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고심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법률적용의 타당성을 판결한다. *상고에 관한 심판은 대법원이 한다. *2심 판결 뒤에 하는 하는 소송이지만 1심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적상고도 있다.
 
 
상고기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니 상고심을 열어 심리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의 마침을 선언하는 것을 상고기각이라고 하는데 상고기각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상고기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돌려보내거나(파기환송) 동급의 법원에 보내(파기이송) 다시 심리하게 한다. 단,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판결(파기자판)한다.
 
 
상고심절차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과정을 상고심절차라고 하는데 상고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항소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상고(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상고이유서의 부본을 받은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대법관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한다. *판결(파기자판, 파기환송(이송), 상고기각)을 내린다.
 
 
상고이유서 
 
  
 
 당사자가 상고를 신청하는 이유를 담은 서면을 상고이유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따로 제출해야 한다.(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주의) *상고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당하고 원심이 확정된다. *법원은 변론없이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다.
 
 
상고장 
 
  
 
 상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원심판결의 내용과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고심을 요구한다는 상고의 취지를 쓴다. *소송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쓴다. *상고의 이유는 소장에 쓰거나 따로 쓰서 상고이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상린관계 
 
  
 
 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나, 건물의 옆에 건물을 짓는 경우처럼 땅이나 집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사용자 사이에 부동산의 이용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을 막기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을 상린관계라고 한다. 민법에는 건출, 통행, 경계, 배수나 유수 등에 관한 상린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정해두고 있는데 규정에 없는 경우는 법적인 이치나 상식에 의해 해결한다.
 
 
 
  
상사유치권 
 
  
 
 상인들 사이의 거래로 인해 생긴 빚을 받기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두는 것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변제를 해야할 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되는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재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상행위에 따른 결과로 맡겨져야 한다. 민법에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 위탁매매인이나 대리상 등에 관한 특별상사유치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상소 
 
  
 
 1심이나 2심의 판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법원에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이에는 항소나 상고, 항고, 재항고 등이 있다. 상소를 하게 되면 1심이나 2심에서 나온 판결이 마지막 판결인 확정판결이 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계속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정 반대의 판결이 나올(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상소권 
 
  
 
 1심이나 2심의 판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법원에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소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심이나 2심의 판결, 결정, 명령이 나옴과 동시에 생긴다. *당사간에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상소합의가 있으면 생기지 않는다. *상소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소권은 소멸한다.
 
 
 
  
상소권의 포기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을 상소권의 포기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원심법원(상소제기 전)이나 상소법원(상소제기 후)에 서면으로 제기한다. *상소제기 후의 상소권 포기는 상소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형사소송-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한다. *포기후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기 이상의 금고나 징역, 사형이 선고된 경우 포기할 수 없다.
 
 
 
  
상소권자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상소권자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소권자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형제자매·호주·직계친족·피고인 ·원심의 대리인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당사자나 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상소기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소기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날짜가 지나면 상소권은 소멸한다. *14일-민사소송의 항소와 상고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에 따른 즉시항고 *7일-형사소송의 항소와 상고,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 *3일-형사소송의 즉시항고와 준항고
 
 
상속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만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도 없지만 재산이나 채권, 채무 중 하나만 있어도 상속을 할 수 있다.
 
 
 
  
상속순위 
 
  
 
 법률에 의해 상속을 받는 차례를 정해놓은 것을 상속순위라고 하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순위를 지켜야 적법한 상속이 된다.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한다).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만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 *제3순위 : 형제자매(제1순위와 제2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방계 2촌 이내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순위~제3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3촌(선순위)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4촌(후순위) : 3촌의 자녀로 종·고종·외종·이종형제자매 등
 
 
상속의 개시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된다
 
 
상속의 승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의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승인-죽은 이의 재산과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상속받은 이는 본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죽은 이가 만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그 이상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않겠다고 하는 것을 상속의 포기라고 하는데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을 받는 사람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죽은 이의 유언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나누어 가진다. *유언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상속인들의 요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나누어 가진다.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은 분할등기하고, 여러개의 부동산이거나 금전이나 보석 등의 동산은 나누어 가지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상속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속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났다면 그 권리는 없어진다.
 
 
상습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경우를 상습범이라고 한다. 상습절도, 상습폭행, 상습사기, 상습도박, 상습공갈, 상습강도, 상습상해 등이 상습범에 해당하며 선고받는 형량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상업등기부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회사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상호 등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상업등기부라고 한다. 상업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데 등기소에는 주식회사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지배인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상호등기부 등을 보관하고 있다.
 
 
상업신용장 
 
  
 
 수입상과 거래하는 은행이 수출상과 거래하는 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의뢰하는 서류를 상업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할 경우 이것을 의미한다
 
 
상표권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상품에 부착 사용하는 상표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업소유권으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면 해당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상해죄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는데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상해치사죄 
 
  
 
 죽게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지사죄라고 한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치사에 이르게 하면 그 형이 더 무거워진다.
 
 
 
  
상호권 
 
  
 
 상인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하는데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전용권-다른 사람이 자기 것과 같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상호사용권-자기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서증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하기위해 제출된 문서에 대해 그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나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을 서증이라고 한다. 소송당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출해 서증을 요구하거나, 소송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하면 된다.
 
 
석명권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법률이나 법률용어 등에 대해 알지못하거나 잘못알고있을 경우 법관이 이를 지적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올바르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석명권이라고 한다. 석명권은 법관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소송당사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명권이 사용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된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도 있다.
 
 
 
  
선고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하는데 보통 판결 주문의 낭독과 그 이유의 요지를 설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역시 소송의 결과이지만 결정이나 명령을 알리는 것은 고지라고 한다.
 
 
 
  
선고유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한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형벌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일 경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야 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지만 선고유예후 2년 동안 이상없이 지내면 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선급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한다. 선급금은 자동차나 배 등의 물건을 빌리는 경우나 교통비의 경우처럼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선박등기 
 
  
 
 배(선박)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기소의 선박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선박등기라고 하는데 20톤 이상의 선박이 등기의 대상이며 선박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선박법에 의한 강제사항이다.
 
 
 
  
선서 
 
  
 
 공무원이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맹세하는 것을 선서라고 하는데 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나 증인, 통역사, 감정사 등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법관과 관계당사자, 방청객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선서라고 한다. 선서를 한 다음 진술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선의취득 
 
  
 
 A라는 어떤 사람이 B라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사거나 하여 가지게 되었을 때 B가 그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거래원칙에 따라 거래를 해다면 A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선의취득이다. 단,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과 같은 경우 원래의 주인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요구하면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선일자수표 
 
  
 
 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줄인다거나 자금이 확보되기 전에 편의를 보거나 할 목적으로 수표에 쓰여 있는 발행일자보다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빠른 것을 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선일자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 전이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선적선하증권 
 
  
 
 배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다주는 운송업자나 선장이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을 언제 어디서 자기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증서를 선적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선정당사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그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대표로 뽑힌 사람을 선정당사자라고 한다. 선정당사자는 이해 관계인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를 하는 등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로 나온 판결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선택적 병합 
 
  
 
 소송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 그 이유 모두가 각각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에 따른 소송의 목적이 같을 경우 여러 가지 소송 이유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이유들을 여기에 덧붙이는 것을 선택적 병합이라고 한다. 하나의 이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혼청구소송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등에 나타나는 소송기법이다.
 
 
선하증권 
 
  
 
 배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다주는 운송업자나 선장이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을 언제 어디서 받았거나 자기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증서를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수령선하증권이고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선적선하증권인데 선하증권을 받은 송하인(수출업자 등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이를 수하인(수입업자 등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수하인은 이를 제시해야만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 
 
  
 
 회사 등의 법인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설립등기라고 하는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사원과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법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소(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원고)이 권리를 침해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해서 그 권리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처음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소라고 하는데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내는 소는 상소,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신청하는 것은 공소라고 한다. 소에는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있고 없음·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확인의 소,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 피고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 등이 있다.
 
 
소구(遡求)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급인이나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저절당했을 경우 그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유통에 관여한 사람(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을 상대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소구라고 한다. 갑이 발행하고 을, 병이 배서한 어음이나 수표를 정이 가지고 있는 경우 정은 병→을→갑 순으로 소구하거나 그 중 한 사람을 골라 소구할 수도 있고, 도중에 소구의 상대를 바꿀 수도 있다.
 
 
소년교도소 
 
  
 
 징역이나 금고의 형벌을 받은 19살 이하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을 소년교도소라고 하는데 소년교도소에 수감이후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옮겨진다. 이렇게 성인 범죄자와 분리수용하는 이유는 소년은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등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또,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우범소년, 비행소년 등에 대해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보호처분 참조)을 내려야 하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한다. 소년분류심사원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낸 소년을 돌보면서 그 자질을 심사하는 곳을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한다.
 
 
 
  
소년원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보내진 소년을 돌보면서 학교교육이나 재범방지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시키는 곳을 소년원이라고 한다.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소멸시효 
 
  
 
 채권 등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채무자 등 소멸시효로 인해 이익을 보게된 사람이 빚을 갚을 경우 그 이익을 포기하고 빚을 갚을 경우 이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한다.
 
 
소멸시효기간 
 
  
 
 채권 등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금전채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 *임금채권, 이자-3년 *숙박료, 음식료, 수업료, 입장료-1년
 
 
소명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확실할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나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해진다.
 
 
소비대차 
 
  
 
 돈이나 쌀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빌리는 돈이나 쌀과 같은 금액이나 쌀, 혹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나중에 주기로 하는 약속을 소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만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해 없애버린다는 것이 다르다.
 
 
소비자파산절차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신청자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꾼 다음 모든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과정을 소비자파산절차라고 한다. 신청자가 파산자가 된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지를 옮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소송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사람이나 단체, 행정기관 등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재판이라는 구속력있는 형식을 통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을 불러 그들의 주장을 들은 다음 법령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나 볍률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소송의 주류를 이루고 이밖에 헌법소원, 특허소송, 선거소송 등이 있다.
 
 
 
  
소송계속 
 
  
 
 소나 공소의 제기로 인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판결을 위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독촉절차에 의해 빚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판결절차로 옮겨지므로 독촉절차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을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소송고지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나 보조참가자 등이 법규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송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을 소송고지라고 한다. 법률에 소송고지를 하도록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고지를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 등의 자유다.
 
 
소송당사자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을 소송당사자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의 검사와 피고인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영업주를 대신하는)지배인, (법인이나 단체의)이사, (선박의)선장, 부재자재산관리인 *임의대리인-변호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에 한해)법원의 허가를 받은 친족이나 관계인, (소액사건의 경우에 한해)배우자·형제자매·직계친족·호주,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소송 수행인 소송대리인은 소송의 대리인이지만 형사소송의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자도 된다.
 
 
소송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의 주장에 의해 얻고자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 등으로 판결의 대상이기도 한 것을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소송의 객체나 소송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소송비용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사소송비용-당사자의 교통비, 숙박료, 일당, 소송서류 작성비,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변호사 보수(단,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인정) *형사소송비용-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증인·감정인·통역인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형사소송의 경우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피고인이 내게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내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재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소송비용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판결 주문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소송인수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중 한 쪽의 신청에 의해 제3자가 다른 한 쪽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을 소송인수라고 한다. 법원의 인수결정이 나면 제 3자에게 소송을 넘겨 준 쪽은 소송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빠질 수 있다.
 
 
 
  
소송참가 
 
  
 
 민사소송에서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소송참가라고 하는데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등이 있다.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를 보조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참가인은 자기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소송탈퇴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겨주고 소송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진행중인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소송탈퇴라고 하는데 소송에서 탈퇴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인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소액보증금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저당권 등으로 인한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소액보증금이라고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1,2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800만원이다.
 
 
소유권 
 
  
 
 사람이나 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소의 이익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의 취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제기한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소의 일부나 전부를 철회하는 것을 '소의 취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뒤라면 서면으로 소의 취하에 대한 의사를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진술이나 변론을 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소장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위해 재판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소장이라고 하는데 2심의 경우는 항소장, 3심의 경우는 상고장이라고 한다. 원고나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며 피고가 두사람 이상인 경우 그 수많큼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소제기의 의제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의 제출이 있어야 하지만 소장의 제출 없이도 소를 제기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소제기의 의제라고 한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이, 제소전 화해가 실패한 경우 화해신청을 한 시점이, 조정이 실패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시점이 각각 소제기의 의제가 된다.
 
 
 
  
소추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소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를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헌법의 규정에 의해 탄핵으로 공무원 등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도 소추라고 한다.
 
 
소환(召喚) 
 
  
 
 법원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증인이나 참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언제, 어디에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소환이라고 한다. 소환은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소송에서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
 
 
 
  
손해배상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손해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만이 대상이 된다.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많큼을 빼고 배상한다.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기도 한다.
 
 
송달 
 
  
 
 소송에 관한 문서나 문서의 등본, 그 내용 등을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송달주의에 의해 송달한다. 송달에는 송달장소에 직접주는 교부송달, 법원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공시송달, 우편으로 하는 우편송달,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하는 촉탁송달 등이 있다.
 
 
수뢰죄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물건을 받는 것, 그런 물건을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수뢰죄라고 한다.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할 생각이 없더라도 이 죄는 이루어진다.
 
 
수뢰후 부정처사죄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수뢰후 부정처사죄라고 한다. 그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더라도 행위만으로 이 죄는 이루어진다.
 
 
 
  
 
 
수사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활동, 그 용의자를 법정에 세운 뒤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한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기관 
 
  
 
 수사를 주관하는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수사기관이라고 한다.
 
 
 
  
수색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위해 법원이 발급한 영장에 의해 법원이나 법관, 수사기관이 강제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집이나 기타 장소를 뒤지는 것을 수색이라고 한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인 다른 여자가 참여해야 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에는 검사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
 
 
수의계약 
 
  
 
 입찰이나 경매 등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정한 상대방과 계약조건에 대해 의사교환을 한 다음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수임인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어떤 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한다.
 
 
 
  
수탁자 
 
  
 
 특히 신탁법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에 관한 일의 처리를 의뢰받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이나 단체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가 신탁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수표 
 
  
 
 은행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신이 기재한 일정금액을 그 은행이 소지인 등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수표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분실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현금사용보다 안전하다. *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요구를 하면 하자가 없는 한 은행은 곧 지급한다. *지급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그 기간 이후에도 발행인이 취소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하물 
 
  
 
 여객운송업을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여행 중에 휴대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고 하는데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있을 경우 휴대수하물이 되고 운송업자 측에 맡길 경우 탁송수하물이 된다. *탁송수하물-요금없이 맡길 경우라도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 운송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휴대수하물-운송업자 측의 잘못으로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여행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10일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여행업자는 그 수하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신문 
 
  
 
 수사기관이나 법원, 변호인 등이 피의자, 소송당사자, 증인 등에게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묻는 거을 신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당사자 신문, 증인 신문 등이 있다.
 
 
신용장 
 
  
 
 (수입국)은행이 거래관계가 있는 (수출국)은행 등에 특정한 사람(수출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줄 것을 의뢰하는 증서를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 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상업신용장을 신용장이라고 한다.
 
 
 
  
신용훼손죄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 사람 등에게 술수를 써서 그 사람의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등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믿음이나 평가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신용훼손죄라고 한다.
 
 
신원보증 
 
  
 
 남에게 고용되는 사람이 고용 후에 고용주에게 입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을 신원보증이라고 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해 신원보증의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일으나면 고용주는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때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의 주주나 회사와 연고가 있는 제3자 등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주식을 받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신주는 대부분 현재 주식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탁 
 
  
 
 사람이나 단체가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공익을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신탁을 받은 사람은 신탁법에 따른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신탁재산 
 
  
 
 신탁을 통해 수탁자의 관리아래 들어간 재산을 신탁재산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신탁재산은 신탁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수탁자가 진 채무로 인해 경매나 강제집행당하지 않는 등 수탁자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되어 야 한다.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시켜서도 안된다.
 
 
실용신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적 창작으로서 실용적인 것을 말하는 실용신안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용신안권이라고 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해 심사를 받은 후에 등록함으로 써 생기는데 등록출원일을 시작일로 해서 15년 동안 권리가 인정된다.
 
 
실종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실종이라고 한다. 실종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해 줄 것을 신청한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실종상태가 오래 계속될 경우 그로인해 재산이나 신분관계, 법률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판결하고 이를 알리는 것을 실종선고라고 한다. 전쟁이나 항공기사고, 선박침몰 등으로 인해 실종(특별실종)되었다면 1년, 일반적인 실종(보통실종)은 5년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선고로 인해 만들어진 재산관계나 신분관계, 법률관계 등이 취소되고 선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야 한다.
 
 
 
  
실화죄 
 
  
 
 담배불을 버려 산불을 내는 것처럼 주의를 게을리한느 바람에 자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불을 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실화죄라고 한다. 업무와 관련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불을 낸 업무상실화죄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큰 중실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심급관할 
 
  
 
 어느 법원이 몇심의 재판을 맡느냐 하는 것이 심급관할인데 3심은 항상 대법원이 맡기 때문에 결국 심급관할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1심이나 2심 중 어느 것을 맡느냐 하는 것이다
 
 
심문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 문서나 구술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한다.
 
 
심신박약자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심신박약자라고 하며 한정치산자로 선고되는 대상이 된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지만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심신상실자라고 하는데 금치산자로 선고되는 대상이 된다.
 
 
 
  
심신장애자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시 등의 정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심신장애자라고 하는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미약자 등이 있다.
 
 
쌍방대리 
 
  
 
 한 사람이 두 당사자(본인)의 대리를 맡아 그들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빚을 갚는다든지 하는,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쌍방대리로 할 수 있다.
 
 
 
 알리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범죄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한다. 알리바이 즉, 현장부재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은 무죄로 석방된다.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압류라고 하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해 채납자의 재산이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압류는 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부동산·선박-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강제관리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보내서 실시 *물건 등 유체동산-봉인을 붙이거나 그 물건을 따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예금, 월급, 채권 등 기타재산권-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전달해서 실시 압류가 실시되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그런데 채권이 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압류할 수 없다. *빚을 갚는 범위를 넘어 선 압류 *같은 대상에 대한 2중의 압류 *압류해서 그 대상을 금전으로 바꾸어도 집행비용도 되지않는 비현실적인 압류
 
 
압류명령 
 
  
 
 남(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B)도 다른 사람(C)에게 받을 빚이 있을 경우, A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B에게는 C에 대한 채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또 다른 빚을 갚는 것을 못하게 하고, C에게는 B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압류명령이다. (C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압수 
 
  
 
 몰수나 증거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 소지자에게서 강제로 넘겨받는 것을 압수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만들어 압수당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압수물의 파손이나 방지를 막기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수의 이유가 없어지면 돌려주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 
 
  
 
 수사나 재판을 위해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체나 건물을 강제로 뒤지고 증거물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나 대상건물의 거주자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약속어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증서를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다.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 *어음의 뒷면에 기명날인(배서)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소지인)은 발행인이나 보증인, 배서인들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서면심리(피고인에 대한 문서의 기록만을 보고 판단)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약식절차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정식재판인 공판을 거치지 않고 문서의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서면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하는 과정을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약혼 
 
  
 
 남녀 당사자가 앞으로 혼인할 것을 약속(계약)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당사가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자는 만 18살, 여자는 만 16살이 넘어면 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중약혼이나 기혼자와의 약혼이 아니어야 한다. 약혼이 민법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혼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상대방과 성실한 교제를 해야 한다. *멀지않은 장래에 혼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약혼의 강제 이행(강제결혼)은 할 수 없고, 약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거나, 약혼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양도담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경우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 권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매도담보(매도저당)-매매의 형식을 통해 돈을 빌린 다음 일정기간 안에 그 돈을 갚을 경우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협의의 양도담보(양도저당)-돈을 빌리면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가 돈을 갚은 다음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매 등을 통해 그 물건을 처분한 다음 남는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
 
 
 
  
양도증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양도증서라고 한다.
 
 
양벌규정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겼을 경우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나 단체에 까지 벌을 주는 것을 양벌규정(쌍벌규정)이라고 한다. 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같은 행정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단속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양자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낳은 자식과 같은 신분을 가지는 것을 양자라고 한다.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양자는 친부모와 그 친·인척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입양의 취소나 파양에 의해 양부모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관계는 없었던 일이 된다.
 
 
 
  
양형부당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한다. 양형부당은 항소의 이유가 되는데 형이 너무 가벼울 경우 검사가, 너무 무거울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게 된다.
 
 
어음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사람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하는데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다. *환어음-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르다. *약속어음-발행인과 지급인이 같다.
 
 
 
  
어음할인 
 
  
 
 어음은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데 만기일 전에 만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뺀 금액의 현금을 받는 것을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이자 등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어음은 만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나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진다. 또, 금융기관은 부도의 위험 때문에 어음할인을 꺼리기 때문에 개인, 즉 사채업자들이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깡'이고 부른다.
 
 
업무방해죄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에 관계되는 기록을 없애거나 바꾸는 행위로 다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한다. 이 죄에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공무(공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며 대가나 형태의 있고 없음 등과는 상관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일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운전자나 의사처럼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게하는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 운전이나 의료 일을 하는 사람은 집중적인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종교인이나 의사, 변호사나 공증인 등이나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했던) 일과 관련하여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한다.
 
 
 
  
연대보증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빚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 모두에게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법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그의 재산을 뒤져보라는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준 한 사람에게 그 돈 전부에 대해 각자가 갚을 약속을 한 것을 연대채무라고 한다. 연대채무를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빚을 갚으면(빌린 돈 전부를 갚는다는 의미) 나머지 사람들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영장 
 
  
 
 법원이 어떤 사람의 신체의 자유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의 지배를 일정기간 빼앗는 것을 허락하는 서류를 영장이라고 한다.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은 재판의 일종이며 명령장이나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 ·명령장-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발부한 경우로 소환장이나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등. ·허가장-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경우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인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하며 1997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피의자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및 검찰청 민원실, 법원 영장 계및 당직실에 비치된 '피의자심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피의자에게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려주어야 하고, 변호인과 피의자 가족중 피의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전 화나 팩스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은 종전과 같이 담당 법관이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알려주도록 한다. 판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신청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우선변제권 
 
  
 
 모든 채권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빌려준 금액의 비율 많큼 돌려받아야 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액임차인이 자당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나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우선해서 받는 것이 우선변제권에 속한다. 우선주 주식의 일종으로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이나 회사가 망해 그 재산을 청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나눌 경우 등 재산에 관계된 처리에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가 있는 것을 우선주라고 한다. 반면에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꾸어 주는 우선주가 나왔다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주물선점으로 인한 원시취득-임자없는 물건을 차지해 권리를 가진 경우 *유실물습득으로 인한 원시취득-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권리를 가진 경우 *시효취득으로 인한 원시취득-시간이 경과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경우
 
 
 
  
위임장 
 
  
 
 어떤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특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문서를 위임장이라고 하는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위임장에 기록된 내용에 관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위임을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위자료 
 
  
 
 사람의 신체나 재산 등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정조 등 정신적인 것에 대한 훼손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이나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혼 위자료나 교통사고 위자료 같은 것이다.
 
 
 
  
위증죄 
 
  
 
 재판정이나 국회 청문회 등의 공적인 자리에 법률에 의해 선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위증죄라고 한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증언을 끝내기 전에 사실을 말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고, 증언을 끝낸 뒤에 자수한다면 형량이 줄어든다.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어떤 사람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돈으로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증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유가증권 위조·변조죄라고 한다.
 
 
유기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법률적, 혹은 계약에 의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호나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호나 부양받지 못하는 장소에 방치해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유기죄라고 한다.
 
 
 
  
유언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재산이나 신분관계 등에 대해 죽기 전에 스스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 유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언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 이외의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상의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방식 
 
  
 
 민법이 정한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쓰고 도장을 찍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녹음하고 이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인적사항을 녹음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쓰고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인정하고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쓰고 도장을 찍은 문서를 밀봉하고 도장을 찍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기명날인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위의 방법을 쓸 수 없을 경우 2인 이상의 증인 중 한명이 유언 을 받아 쓰고, 이를 읽으면 유언자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나서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증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상속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을 받는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유증을 받게 될 사람이 유증을 받기 전에 죽게 되면 유증의 효과는 없어지고, 유증을 받는 사람의 자손이 대신해서 유증을 받을 수는 없다.
 
 
 
  
유지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나 감사가 이사나 회사가 법령이나 회사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나 회사가 그런 행위를 일단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유한회사 
 
  
 
 50명 이하의 사람이 같은 금액의 돈을 내어 스스로 사원이 되어 만든 회사로 사원들은 자본의 출자에 대한 책임만 지는 회사를 유한회사라고 한다.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원의 지분양도가 제한되고 재차대조표의 공고 의무가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융통어음 
 
  
 
 상거래가 아니라 인건비 등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한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주로 종합금융회사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하는데 만기연장도 가능한데 기업의 자금운용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경우 종금사는 그 기업의 융통어음에 대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아 해당 기업은 매일 결제를 해야 할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
 
 
 
  
의장권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아름답다는 생각(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장권이라고 하는데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다.
 
 
 
  
 
 
의제자백 
 
  
 
 민사소송에서 ①한 쪽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을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②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날에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출석해서 출석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즉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제자백이라고 한다.
 
 
 
  
 
 
이송 
 
  
 
 어떤 소송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그 소송사건을 다른 법원이 맡도록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법원이나 소송상대방, 검사, 일반 행정기관 등이 한 행위나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이전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사람이나 단체사이에서 옮겨가는 사항을 등기소의 등기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이전등기라고 한다.
 
 
 
  
이중기소 
 
  
 
 형사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을 이중기소라고 한다.
 
 
 
 
이중매매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 등을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혼 
 
  
 
 부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쪽이나 양 쪽 모두의 요구에 의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협의(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합의)이혼-부부 모두가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경우로 본적지나 주소 지의 관할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고하 면 되고 이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의 이혼-합의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아 부부 중 한 쪽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에 이혼판결 을 요청하는 경우로 판결이 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1개월 안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혼의 효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부부관계는 없어진다. *처는 친가에 복적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겼던 인척관계가 없어진다. *자식의 양육은 합의에 의해 한 쪽이 맡게 되고 다른 한 쪽은 자식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인낙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과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인정신문 
 
  
 
 형사소송에서, 소송의 첫 번째 절차인 모두절차(冒頭節次)에 속해 있는 것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본적, 주소(거)지, 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인지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 아버지나 친 어머니가 법률적으로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인지신고나 출생신고에 의해 인지되는 임의인지와 부모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인지를 받는 강제인지가 있다.
 
 
 
  
일가창립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호주가 되어 새로운 가(家), 즉 호적을 만드는 것을 일가창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가창립, 혼인외의 자가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되지 못한 경우의 일가창립 등.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양자가 취소된 사람이 없어진 본가의 호적을 살리지 않을 경우, 이혼한 여자가 친정 아버지의 호적에 복적하지 않는 경우의 일가창립 등.
 
 
 
  
일반사면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한 뒤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아직 형을 언도 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을 없애버리고,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그 일부나 전부를 없애버리는 대통령(국가원수)의 결정을 일반사면이라고 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사부재리 
 
  
 
 형사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일사부재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소송은 소송조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다. 국회법에 의해 회기중에 부결된 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임대차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임의관할 
 
  
 
 공익적 이유로 인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법원이 정해져 있는 전속관할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관할을 임의관할이라고 한다.
 
 
임의동행 
 
  
 
 수사관 등이 범죄의 용의자나 참고인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에 데리고 가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등에 간사람은 6시간 안에 돌려보내져야 한다.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지는 권리, 목적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든 비용을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임차권이라고 한다.
 
 
임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계약을 임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유상임치-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관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해야 함. *무상임치-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관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같은 주의를 하면 됨. *소비임치-대상 물건을 소비한 다음 같은 종류, 같은 질, 같은 수량의 물건을 돌려주는 것. *혼장임치-다른 물건과 섞어서 보관하지만 같은 수량의 물건을 돌려주는 것.
 
 
 
  
 
 
입건 
 
  
 
 범죄를 알게 된 수사기관이 사건부에 번호를 붙이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입도매매 
 
  
 
 익기 전의 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벼의 주인인 농민에게 돈을 주고, 그 벼가 다 익으면 벼를 받는 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입도매매(입도선매)라고 한다. 입도매매는 물건을 파는 쪽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데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입도선매라고 하기도 한다,
 
 
 
  
입양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룰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를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양자는 친부모와 그 친·인척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입양의 취소나 파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관계는 없었던 일이 된다.
 
 
 
  
입적 
 
  
 
 법률에 정해진 원인에 의해 어떤 가(家)에 들어가는 것(호적에 올라가는 것)을 입적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출생으로 인한 원시적 입적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한 이전적 입적 *혼인 중의 출생으로 인한 당연입적 *현재의 남편이 아내와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자신에게 입적시키는 인수입적 입증책임 소송에서 모든 증거를 다 찾아내어 살펴봐도 그 존부(存否)가 불명확한 어떤 사실에 대해 재판을 할 경우 소송당사자들 중에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그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하며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입찰 
 
  
 
 팔려는 물건에 대해 사려는 생각이 있는 여러 사람이 청약서에 사려는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고 이 가격들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쓴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입찰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경매와 다른 점이다.
 
 
 
  

자구행위 
 
  
 
 권리침해를 당했는데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거나 기다릴 수 없을 떄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구행위라고 한다. 자구행위는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처럼 *이미 자기의 권리가 침해 당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되찾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의 개념이다.
 
 
자기앞수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스스로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자기앞수표라고 하는데 발행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현금을 고유계좌에서 인출해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
 
 
 
  
 
 
자력구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권리를 되찾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자력방위-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막는 것. *자력탈환-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빼았겼을 때 현장에 있던 권리 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즉시 자기의 힘으로 다시 찾는 것
 
 
자백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관 등의 추궁에 의해 자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자백* 법원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만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나 고문, 폭행, 협 박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될(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않는다. 또, 경찰에서 한 자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공판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증거가 되 지만 법정에서 자백해 공판조서에 기록된 자백은 그대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자백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고 법원은 자백에 거스 르는 인정을 할 수 없는데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소송상대방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외에서의 자백은 하나의 증빙자료가 됨에 그친다.
 
 
자본감소 
 
  
 
 회사의 (전 재산에서 부채를 뺀)순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자본감소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액면금액의 감소, 주식의 소각이나 병합을 통한 주식수의 감소를 통해 하는데 주로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다.
 
 
 
  
자본증가 
 
  
 
 회사의 (전 재산에서 부채를 뺀)순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자본증가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액면금액의 증가와 신주의 발행에 의한 주식수의 증가가 있는데 주로 주식수의 증가에 의한다.
 
 
 
  
자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을 자수라고 한다. 자수는 범죄의 발각유무나 범인이 도주 중이거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자수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된다.
 
 
자주점유·타주점유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에 대해 소유할 의사(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를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자주점유에는 무주물선점이나 취득시효 등이 있고, 타주점유에는 임차나 질권설정 등의 경우가 있다
 
 
작량감경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법률상의 감경(위증이나 무고에 대한 고백으로 받는 형량의 감소처럼 법률의 조항에 형량을 감하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의 감경)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장물죄 
 
  
 
 재산과 관련한 범죄로 얻은 물건 즉, 장물을 받거나, 받아서 이를 보관하거나, 제 3자에게 주거나, 장물의 유통을 주선하거나 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장물죄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게 된다. 돈을 받고 주고 받거나 공짜로 주고 받거나는 상관이 없고,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장물죄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에 법률적인 인격을 준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활동만 할 수있다. 교육이나 종교, 공익 등 특정한 목적에 쓸 재산을 내 놓은 다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재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담은 정관을 만든 다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재산목록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특정한 시기에 각각 그 가격을 산출하여 기록한 목록이나 명세표를 재산목록이라고 한다. 동산이나 부동산, 채권, 채무, 기타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하는데 어느 시기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재산재평가 
 
  
 
 개인이나 단체(기업, 법인 등)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평가일 현재의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준다.
 
 
재심 
 
  
 
 재판의 결과인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으로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원심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재심이라고 하는데 비상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불복신청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재심이 실시될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재정관할 
 
  
 
 법원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이 다시 정해지는 것을 재정관할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다. *민사소송에서의 재정관할-관할구역이 불명확할 경우,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에 그 상급법원이 소송당사자나 관계법원의 신청에 의해 결정. *형사소송에서의 재정관할-사건처리의 필요에 의해 법원이 재판으로 관할을 바꾸거나 지정.
 
 
 
  
재정신청 
 
  
 
 고소나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이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재판관할 
 
  
 
 법원들간에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둔 것을 재판관할이라고 한다. 재판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법원의 지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토지관할-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맡는다. *사물관할-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1심 법원을 정하는 것인데 보통 지방법원의 단독부(판사 1인) 가 맡고 중요도가 큰 사건은 합의부(판사 3인)가 맡는다. *심급관할-1심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그 재판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 하는 것이다. *지정(재정)관할-관할이 분명치않을 경우 상급법원이 이를 지정하거나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의 이혼 
 
  
 
 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遺棄)를 당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재혼금지기간 
 
  
 
 혼인의 취소나 이혼을 이유로 해서 혼자된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법률로 금하는 기간을 재혼금지기간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를 6개월(180일)로 하고 있다.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전 남편인지 지금의 남편인지를 분간하기 곤란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재혼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남편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이 기간을 위반한 혼인은 취소의 원인이 되지만 아이를 가졌거나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현재 이 기간에 대한 조항을 없앤 민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당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서류상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서류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빚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인도없이 당사자의 계약만으로 성립되고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설정하는데 경매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저작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 낸 학문적이나 예술적인 작품 등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없는 재산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등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적출자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적출자라고 하는데 적자나 혼인중의 출생자라기도 한다. 적출자는 아버지가 친생부인(내 아들이 아니다)을 주장하지 않는 한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고 혼인외의 자에 우선해서 호주승계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적출자가 된다. *미리 아이를 가졌지만 이후 법률적인 혼인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경우(이를 준정이라고 한다) *법률적인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나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경우
 
 
전과 
 
  
 
 종국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벌을 전과라고 하는데 벌금이나 노역형도 전과가 된다.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는데 사면이나 형의실효로 인해 전과가 없어질 수 있다.
 
 
 
  
전대차 
 
  
 
 다른 사람(임대인)에게서 부동산을 빌린 사람(임차인인 동시에 전대인)이 이를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한다. 전대차는 부동산의 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기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것을 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통보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려줄 수 있는데 이 때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 건물의 일부인 방 1개를 세놓는 경우나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와는 상관없다.
 
 
전매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 담배나 홍삼에 대한 전매가 대표적인 경우다
 
 
전문증거(傳聞證據)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실험을 한 실험자가 직접 법정에 출두해서 보고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고하는 실험사실을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전문진술-실험자에게서 실험내용을 들은 사람이 법정에 출두해 구술하는 것. *진술서-실험자가 직접 실험내용을 쓴 서면. *진술기재서-실험내용을 들은 다른 사람이 들은 바를 쓴 서면
 
 
전부명령 
 
  
 
 채무자(B)가 제3자(C)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A)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B)가 제3자(C)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많큼을 채권자(A)에게 옮긴다는 법원의 명령을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전부명령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넘어간 금액 많큼 채무를 면한 것, 즉 빚을 갚은 것이 되는데 채권자는 제3자에게 빚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명령이 나기 전에 압류나 배당요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하여 빚을 돌려받게 되므로 제3자가 전부명령에 의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따른 위험은 채권자가 지게 된다.
 
 
전세 
 
  
 
 주로 주거의 목적으로 매매가격의 70~8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불하고 남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차의 한 형태를 전세라고 한다.
 
 
전세금 
 
  
 
 전세의 대가로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에게 주는 금전을 전세금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보증금-임차인이 사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의 성격. *사용료-해당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지불되는 성격. *부동산에 대한 권리-임차인이 해당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성격. 임대인은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금을 이용하여 얻은 이자를 사용료로 받게 되는 것이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전속관할 
 
  
 
 민사소송에서 공평하고 적절한 판결 등의 공익적 요구로 인해 법률 등으로 특정법원만이 어떤 다툼을 재판할 수 있게 한 것을 전속관할이라고 한다. 어떤 다툼이 전속관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원을 바꿀 수 없고 이에 위반이 있을 때는 헤당 법원으로 다툼을 이송해야 한다.
 
 
전환사채 
 
  
 
 발행 뒤 일정한 기간(현재 3개월)이 지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회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한다. 전화사채는 발행할 때 만기, 이자율, 전환할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기간, 전환가격 등을 미리 정해두는데 *전환청구기간 안에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을 넘어설 경우 주식으로 바꾼 다음 팔아서 차액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채로 보관해 만기에 이자를 얻으면 된다.
 
 
절도죄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없이 가져가 자기나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것인 경우에는 허락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데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일단 재물을 올기는 것으로도 절도죄가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형이 더 무거워진다.
 
 
 
  
점유개정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동산)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만 계속해서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동산의 매매에는 물건의 이동, 즉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나서 다시 빌려서 쓸 경우 물건이 실제로 오고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A와B 사이의 계약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A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에 따른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점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공신력을 가진다. *취득시효에 따라 자기소유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등등
 
 
 
  
접견교통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등이 격리,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하고 물건이나 서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정당방위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현재 가해지고 있는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이 가해자의 위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침해당하기 직전이나 침해당하고 있을 때 이를 막기위한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정당밥위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부득이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형법의 정당방위에는 제3자에 대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데 민법의 정당방위는 가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방어행위도 용납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행위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권리행사나 의무수행,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사회의 규범에 의한 행위 등을 정당행위라고 하는데 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런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운동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죽게 했다든지, 교도관의 사형집행 등이 정당행위이다.
 
 
 
  
정정보도청구권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의 방송,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매체의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공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
 
 
 
  
정황증거 
 
  
 
 소송에서 (주요사실이 있고 없음을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추측케하는)간접사실이나 (주요사실의 증거가 되는 직접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에 영향을 주는)보조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정황증거라고 하는데 간접증거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음(주요사실)을 증명할 경우, 차용증은 직접증거이고 A가 돈을 빌려야 할 많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증언은 정황증거 인 것이다.
 
 
 
  
제권판결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 그 어음이나 수표를 주운 사람의 권리 없음과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법원이 선고하는 것과 같이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신청인의 이익으로 권리를 바꾸는 것을 제권판결이라고 한다
 
 
제시기간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어음이나 수표를 보이고 지급이나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기간이라고 한다.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배서인 등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소구를 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제조물을 만든 회사(사람)나 제조물의 원료나 부품을 공급한 회사(사람), 유통에 관련한 회사(사람) 등이 피해자에게 져야 하는 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책임이라고도 한다.
 
 
제척·기피·회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을 하려는 사건에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직무집행 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제척·기피·회피라고 한다. *제척-사건에 이해관계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로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해 당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법관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기피-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이유가 있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배제하 는 것. *회피-자신이 제척이나 기피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법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직무 집행을 피하는 것.
 
 
 
  
제척기간 
 
  
 
 예정되어 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률적인 권리가 없어질 때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남은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정(調停)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조정위원회 등의 제3자가 분쟁의 당사자를 설득하여 서로 양보하게 해 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은 재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는데 목적이 있다.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민사조정의 경우 판사의 조정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조정 안에 당사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조정은 이루어진다.
 
 
조정전치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종업원지주제도라고 한다. 종업원은 스톡옵션이나 신주인수 등을 통해 주식을 사서 가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종업원-지분많큼이지만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주식을 팔아 그 차액을 얻을 수도 있다. *회사-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을 조달하는 등 회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언(法言)에서 나온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해 법률에 문자로 씌여진 규정이 없다면 그 범죄를 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만들어진 법규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관습형금지의 원칙-범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문자로 기록된 법률에 의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문자로 된 규정을 넘어서는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명확성의 원칙-규정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해서는 안된다
 
 
주거침입죄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권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는 증서를 주권이라고 한다. 표면에 주주의 이름을 쓰는 기명주권과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의 상호나 1주의 금액, (주권 한 장이 나타내는) 주식의 수와 금액, 번호, 발행연월일 등이 씌여 있다.
 
 
 
  
주금납입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나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받기 위해 해당하는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주금납입이라고 한다. 회사 설립시에는 주식의 인수와 동시에, 신주 발행시에는 주금납입일에 인수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주식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로 회사에 대해 증서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많큼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주식이라고 한다. 주식의 종류에는 배당요구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와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지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이 있다.
 
 
 
주식의 소각 
 
  
 
 회사의 청산이나 자본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식을 태우는 것을 주식의 소각이라고 한다. 대가를 지불하고 태우는 유상소각, 대가없이 태우는 무상소각,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로 태우는 강제소각, 주주의 동의하에 사거나 무상으로 받아 태우는 임의소각 등이 있다. 주식을 소각하면 그에 따른 권리도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존망의 위기에 빠진 기업의 대표나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주식의 강제소각으로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식회사 
 
  
 
 세사람 이상이 모여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모아서 만든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발기인 모임→정관작성→주식인수와 주금납입→창립총회→법인설립등기(법원)→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주식회사 탄생 해당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요기관은 주주총회, 이사및 이사회, 감사이며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많큼, 즉 출자한 자본 많큼의 권리와 책임을 진다. 만약 주식회사가 망했는데 회사의 남은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경우라도 주주는 주식에 해당하는 돈 (자본금)을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은 없다.
 
 
주주권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를 주주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의결권-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익배당청구권-회사가 올린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회사가 발행하는 새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할 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에 대해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자유양도권-가지고 있는 주식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리는 사람들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의 임대차(전세)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전세를 얻으면서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세입자는 많은 권리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전세권의 설정이 거의 불가능해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전입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에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저당권자 등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준비서면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문서로 작성한 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준비서면 제도는 법정에서 갑자기 상대방의 주장을 듣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조리있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그 근거,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 등을 순리대로 나열하고 작성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준용(準用) 
 
  
 
 대상은 다르지만 적용할 법규의 내용이나 표현이 비슷한 경우에 새로 규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규정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준용이라고 한다. 준용은 법규를 만드는데 있어서 능률적이긴 하지만 해석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준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법관의 명령,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시정을 바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준항고라고 한다. 상급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특징인데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 에 대한 준항고는 소속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중간생략등기 
 
  
 
 세사람 이상이 잇달아서 한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과정에서 그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고, B가 다시 그 부동산을 C에게 팔았을 때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 A와 B, B와 C사이의 등기이전은 하지않고 A와 C사이에서의 등기이전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금이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은 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판례 등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으나는데 따른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중간판결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사실에 대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성질의 판결을 중간판결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재판 청구의 원인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원인판결이라고도 함) *소송요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있을 때 중간판결을 하게 되면 이 판결에 어긋나는 종국판결은 할 수 없게 되지만 중간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려면 종국판결이 끝난 다음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깨 해야 한다.
 
 
 
  
중재 
 
  
 
 다툼의 해결을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 등 다른 기관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중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국제법상의 중재-국가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국들이 선임하 제3자의 판단에 위해 분쟁을 해결한다. *사법상의 중재-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한다. *노동법상의 중재-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한다. 노동법상의 중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임의중재-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의한 중재 *강제중재-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요구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중재 *당사자 중 한쪽이 단체협약에 의해 신청한 중재
 
 
 
  
중혼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법적인 혼인을 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취소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호적공무원이 실수로 혼인신고를 받아준 경우 *배우자의 실종선고로 인해 재혼 했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혼 한 뒤에 재혼했는데 전에 한 이혼이 취소되었거나 무효가 된 경우 당사자나 그 직계존속, 배우자, 8촌 안의 방계 혈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취소된다.
 
 
 
  
즉결심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심판하는 약식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순회판사가 실시하며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고지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ㄹ이 나오면 즉결심판은 혀력을 잃게 된다.
 
 
즉시항고 
 
  
 
 소송에서 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을 즉시항고라고 한다. 즉시항고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과태료 처분 결정 등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결정 등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3일,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은 7일, 파산법, 화의법 등은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신청해야 한다.
 
 
 
  
 
 
증거 
 
  
 
 소송에서 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해 주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거증-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에 대해 법원(법관)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행동. *증거방법-당사자가 조사를 요구하고 법원(법관)이 사실인정의 자료를 얻기위해 사용하는 수단 으로 당사자 본인, 증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등의 유형물. *증거자료-증거방법을 조사한 결과 얻게된 당사자 본인의 진술, 증언, 감정의견, 문서의 기재내 용, 검증의 결과 등의 무형물. *증거원인-증거자료 중 법원(법관)이 사실의 진위에 대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 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증인은 증거방법이고 증언은 증거자료, 증인이 한 증언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가질 때 그 증언은 증거원인이 된다. 증거의 종류에는 본증과 반증,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실질증거와 탄핵증거, 물증과 인증이나 서증 등이 있다.
 
 
증거보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이 사망하는 경우처럼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때 소송당사자 등의 청구나 법관의 직권에 의해 미리 증거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을 증거보전이라고 한다.
 
 
 
  
증언 
 
  
 
 증인이 오감으로 경험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 중인 사실에 대해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하는 진술을 증언이라고 한다.
 
 
 
  
증언거부권 
 
  
 
 법률에 의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증언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변호사 등의 법률관련 전문직 종사자, 의사 등의 의료관련 전문직 종사자, 종교인 등이거나 이 었던 사람이 그 업무로 인해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은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공익을 위한 경 우가 아니면 증언할 수 없다. *자기나 자기의 가족이거나 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등이 자기의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 능성이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증여 
 
  
 
 어떤 사람이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이 재산을 받는 것을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증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증여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등의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인 
 
  
 
 소송에서 재판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 증인은 출석과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거나 비용배상을 해야하며 선서를 한 뒤에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소송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과 법원사무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과 보조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계되는 증언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증인신문 
 
  
 
 법원(법관)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인을 조사하는 것을 증인신문이라고 하는데 출석한 증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선서를 하게 하고 신문을 한다. 우선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번갈아가며 신문하고 그 다음에 법관이 신문하는데 증언은 입으로 말하는 구술이 원칙이지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지급기일 
 
  
 
 어음에 그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날로 기록돠어 있는 날을 지급기일이라고 하는데 만기라고도 한다.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음을 보고 즉시 지급해야 하는 일람출급의 방식.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음을 보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일람후정기출급의 방식. *일정한 날을 지급기일로 하는 확정일출급의 방식. *발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발행일자후정기출급의 방식. 여기에 속하지 않는 방식의 지급기일을 쓴 어음은 무효가 된다. 수표의 경우 모두 일람출급의 방식이므로 지급기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급명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빚을 돌려주게 하라고 법원에 신청(지급명령신청)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는 채권자가 바라는대로 지급하라고 결정하는 것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지급명령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은 경매처분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과가 없어지고 정식재판으로 들어간다.
 
 
 
  
 
 
지급보증 
 
  
 
 수표의 소지자가 수표의 제시기간 안에 제시를 한다는 조건으로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지급보증이라고 한다. 지급인이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이라는 글자나 지급을 보증한다는 뜻이 되는 글자를 쓰고, 기명날인하면 지급보증이 이루어진다. 지급제시 기간 안에 수표가 제시되었지만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을 해야한다.
 
 
 
  
지급제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을 보여주며 어음에 명기된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지급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급제시라고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나머지는 지급기일과 그 다음 거래일(제1거래일), 그 다음다음 거래일(제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위에서 말한 날이 지나서 지급제시를 하면 은행 등의 지급인은 발행자에게 물어보고 발행자의 양해가 있을 경우만 지급한다. 또, 지급제시를 하지않고 지급기일 후 3년이 지나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어져 소위 휴지가 된다.
 
 
지명수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도망을가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일정지역이나 전국의 수사기관에 구속을 의뢰하는 것을 지명수배라고 한다. 보통 지명수배 대상자의 사진이나 몽타주, 생년월일, 본적, 주소, 연고지, 수배사유 등이 인쇄된 전단을 이용한다.
 
 
지방법원 
 
  
 
 법원조직법상 주로 1심의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법원을 지방법원이라고 하는데 아래로는 지원을 둘 수 있고 위로는 고등법원에 속해 있다. 1심의 경우 1명의 판사가 재판을 맡지만, 1심이라도 중요한 사건이나 항소심의 경우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지상권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땅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등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땅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권리다. 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이를 등기하면 땅을 빌리는 사람은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지상권의 상속이나 양도, 법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도 지상권을 얻을 수 있다. 땅을 빌린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게 되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땅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으며,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상권의 설정기간이 끝나면 그 땅 위에 지은 건물이나 심은 나무 등을 땅주인에게 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땅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상권은 이렇게 땅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는 지상권의 설정보다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땅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검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나무나 불에 안타는 건물은 30년 이상, 불에 타는 건물은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이상이다.
 
 
 
  
지역권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의 땅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통행을 위해 남의 땅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물을 사용하기 위해 남의 땅을 통과해 수도관을 끌어온다든지 하는 것이다. 지역권은 소유자나 사용자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남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A사가 B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B사가 C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C사가 D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D사가 E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A사는 B사, C사, D사, E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B사의 주식을 산 일정한 자금으로 B사는 물론이고 C사, D사, E사를 모두 지배하게 되는 이점이 있어 경우에 따라 피라미드형의 대규모 기업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지주회사에는 주식만 소유하는 순수 지주회사와 스스로도 사업을 하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있다.
 
 
 
  
지참채무·추심채무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빚을 갚는 것을 지참채무라고 하고, 자기의 주소지에서 빚을 갚는 것을 추심채무라고 한다.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추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지만, 추심채무라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의 양해가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된다
 
 
직계비속·존속·친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 자신의 위와 아래로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를 직계비속·존속·친 이라고 한다. 직계비속은 자신의 아들(딸)과 손자(손녀) 등 출산에 의해 아래로 이어지는 친족이고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와 할아버지(할머니) 등 출산에 의해 위로 이어지는 친족이다. 직계친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나를 중심으로 해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친족관계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한 것이다.
 
 
 
  
진술거부권 
 
  
 
 소송당사자나 중인 등이 신문이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을 진술거부권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가질 수 있고, 증인이나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피의자는 묵비권을 사용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신문이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질권 
 
  
 
 빚을 갚을 것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제공된 채무자의 물건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가지 가지고 있다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해 우선적으로 빚을 돌려받는데 사용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그 대상물에는 자동차 등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 동산과 채권이나 주식 등이 있다.
 
 
 
  
집달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강제집행과 송달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집행하는 독립기관을 집달관이라고 하는데 집행관이라고도 한다.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집달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동산 및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 *서류나 물건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등에 관한 일 등등
 
 
 
  
 
 
집합물 
 
  
 
 가축 떼처럼 하나 하나는 독자적인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여져 실거래에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집합물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되어도 법률적으로는 하나 하나의 거래가 합해진 것으로 보는데 집합물을 하나로 취급하는 재단저당의 경우도 있다.
 
 
집행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강제집행과 송달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집행하는 독립기관을 집행관이라고 하는데 집달관이라고도 한다.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동산 및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 *서류나 물건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등에 관한 일 등등
 
 
 
  
집행력있는 정본 
 
  
 
 채무명의의 문서나 판결문의 끝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 한 것을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집행력있는 정 본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 즉 전국에 그 영향력을 미친다.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이중집행을 막고, 빚을 갚았다는 증거로 남기 기 위해 채무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주어야 한다.
 
 
 
 
집행명의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증문서를 집행명의라고 하는데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집행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집행명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의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 등등
 
 
집행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명의에 의한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의 사무관 등이 채무명의 문서의 끝에 기록하는 공증문서를 집행문이라고 한다.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당했을 경우 채권자는 사무관 등이 소속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있고,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낼 수 있다.
 
 
집행유예 
 
  
 
 형의 선고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선고를 취소당하지 않았을 경우 그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조건으로,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따를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딥행의 면제나 종료우 5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유예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징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개인의 소유인 토지나 물자, 시설, 기타 권리를 강제로 인수하는 것을 징발이라고 한다. 징발은 징발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전시나 사변 등의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시라도 군의 작전수행을 위해 실시할 수 있다. 또, 국제법에 따라 적지를 점령한 점령자가 군사적 필요를 위해 물품이나 노무를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징발이다.
 
 
 
  
 
 
징역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을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해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을 징역이라고 한다. 징역은 금고나 구류와 더불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무기징역과 유기 징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할 경우 최 고 25년 까지 가능하며, 형을 감경할 경우 그 형기의 반까지 감할 수 있다. 
  
 
채권(債券)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할(빌릴) 목적으로 발행자, 만기, 이자율 등을 적어 발행하는 증서 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주식과 더불어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것이다. 사는 사람(사채권자)의 이름을 적는 기명식과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식이 있는데 회사가 정 해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요구해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바꿀 수 있다.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 을 수 있다.
 
 
채권(債權)양도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이를 양수하는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채궈양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채권의 압류 
 
  
 
 채권자(A)에게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B)가 그에게 빚진 채무자(C/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채권)를 법원이나 법원의 집행관이 강제로 빼았는 것을 채권의 압류라고 한다. 채무자(B)가 그의 채무자(C)에게 빚을 돌려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제3채무자(C)가 그의 채권자(B)에게 빚을 갚는 것도 금지한다.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채무면제라고 한다. 빚의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면제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나 다 가능하지만, 채무의 면제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A에게 빚을 진 B가 C가 자기에게 진 빚을 면제해주는 등)에는 이를 안 제3자(A)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다.
 
 
채무명의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증문서를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채무명의는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집행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채무명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의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 등등
 
 
 
  
 
 
채무불이행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기위해 자기가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는 빚을 다 갚지 않은 불완전이행, 빚을 갚는 것이 늦어지는 이행지체, 빚을 갚을 수 없는 이행불능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을 당한 채권자는 채무면제나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청구나 강제이행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채무인수 
 
  
 
 다른 사람이 진 빚을 자기가 갚겠다고 떠 맡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인수가 이루어진다. *채무자, 인수인, 채권자 세사람이 모두 동의하여 계약한다. *채무자와 인수인이 채무인수계약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 *인수인과 채권자가 채무인수계약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채무인수에는 채무인수가 되면 채무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인수가 되어도 채무자도 인수자와 함께 채무를 지는 첨가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나 보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가 있다.
 
 
 
  
책문권(責問權) 
 
  
 
 민사소송에서 법원이나 소송 상대방 등 다른 소송주체가 소송절차를 어겼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책문권이라고 한다. 책문권이 인정되면 소송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책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포기하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법관의 구성이나 전속관할 같은 소송상 꼭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책문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능력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한다.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에서 법률상의 책임을 구별해 알 수 있으면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 되고,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면 형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 된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위법행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
 
 
 
  
 
 
책임보험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제3자(피해자)에게 보험자(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청구의 원인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특정한 요구를 하게 된 사실관계를 청구의 원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을 경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법정 기재사항이므로 청구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정해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청구의 인낙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청구)을 직접, 무조건 인정하는 피고의 의사표시를 청구의 인낙이라고 하는데 피고의 인정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효력을 가진다. 피고의 인낙에 의해 그 진술을 기재한 인낙조서를 만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피고가 패소한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소송은 끝나게 된다.
 
 
 
  
 
 
청구의 취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을 청구의 취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일금 1억원을 지급하라.'든가 '피고의 출판권은 소멸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청구의 취지는 소장의 법정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소송을 낸 목적이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청구의 포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하는데 원고의 포기가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효력을 가진다. 원고의 포기에 의해 그 진술을 기재한 포기조서를 만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소송은 끝나게 된다.
 
 
 
  
 
 
청문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하기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이나 주장을 듣는 것을 청문이라고 하는데 공청회(공개청문회)가 청문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청산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회사의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 등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주주 등 권리자는 법원에 자신의 권리 있음을 신고해야 청산에 의한 재산분배를 받을 수 있다.
 
 
 
  
청원 
 
  
 
 국민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귝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관청에 대해 바라는 바를 나타내는 것을 청원이라고 한다. 청원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원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된다. 청원은 문서로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체비지 토지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이나 도시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이나 시행규정이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분양이나 환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땅을 체비지라고 한다.
 
 
체포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체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통상체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는 것. *긴급체포-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현행범체포-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의 경우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 장을 신청한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포한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영장이라고한다.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된다.
 
 
 
  
 
 
촉법소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탁등기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이 등기소에 위임하여 하는 등기를 촉탁등기라고 하는데 파산이나 경매신청의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다.
 
 
 
  
최고(催告)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을 상대방으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 채권의 신고처럼 권리의 신고나 행사를 최고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며 채무이행의 청구처럼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의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수도 있다.
 
 
 
  
최고의 항변권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았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최고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만약 최고의 항변을 받은 채권자가 원래의 채무자에 대해 청구하지 않아 빚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구했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증을 선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원래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심명령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서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B)가 다른 사람(C=제3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전이 있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A)가 제3채무자(C)에게서 제3채무자(C)가 채무자(B)에게 갚을 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을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추심명령이 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통보되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채권자는 추심에 들어간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은 많큼 빚이 면제되고, 제3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추심어음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나 자기의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채권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추심어음이라고 한다. 추심어음에 대한 추심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위탁되는데 수취인이 발행인의 채권자인 경우 추심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추심채무 
 
  
 
 당사자의 특약이나 민법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해 채무자가 주소지나 영업지에서 빚을 갚는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추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추인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를 보충해서 그 법률행위를 완전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에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를 추인해 그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확정하거나, 소송 중의 추인으로 하자있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추징 
 
  
 
 범죄와 관련된 물건으로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하는데 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물건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얻게 된 물건
 
 
 
  
 
 
출연재산 
 
  
 
 재단설립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내어놓는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유언에 의한 출연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출연자가 생존하면서 출연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된 때에 출연재산이 법인의 재산이 된다.
 
 
 
  
 
 
출판물명예훼손죄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에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실어 그 사람이나 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출판물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취득시효 
 
  
 
 대상물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일정한 기간 그 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 소유권 등 그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동산의 경우 일반취즉시효는 10년, 선의취득시효는 5년이다. 취득시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할 경우 처음으로 대상물을 점유한 때부터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한다.
 
 
 
  
치료감호처분 
 
  
 
 금고이상의 형벌을 선고 받은 받은 범죄자 중에서 심신장애나 마약 등의 복용자, 알콜중독자 등을 일정한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을 치료감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미성년자 간음죄, 모욕죄 등이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범인을 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친고죄를 정하는 것은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거나 모욕죄처럼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울 경우 피해자에 선처를 호소하자는 이유 때문이다.
 
 
 
  
친권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하고 기르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혼을 한 경우 등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은 자식이 만 20세가 되어 성년이 되거나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소멸한다.
 
 
친권상실 
 
  
 
 친권이 소멸되는 것을 친권상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자식이 만 20세의 성년이 되었을 경우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한 경우 *자식의 입양 등으로 인해 친권자와 자식이 호적을 달리하게 된 경우 친생자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을 친생자라고 하는데 부모가 혼인한 중에 태어난 경우 혼인중의 친생자라고 하고 부모가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경우 혼인 외의 친생자가 된다.
 
 
 
  
 
 
친생자추정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임신한 경우 그 아이(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남편의 자식으로 한다는 것을 친생자추정이라고 한다.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안에,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중에 포태한 자로 되어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친족 
 
  
 
 출생이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맺어진 관계 중에 민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친 족이라고 하는데 배우자, 4촌 안의 인척, 8촌 안의 혈족을 친족이라고 한다. 호주승계나 재산상속, 부양, 근친혼 금지 등이 친족관계로 인해 생긴 효과인데 친족관계는 사 망, 이혼, 파양 등으로 소멸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에 생긴 절도에 있어서 범인의 형을 면제(배우자나 가족, 동거친족, 직계혈족 사이의 경우)한다든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다(기타 친족의 경우)든다 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카르프초우'식 계산법 
 
  
 
 기한미도래의 무이자기한부채권의 현재에 있어서의 채권액 산정의 방법이다. 만일 증면액을 S, 변제기까지의 연수를 N, 할인율(법정이율)을 D라고 하면, 채권의 현재가 P는 P=S(1-nd)라고 하는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타관송치 
 
  
 
 자신이 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은 검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타관송치라고 한다.
 
 
 
  
탄핵심판 
 
  
 
 비리를 저지른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파면·처벌하는 것을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정면적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한다.
 
 
토지관할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정한 뒤 그 구역과 관계를 가진 사건은 해당 법원이 처리하는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하는데 재판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 불법행위를 한 곳, 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 영업소가 있는 곳 등에 의해 정해지고, 형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가 있는 곳,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 범죄가 일어난 곳 등에 의해 정해진다.
 
 
 
  
토지대장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한 행정기관의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자체에 관한 상황 - 지번, 지목, 면적, 소재, 등급, 수확량 등
 
 
 
  
토지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광업권이나 어업권 *물을 사용하는 권리 등등 토지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수용청구권, 보상청구권, 물건이전료청구권, 환매권 등을 거지게 된다.
 
 
 
  
통고처분 
 
  
 
 국세청장이나 전매청장 등이 조세나 전매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몰수품, 서류의 송달이나 압수품의 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면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행정기관은 고발을 통해 형사소송을 시작한다.
 
 
특별사면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특별상고 
 
  
 
 고등법원이 상고법원으로서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상소를 특별상소라고 하는데 지금의 법률에는 이 제도를 없앴다.
 
 
특별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를 특별항고라고 한다.
 
 
 
  
특수강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해 부녀를 강제로 범하는 것을 특수강간죄라고 하는데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강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를 가지고 강도죄를 저지르거나 밤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해 강도죄를 저지르는 것을 특수강도죄라고 하는데 강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죄를 예비, 음모, 미수한 경우도 처벌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용서류나 공무상비밀표시, 공무상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절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사람이 사는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것을 특수절도죄라고 하는데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허 
 
  
 
 법률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특허라고 하는데 인가, 허가, 면허, 인허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공기업의 특허나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토지수용권의 설정 등이 특허에 속하는데 특허출원에 의해 심사대상이 된 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특허법상의 특허와는 다르다.
 
 
 
  
특허법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법원을 특허법원이라고 하는데 특허법원의 신설로 인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소했는데 대법원은 관련법규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만 검토하는 법률심이므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불리했었다.
 
 
 
  
 
 
특허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판관의 청구에 의해 특허의 무효,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등 특허권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는 것을 특허심판이라고 한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3명의 심판관이 과반수로 한 합의에 의한 결정(심결)으로 끝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파기이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사건을 보내어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이송이라고 한다.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파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도 자신이 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재판상의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이 그 원인이 된다.
 
 
 
  
 
 
파산법원 
 
  
 
 파산자의 주소가 있는 곳, 파산자의 재산이 있는 곳, 파산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파산사건을 맡게 된 법원을 파산법원이라고 한다.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집회의 소집, 파산자에 대한 강제처분 등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파산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절차의 진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파산자라고 하는데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나 처분의 권리가 없으며, 파산자가 그 재산에 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파양 
 
  
 
 입양으로 인해 양부와 양자 사이에 맺어진 양친자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을 파양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협의(합의)파양-당사자 사이의 협의(합의)로 이루어지는 파양. *조정파양-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한 파양 *재판상의 파양-당사자 중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파양. 파양이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양부모 등 과의 모든 법정혈족관계는 없어진다. *양자는 생가에 복적한다.
 
 
 
  
파양원인 
 
  
 
 재판상의 파양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파양원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거나 재산이 손실을 입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다른 일방이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결의 경정 
 
  
 
 금액의 계산 착오, 주문의 부정적 표현 등 판결의 표현에 나타난 기록상의 잘못이나 미비 점을 그 판결의 실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판결을 한 법원이 결정으로 고치거나 보완하는 것을 판결의 경정이라고 한다.
 
 
 
  
판결의 정정 
 
  
 
 형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상고법원의 직권에 의한 판결로 상고심의 판결 내용에서 발견된 오류를 고치는 것을 판결의 정정이라고 한다.
 
 
 
  
 
 
판결주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하는 판결의 결론 부분을 판결주문이라고 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시에 반드시 낭독되어야 한다.
 
 
 
  
 
 
판사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받았거나 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판사라고 한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 등을 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一罪 
 
  
 
 여러 행위가 범죄를 이루는 요건에 해당할 때 이 구성요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범죄를 포괄적 일죄라고 하는데 하나의 죄로 처벌되며 구성요건이 다를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를 택한다.
 
 
 
  
 
 
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하는데 부모 등의 존속에 대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상습적인 폭행 등은 무거운 형을 받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피고인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록되어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당사자로서의 지위-검사와 대립하는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진술에 의한 인적 증거방법, 신체의 검증에 의한 물적 증거방법으로서 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구인, 구금, 소환,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신문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고 한다.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혐의)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피의자 석방제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의 적절함에 대해 법원이 심사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의자 석방제도라고 한다.
 
 
 
  
 
 
필요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공동광업권에 대한 소송 등의 경우처럼 소송 당사자가 여러명 일 때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조합원, 공동광업권자 등)전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하자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가 없는 것, 즉 흠이 있는 것을 하자라 고 한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한정치산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 박약자나 재산의 낭비 로 자신이나 가족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낭비자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 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한정치 산자라고 한다. 한정치산자의 보호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으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는데 한정치산자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등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한정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위헌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석여하에 따라 위헌이 될 부분이 있는 법령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해 헌법의 정신에 맞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 정합헌결정이라고 하는데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합명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합명회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명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만들어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는 설립한다. *모든 사원은 직접 연대하여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인적 무한책임을 진다. *사원의 노무출자와 시용출자도 인정된다. *입사와 사원 지위의 양도에 다른 모든 사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원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가 상실된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합유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려고 만든 조합의 자격으로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는데 다음고 같은 특징이 있다. *개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없다. *합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지분의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 *합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소유물의 사용은 조합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합의관할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생기는 관할을 합의관할이라고 하는데 법률로 정한 합의관할에 대응하는 것이다.
 
 
 
 
합의제 
 
  
 
 2명 이상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법원이나 이런 재판제도 자체를 합의제라고 하는데 1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의 합의제는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부와 3분의 2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체가 있다.
 
 
합자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한책임사원과 출자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한다.
 
 
 
  
항고 
 
  
 
 판사나 재판장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법률에 어긋남을 이유로 결정이나 명령의 취소나 변 경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고에는 다음고 같은 것이 있다. *통상항고-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즉시항고-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하는 항고. *재심항고-즉시항고 대상인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항고. *특별항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 *재항고-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 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형사소송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즉시항고 이외의 항고. *재항고-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 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항고법원 
 
  
 
 항고를 제기받아 이를 처리하는 법원을 항고법원이라고 하는데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지방법원합의부. *지밥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이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고등법원. *고등법원, 항고법원,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대법원.
 
 
 
  
항고심 
 
  
 
 소송당사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항고심이라고 한다.
 
 
 
  
항고장 
 
  
 
 항고를 위해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항고장이라고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원재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항고한다는 내용, 항고를 하는 이유, 불복의 범위, 증거방법 등이 쓰여진다.
 
 
 
  
항변권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적이거나 영구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물건을 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달라고 할 때 파는 사람이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물건을 주지않는 경우처럼 일방적 인 의무이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최고·검색의 항변권-남의 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았을 때 원래 채무자 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나 원래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그 집행 이 쉬움을 증명하여 그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항변권-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진 빚을 갚는다는 한정승인 상속을 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인 것이다.
 
 
항소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를 항소라고 한다. 항소를 하면 제1심 판결의 확정은 정지되고 소송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져 계속된다.
 
 
 
  
항소권의 포기 
 
  
 
 제1심의 판결로 인해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항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제1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항소기각 
 
  
 
 민사소송에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의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이나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항소제기가 부적법 한 것으로 보는 제2심의 법원이 제1 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항소기각이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이유있는 항소라도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 등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항소기간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의 송달이 있는 뒤에 2주일 안에,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심 
 
  
 
 소송당사자의 항소에 의해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항소심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인정되고 소송당사자는 제1심에서 한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며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유가 아니면 항소법원은 그것에 관해 심판해야한다.
 
 
 
  
항소심절차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을 항소심절차라고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제1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범위 안에서 변론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1심 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은 결정으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판기일과 다시정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연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 이 판결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항소의 취하 
 
  
 
 항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를 철회한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한다. 항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항소절차는 끝나게 되며,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항소이유서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를 항소이유서라고 한다. 항소장에 항소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을 경우, 항소를 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의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당한다.
 
 
 
  
 
 
해제권 
 
  
 
 현재 진행중인 유효한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없애고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거나 늦출 경우 생기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채권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해태(懈怠) 
 
  
 
 소송에서 당사자가 해당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해태라고 하는데 기일의 해태와 기간의 해태가 있으며 해태를 한 소송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해태-기일 안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 *행정 처분의 진행으로 인해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가 기각당했을 경우.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의 하나에 대해 행정심판의 결정이 났을 때.
 
 
 
  
 
 
행정심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관청에 요청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당사자의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이 한 처분 등은 변경이 되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당한다. 청구가 기각당하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내어서 계속해서 처분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이 법령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허가상고제 
 
  
 
 상고의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고하는 것을 허가상고제라고 하는데 현재는 없어진 제도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한다.
 
 
 
  
 
 
헌법소원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그 권한을 사용함이나 사용하지 않음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안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 
 
  
 
 헌법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인데 우리나라는 일반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심판된 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등의 효력이 있다. 헌법재판으로 다루는 것은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의 심판 등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의 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재판을 위해 설치된 국가 최고기관의 하나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데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주된 임무다.
 
 
 
  
 
 
현장검증 
 
  
 
 범죄의 현장 등에서 법관이나 수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하는 증거조사를 현장검증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현장검증을 할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현행범인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범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현행범(인)은 수사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체포 뒤에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현행범인체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인체포라고 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데 수사관 등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관등에게 범인을 인도해야 하고 범인의 인도를 받은 수사관 등은 체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혈족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자연혈족) 법에 의해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법정혈족)을 혈족이라고 하는데 친족(부계, 모계 모두 8촌 까지)관계의 기본이 된다.
 
 
 
  
 
 
협박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협박죄라고 하는데 존속협박이나 상습협박 등은 형을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단,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한다.
 
 
 
  
 
 
형사보상 
 
  
 
 죄없이 구금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에 의해 정해져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경우.
 
 
 
  
 
 
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은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집행을 면제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형의 시효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30년 *무기의 징역이나 금고-20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3년 *구류, 과료-1년 형을 받을 자의 체포나 강제처분 등에 의해 형의 시효는 중단되는데 일단 중단된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또, 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기간, 가석방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호적 
 
  
 
 어떤 가(家)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대해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고 한다. 호적은 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호주와 가족 등 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호주와 가족 사이의 관계, 호주와 전 호주와의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호주 
 
  
 
 가(家)의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을 호주라고 하는데 전 호주(아버지)에게서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거나 분가 등으로 일가(一家)를 만들거나 해서 호주가 된다.
 
 
 
  
호주승계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는 것을 호주승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호주승계가 일어난다. *호주의 사망한 경우 *호주의 국적상실한 경우 *양자인 호주에 대한 입양의 무효나 취소가 일으났을 경우 *여자 호주가 타가에 입적하거나 친가에 복적한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 
 
  
 
 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된다.
 
 
혼인 
 
  
 
 부부가 되기로 한 양 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 증인의 서명이 있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호적공무원이 수리한 것을 혼인이라고 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다른 이성과 성관계및 기타의 불순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 *혼인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부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가 된다. *배우자는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혼인 성립전에 혼인중의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할 수 있다. *호주상속권이 있다.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로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식을 신고 후에 친생자로 인정하는 준정(準正)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成年擬制)가 발생한다. 혼인은 이혼을 하거나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함으로써 끝이 난다.
 
 
 
  
화해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 다툼을 끝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화해라고 한다. 화해로 인해 이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당사자들은 화해로 인해 변경된 새로운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해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들 수 있고 다툼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해조서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내기 전의 화해(제소전 화해)나 소송 중의 화해(소송상의 화해)의 내용을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한 문서를 화해조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의 절차나 소송을 끝나게 한다. *기판력이 생겨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이 있을 경우 화해조서의 내용에 상반되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 *이행해야 할 의무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집행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문서나 문서가 만들어진 일자에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적어 넣은 일자, 내용증명의 우편일자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처럼 공무소에서 특정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적어 넣은 일자가 이에 해당한다.
 
 
 
  
환급금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금액이나 납세액보다 많이 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 이 돈을 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돌려주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이 합산된다.
 
 
 
  
환매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민법에 의한 환매는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해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과 비용 등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물건을 돌려받는 것인데 부동산은 5년 이하, 동산은 3년이하로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는 공익사업의 변경이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던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수용되었던 토지를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환송판결 
 
  
 
 원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받은 상급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파기나 취소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게 하는 판결을 환송판결이라고 한다.
 
 
 
  
환지처분 
 
  
 
 농촌근대화사업법에 의한 농지개량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어떤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토지의 주인 등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같은 가치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중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한다.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인데 보관중인 하나하나의 재물에 모두 적용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그 형이 무거워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그 형이 가벼워진다.
 
 
 
  
 
 
횡선수표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수표를 횡선수표라고 한다. 횡선수표는 지급의 대상을 제한한 수표인데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가 있다. *일반횡선수표-횡선 안에 표시가 없거나 은행이나 이와 뜻이 비슷한 글자가 있는 수표로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거래처나 이 수표를 제시한 은행에게만 지급한다. *특정횡선수표-횡선 안에 특정은행의 이름을 적어 넣은 수표로 이 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 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 만 지급한다.
 
 
 
  
 
 
후견인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등이 있다. *지정후견인-미성년자의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법정후견인-피후견자의 혈족을 대상으로 법률이 규정한 후견인. *선임후견인-법원이 뽑아 임명한 후견인. 후견인은 후견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금치산자를 감금해 치료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와 교양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때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임무가 끝나면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행방불명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친족회원 *피후견인에 대해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