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관한 변경 내용입니다.
지난 8월29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게는 왠지 불리한 듯한 변경인듯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을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1인당 연100만원 공제 |
연 150만원 공제 |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 母의 경우 불리해진 경우입니다. 작년엔 만55세로 공제혜택을 받았지만 올핸 못 받는다는 뜻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
개 정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 미찬가지로 경로우대 추가공제의 범위가 축소된 것임.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
개 정 |
신설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5.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미용ㆍ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공제한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
6.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2. 공제대상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연50만원 한도) | |
7.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
개 정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
폐지 |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 전 |
개 정 |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
동일세대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조)
- 거치기간요건 폐지(거치기간 3년 넘어도 공제 가능)
-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인상
-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
종 전 |
개 정 |
1. 거치기간요건 폐지 공제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2.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3.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
| |
10.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동의방법(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
개 정 |
신설 |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방법 -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 동의서 제출 - 공인인증서(국세청홈페이지) - 휴대폰(국세청홈페이지) - 신용카드(국세청홈페이지) -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 2006년분부터 제공되고 있음
* 만20세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사화서비스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 배우자,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위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함
11.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 초과 |
35% | |
과세표준 |
세율(‘09년도) |
세율(‘10년도)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 고소득자의 세율은 1%가 더 추가되어 2% 라네요...
* 산출세액 간편계산표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16)-1,20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0.25)-5,34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0.35)-14,140,000원 |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제18의2②)
- ’08귀속 이전 17% 단일세율 적용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1 → 2012.12.31
12.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
개 정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 |
*근로소득공제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8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5)+150만원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5)+675만원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0.1)+825만원 |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0.05)+1,050만원 |
*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13.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종 전 |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신설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조특법 제16조①)
종 전 |
개 정 |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15.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30조의3)
종 전 |
개 정 |
신설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
16.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ㆍ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좌동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좌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월20만원 비과세 |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로 연기(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 |
*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2. 본점(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제출 가능(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
개 정 |
신설 |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2009.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 186조)
종 전 |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 |
- 20인 이하로 변경 |
*2009.1.1 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은 분부터 적용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종 전 |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 신고시 선택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ㆍ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 ㆍ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
* 2009.2.4.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자료참조 : 한국납세자연맹 (출처 다음짠돌이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