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소송절차 소장제출 대리인신청 송달관계(주소보정방법) 변론절차 증거신청 등 소 취하 절차 판결불복(항소,상고)절차 판결경정신청 소송상 구조절차 및 신청 소액사건재판절차 공시최고절차(제권판결) 독촉절차 민사조정절차 강제집행절차 집행보전절차 소장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
상법 - 법률 제6488호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64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불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3호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불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 적 행위를 방지하고 불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불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불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 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대법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불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8호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절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3조 (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