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 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
민법 - 법률 제6591호 민법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역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57호 국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3조 (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
사기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습적인 사기범은 가중처벌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속임을 당한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속임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라는 결과가 생기면 사기죄가 된다. 사단법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단체 즉, 사단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데 이는 모두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다. *사원의 행동에 따른 결과 역시 사단법인에 영향을 미..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다.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손해배상 등에서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년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매도담보 돈을 빌리는 대신 일정 기한 안에 그 돈을 갚고 다시 산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 경우 물건은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가 되는데 이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이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고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만약 기한 안에 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다시 돈..
담보물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 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이 있다. *약정담보물권-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 이 외에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부종성-빚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담보물권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 *불가분성-빚의 일부를 갚아도 빚 전부에 대해 설정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물상대위성-담보목적물이 매각이나 임대될 경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담보 물권이 생긴다. *수반성-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답변서 소송을 ..