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09년 연말정산 변경내역 요약

[연말정산]2009년 연말정산 변경내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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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4:23   조회: 9269   스크랩: 217

내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관한 변경 내용입니다.

지난 8월29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게는 왠지 불리한 듯한 변경인듯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을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연 150만원 공제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母의 경우 불리해진 경우입니다. 작년엔 만55세로 공제혜택을 받았지만 올핸 못 받는다는 뜻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개 정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미찬가지로 경로우대 추가공제의 범위가 축소된 것임.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신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5.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미용ㆍ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가능

종 전

개 정

1. 공제한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6.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공제 가능

종 전

개 정

1.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2. 공제대상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연50만원 한도)


7.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폐지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 전

개 정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동일세대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조)
- 거치기간요건 폐지(거치기간 3년 넘어도 공제 가능)
-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인상
-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

종 전

개 정

1. 거치기간요건 폐지
공제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2.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3.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상환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10.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동의방법(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개 정

신설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방법
-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 동의서 제출
- 공인인증서(국세청홈페이지)
- 휴대폰(국세청홈페이지)
- 신용카드(국세청홈페이지)
-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2006년분부터 제공되고 있음
* 만20세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사화서비스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 배우자,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위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함



11.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과세표준

세율(‘09년도)

세율(‘10년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고소득자의 세율은 1%가 더 추가되어 2% 라네요...


* 산출세액 간편계산표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0.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0.16)-1,20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0.25)-5,34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0.35)-14,140,000원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제18의2②)
- ’08귀속 이전 17% 단일세율 적용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1 → 2012.12.31

12.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개 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근로소득공제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0.8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0.5)+15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총급여액×0.15)+67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0.1)+825만원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0.05)+1,05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13.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종 전

개 정

지정기부금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신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조특법 제16조①)

종 전

개 정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15.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30조의3)

종 전

개 정

신설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16.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ㆍ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좌동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좌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월20만원 비과세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로 연기(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

다음연도 3월 10일

*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2. 본점(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제출 가능(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개 정

신설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009.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 186조)

종 전

개 정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

- 20인 이하로 변경

*2009.1.1 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은 분부터 적용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 신고시 선택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ㆍ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
ㆍ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 2009.2.4.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자료참조 : 한국납세자연맹 (출처 다음짠돌이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