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령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헌법재판소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34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7.14]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4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뢰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뢰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
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